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5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읍 ○○리 1034-20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장 청구인이 2005.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동안에 청구인의 사업장(○○기업)에서 청구외 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위 박○○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4. 7.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징수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5. 1.부터 ○○기업을 운영하였고, 2004. 7. 1.자로 (주)△△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주)△△의 2공장인 경남 ○○시 ○○면 ○○리 239-1번지 소재에서 (주)△△의 총제적인 작업 관리 및 지시 등을 받고 청구인과 5명의 종업원이 함께 작업을 하였다. 나. 2004. 7. 15. (주)△△ 2공장의 출입문인 철문이 넘어져 작업준비를 하던 중인 청구외 박○○가 철문에 깔리어 산재를 당하게 되었고, (주)△△에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주)△△에서 처리되는 줄 모르고 청구인은 그 즉시 2004. 7. 15.자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위 재해자 박○○는 우선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었다. 다. 위와 같이 (주)△△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동사의 작업관리 및 지시 등을 받고, 동사의 2공장 내에서 작업하던 중 청구외 박○○가 산업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주)△△의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보험급여 50% 징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기업은 2004. 5.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에 의거 법 소정의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되었음에도 2004. 7. 15. 청구외 박○○의 재해시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다가 재해가 발생하자 사고당일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제1호의 규정상 적법한 처분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업이 아닌 (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과 청구인의 ○○기업은 동일한 작업장내가 아닌 블록을 사이에 두고 생산라인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고, 생산제품이 선박부품이라고 하나 각사가 각각 별도의 제품(납품처도 다름)을 생산하고 작업공정에서도 독립된 책임하에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업을 분리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함이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및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8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사실확인서 제출에 대한 회신,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임가공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조선의장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2004. 5. 1.자 개업일로 하여 2004. 5. 10.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2004. 7. 1.자 (주)△△과 청구인이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의하면, 제8조에는 을(○○기업)의 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하여 을(○○기업)이 법적책임을 지며 갑((주)△△)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8조의 3)에는 안전부주의로 인한 재해발생은 그 모든 책임은 을(○○기업)이 책임토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9조에는 을(○○기업)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검진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7. 15.자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김△△, 사업장은 ○○기업, 근로자는 청구인(입사일자 2004. 5. 1.)과 박○○(입사일자 2004. 5. 1.)를 포함하여 5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4. 7. 26.자 문답서에 의하면, 2004. 5. 1. 근로자를 채용하여 같은 날부터 사업을 운영하였고, 재해자 박○○는 사원이며 2004. 7. 15. 일반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롤러가 빠져 압착된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4. 7. 27.자 조사복명서에는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립신고서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2004. 7. 15. 재해가 발생한바 미 가입재해 사업장에 해당하여 동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경우 50% 보험급여 징수함이 타당하다는 조사자의 의견이 있고, 피청구인은 2004. 7. 28. 청구인에게 미 가입 재해사업장이라는 산재보험 적용여부 조회 회신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9.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로 처리된 것이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25. 청구인에게 귀사 사업장은 (주)△△과 동일한 작업장내가 아닌 (주)△△ 사업장 옆에 블록(담)을 사이에 두고 (주)△△ 소유의 부지에서 귀사 단독으로 작업을 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귀사는 (주)△△과는 별도의 장소에서 생산의 일부를 위임(도급)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귀사 책임하에서 제조행위를 해왔기에 2004. 7. 15.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귀사인 ○○기업으로 보험관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주)△△ 작업장내에서 ○○기업 직원과 (주)△△ 직원(2인)이 같이 한 작업장 내에서 근무하였다는 (주)△△ 대표이사 이□□의 2004. 11. 26.자 사실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5. 1. 11.자 (주)△△ 대표이사 이□□에게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기업과 (주)△△직원들의 작업내용은 동일하나 완성품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적이고 공정상 겹치는 부분은 없다고 되어 있고, (주)△△직원은 김□□, 손○○이며 이들은 ○○기업이 입주전 입사하여 작업을 하였고 ○○기업의 작업공정과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으며, (주)△△과 ○○기업의 생산라인과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는 도급관계로 인하여 독립적 작업을 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3. 청구인에게 양사의 생산라인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고, 생산제품 또한 선박부품이라고 하나 각사가 별도의 제품(납품처도 다름)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작업공정에서도 각사가 독립된 책임하에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귀사는 별도의 독립된 보험가입자임이 분명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5. 4. 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1,191만310원(휴업급여 570만5,650원, 진료비 526만6,230원, 이종요양비 89만4,600원, 약제비 4만3,830원)을 납부하라는 이 건 처분서를 통보하였다.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5. 6. 8. 청구인 및 피청구인과의 전화통화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 소유의 2공장(이곳 외에는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은 없음)에서 작업을 하였고, (주)△△ 1공장과 2공장은 블록(담)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업은 선박물품 받침대, 풀렛폼, Ladder, (주)△△은 풀렛폼, Ladder의 품목을 각각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핀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주)△△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주)△△의 작업관리 및 지시 등을 받고 (주)△△의 2공장내에서 작업하던 중 청구외 박○○가 산업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주)△△이 아닌 청구인에게 처분한 보험급여 50% 징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과는 별도로 상호를 ○○기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생산품을 (주)△△에 납품하면서 ○○기업의 명의로 (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2004. 7. 1.자 (주)△△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점, 2005. 1. 11.자 (주)△△ 대표이사 이□□가 서명한 확인서에는 ○○기업과 (주)△△ 직원들의 작업내용은 동일하나 완성품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적이고 공정상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이 (주)△△ 2공장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주)△△ 1공장과 블록(담)을 사이에 두고 2공장에서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제조행위를 하는 점이 각각 인정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재해를 당한 사고 당일인 2004. 7. 15.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재해는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재해자인 박○○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징수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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