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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5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건축공업 대표) 경상남도 ○○시 ○○면 ○○리 ○○아파트 101-40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2006.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화재로 인한 공장동 지붕보수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하도급업체로서, 2005. 10. 25.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박○○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붕철거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위 사고(이하 "이 건 재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여 박○○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로 합계 3,705,640원을 지급하는 한편, 이 건 재해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2. 19. 및 2006. 1. 9.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징수금인 1,852,8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사실상의 사업개시일로, 이 건 공사 시작을 위한 자재입고일인 2005. 10. 19. 또는 자재하차일인 2005. 10. 20.을 실질적인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2005. 11. 4. 사실확인서 작성시에는 청구인이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림짐작으로 현장실측일을 2005. 10. 10.로 기재하였으나, (주)○○의 내방객명단 등에서 확인되듯이 2005. 10. 10.은 업무협의차 현장을 한번 둘러본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10. 10.을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로 처리하여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박△△은 (주)○○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을 직접 수주하며, 자기 책임 하에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리ㆍ시공하고 공사의 이윤을 가져가는바, 청구인이 박△△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있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설사 2005. 10. 10. 지붕실측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근로자가 아닌 청구인의 동업자인 박△△이 작업을 한 것이므로 2005. 10. 10.은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이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동업자인 박△△이 업무협의차 (주)○○을 방문하여 현장을 한번 둘러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은 2005. 10. 19. 또는 2005. 10. 20.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05. 10. 10.로 판단한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05. 10. 10.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확인서, (주)○○의 내방객 명부 등에 의하면 2005. 10. 10. 청구인과 현장소장 박△△이 이 건 공사관련 지붕실측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의 날짜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인 ○○건축공업은 2005. 10. 10.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에 의하여 동법 소정의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되었음에도 2005. 10. 25.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인 박○○의 재해시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다가 재해가 발생하자 2005. 10. 27.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제1호의 규정상 적법한 처분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현장소장 박△△은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로서 (주)○○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박△△이 직접 수주ㆍ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작업일지 등에서 박△△이 다른 근로자와 함께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박△△은 이 건 공사의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공사계약서, (주)○○의 내방객명부, 작업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름으로 ○○건축공업이라는 상호로 2004. 8. 30.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공동 사업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동 사업장의 종목은 샷시, 스텐, 철로, 업태는 건설업으로 되어 있다. (나) 2005. 10. 6.자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주)○○ 대표이사 손○○과 ○○건축공업 이○○ 명의로 금133,000,000원의 이 건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을 하도급업체로, 공사기간은 2005. 10. 10.부터 2005. 11. 20.까지로 되어있다. (다) (주)○○의 2005. 10. 21.자 확인날인이 되어 있는 내방객명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6692717"> </img> (라)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일지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작업현장은 청도판넬 공사로, 2005. 10. 10. 및 2005. 10. 11.에 청구인과 근로자 3명이 바닥기초 작업 등을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2) 작업현장은 (주)○○으로, 2005. 10. 24. 청구인, 박△△ 등 6명이 분진망 및 안전망 설치 작업을 하였고, 2005. 10. 25. 청구인, 박△△ 등 8명이 스레트 걷기 작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박○○가 벤츄레이터 철거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주)○○에서 이 건 공사 업체선정 및 진행사항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유○○가 서명무인한 2005. 10. 27.자 문답서에 의하면 계약 후 실착공일자가 언제냐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질문에 유○○가 2005. 10. 24.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대답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 관계자가 2005. 10. 20. 자재가 들어올 때 현장을 방문하였고, 그 이전에는 계약 후에 시방서 작성차 현장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한두 번 들어온 적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실착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증권발급에 1주일 정도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증권을 발급받은 후 (주)○○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업체에서도 자재를 주문하여 입고하다 보니 실착공일이 많이 늦어졌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5. 10. 27.자 문답서에 의하면 2005. 10. 6. 이 건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자재구입문제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공사계약 후 시공을 하기 위해 작업준비한 내용을 묻자, 청구인이 계약 후 실리콘, 천막 등 자재를 구매하였고 2005. 10. 13.경 주 자재인 판넬을 ○○판넬에 주문을 하였으며, 자재를 준비해 놓았다가 판넬이 입고될 때 공장에 들어갔고 2005. 10. 24.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5. 10. 27.자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이○○으로, 사업장은 ○○건축공업으로, 계약서상 착공일은 2005. 10. 10.로 실착공일은 2005. 10. 24.에서 2005. 10. 10.로 피청구인에 의해 정정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5. 11. 4.자 확인서의 실측내용에 의하면 2005년 9월말 견적서 작성을 위해 청구인과 박△△이 실측한 바 있으며, 계약서 작성 후 2005. 10. 10. 현장소장 박△△과 청구인 둘이서 지붕실측작업을 하였다고 청구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의 2005. 11. 16.자 조사복명서에는 2005. 10. 10. 현장에서 실시한 지붕실측작업(작업자 : 청구인 및 박△△)은 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공사의 최초 착공일은 2005. 10. 10.로 판단되며,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립신고서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2005. 10. 25. 박○○에 대한 이 건 재해가 발생한바, 미가입재해 사업장에 해당하여 50% 보험급여 징수함이 타당하다는 조사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5. 12. 19. 및 2006. 7. 9.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1,852,820원(휴업급여 1,022,000원, 이종요양비 830,820원)을 납부하라는 이 건 처분서를 통보하였다. (카) 2006. 3. 13.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보충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2005년 8월경 (주)○○공사를 시작으로 하여 이 건 공사까지 박△△과 동업관계였으며, 박△△은 신용불량자이므로 고향 선배인 신○○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통장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박△△이 청구인과 협의없이 (주)○○에서 이 건 공사를 수주하여 2006. 2. 21. 28,700,000원을 수금하였으며, 통장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박△△의 동거녀 전금자 앞으로 28,0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의 2005. 9. 3.부터 2005. 12. 16.까지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 10. 18. (주)○○에서 선급금 39,900,000원이 입금되었고, 3차례에 걸쳐 ○○판넬의 석○○에게 각각 10,001,300원씩 총 30,003,9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박△△의 고향선배라는 신○○에게 2005. 10. 4.이후 여러 차례에 거쳐 총 50,511,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4) 청구인 명의로 2006. 1. 6. 개설된 ○○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6. 2. 21. (주)○○에서 28,700,000원이 입금되었고, 2006. 2. 22. 28,000,000원이 창구단말지급되었으며, 박△△의 동거녀인 전금자 명의의 △△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6. 2. 22. 박△△이 ○○은행에서 28,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핀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10. 10.은 업무협의차 (주) ○○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 본 것에 불과하므로 공사시작을 위한 자재입고일인 2005. 10. 19. 이후를 실질적인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 소정의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주의 사업이 건축공사와 같이 계약체결, 공사준비, 착공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정도, 재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되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 공사의 경우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현장소장인 박△△과 함께 2005. 10. 10. 지붕실측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공사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2005. 10. 10.~ 2005. 11. 20.인 점, (주)○○의 내방객 명부 등에 비추어 볼 때 2005. 10. 10. 현장소장 박△△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붕실측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5. 10. 10.부터 박△△ 등이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공사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업무상 재해 발생가능성은 위 일자 이후 현재화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박△△이 공사를 직접 수주하고 자기 책임 하에 근로자를 채용ㆍ관리하고 있는 등 이 건 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양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고 공동 사업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박△△이 수차례에 걸쳐 이 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근로자와 함께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박△△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제 사업개시일인 2005. 10. 10.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 10. 27. 이 사건 보험가입신고를 한 것은 동법 제11조제1항의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재해자인 박○○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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