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90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운수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735-5번지 30통 1반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래지사장) 청구인이 2003.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속개인회사(이하 "○○고속"이라 한다) 및 ○○운수개인회사(이하 "○○운수"라 한다)를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고속 직원으로 채용한 청구외 이△△이 2002. 7. 10. ○○운수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재해(이하 "이 건 재해"라 한다)를 입자 피청구인은 위 이△△의 진료비 338만860만원을 지급하고 2003. 1. 28. ○○운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미가입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위 진료비의 50%에 해당하는 169만430원에 대한 징수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운영상의 필요로 ○○고속과는 별도로 ○○운수라는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속은 운송알선과 함께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고속이 수주한 운송업무도 직접 하고 있었던 점, 이 건 재해를 입은 위 이△△은 ○○고속 소속 근로자이며, 이 건 재해도 ○○고속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것이므로 위 이△△은 ○○운수가 아닌 ○○고속의 근로자로서 이 건 재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 점, 이 건 재해 당시 ○○고속은 위 이△△ 등을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이△△은 정당한 산재보험 보험급여 대상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이△△을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운수의 근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보상급여징수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속과 ○○운수는 그 사업주는 동일하나 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이 서로 상이하므로 ○○고속과 ○○운수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종류가 다른 2가지 사업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위 이△△은 운송알선업과 함께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었다고 청구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화물운송업은 ○○운수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이△△은 동일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산재보험당연적용대상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보험관계를 적용하여 재해발생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 보상처리를 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2001. 11. 7. ○○운수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동 일자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7조에 의하여 2001. 11. 7.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다가 2002. 7. 10.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인 2002. 11. 1.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점,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이△△은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인 ○○운수의 근로자로서 이 건 재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 보험급여의 50%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수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및제3항,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및제2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증, ○○고속의 사업등록증, ○○운수의 사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산재보험요양신청서, 피청구인 공단의 질의회시문서, 조사복명서, 확인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관계사업종류변경통보서,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재보험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1. 28. 피청구인이 위 이△△에게 지급한 진료비 338만860원의 50%에 해당하는 169만430원에 대한 징수통지를 하였다. (나)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0. 20. 상호를 ○○고속화물로 하여 1985. 12. 13.자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운송주선업)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21. ○○고속(소재지 : 부산광역시 ○○구 ○○동 735-5번지, 업태 : 운수업, 1987. 5. 1. 개업)을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 11. 13. ○○운수(소재지 : 부산광역시 ○○구 ○○동 478번지, 업태 : 운보, 2001. 11. 7. 개업)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 강○○)간에 체결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1999. 6. 19.자 2건, 2001. 11. 7.자 2건)에 의하면, ○○운수주식회사(위탁자)는 청구인(수탁자)이 현물출자한 차량[①부산 ○○아 ○○호 마이티Ⅱ3.5톤 차량(1999. 6. 19.자), ②부산 ○○아 ○○호 마이티Ⅱ3.5톤 차량(1999. 6. 19.자) 및 ③부산 ○○아 ○○호 현대4.5톤 초장축차량(2001. 11. 7.자)]에 대하여 사업용 차량번호와 함께 그 경영권을 청구인에게 위탁하며, 청구인은 계약기간동안 ○○운수주식회사로부터 수탁 받은 경영권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운송수입금은 전액 청구인이 가지며, 청구인은 경영권 수탁의 대가로 매월 소정의 금액을 ○○운수주식회사에게 납부하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국내화물운송계약서에 의하면, ○○고속은 ○○기계주식회사, ○○정밀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등과 각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속과 □□주식회사간에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서에 의하면 ○○고속은 □□주식회사의 국내 수출 및 수입 물동량을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CY, CFS 및 장치장에 신속ㆍ정확ㆍ안전하게 운송하여 인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동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1. 10. 22.부터 2002. 10. 21.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산재보험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7. 25. 피청구인 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게 ○○고속의 근로자로 2002. 6. 1. 채용된 근로자인 위 이△△이 2002. 7. 10. 17시경 ○○재송CY(Container Yard 컨테이너적재장)에서 수출품 등을 적재하고 목적지로 가던 중 적재물이 삐져나오자 도로변에서 다시 고무밧줄을 당겼으나 고무밧줄이 터져 위 이△△이 적재물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요양신청(이하 "이 건 산재보험요양신청서"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 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2002. 10. 8. 피청구인 공단이사장에게 ○○고속과 ○○운수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공단이사장은 2002. 10. 24. 피청구인 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게 "하나의 사업주가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이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된다면 산재보험관계는 별도 분리 적용하여야 하며, 동일 근로자가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상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2002. 10. 28. 이 건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운수 관할지사인 부산○○지사장에게 이송하였다. (사)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2. 8. 23.자 문답서(사업주)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 임의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① ○○운수의 근로자 수는 3명이다. ② ○○운수의 소유차량 수는 3대이며, 부산 ○○아 ○○호 4.5톤 트럭은 위 이△△이, 부산 90아 1946호 3.5톤 트럭은 청구외 이●●이, 부산 ○○아 ○○호 3.5톤 트럭은 청구외 성명불상인이 기사로 되어 있다. ③ 차량을 5대 이상 보유하여야만 운송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차량이 3대인 청구인은 법인설립이 불가능하여 ○○운수주식회사에 동 차량을 지입시키는 형태로 운송업을 하고 있다. ④ 위 이△△ 등 화물기사 3명은 ○○고속 소속 근로자로 산재보험신고를 하였다. ⑤ 위 이△△의 평소업무는 ○○고속 사무실로 출근하여 사무실 전화업무, 배차업무, 알선사무업무를 보다가 화물운송일이 있으면 부산 ○○아 ○○호 4.5톤 화물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일도 하였다. ⑥ 위 이△△이 재해를 입을 당시 하던 업무인 ‘○○CY에서 □□CY로의 이고작업’은 □□주식회사가 신청한 수출품 이고작업을 알선업체인 ○○고속의 알선에 의하여 운송업체인 ○○운수, 일반용차 및 지입차량 등이 △△CY에서 □□CY까지 이고작업을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아) 청구인이 날인한 2002년 11월자 사업주확인서에 의하면, ○○운수의 근로자는 3명[김○○(2001. 11. 7. 입사, 2002. 7. 25. 퇴사), 이△△(2002. 6. 1. 입사), 최○○(2002. 9. 1. 입사)]으로 주당 44시간 동안 화물운송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2002. 11. 1. 피청구인에게 회사명칭은 ‘○○운수’, 근로자 수는 ‘상시 2명’, 사업의 종류는 ‘특수화물운수업’, 보험관계성립일은 ‘2001. 11. 7.’로 기재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1. 25. ○○운수의 업종을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분류하고 2001. 11. 7.자를 성립일자로 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3. 4. 4. ○○고속의 사업종류를 2003. 3. 15.자로 소급하여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에서 ‘화물자동차운수업(50304)’으로 변경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수는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수주식회사에 지입한 차량 3대로 ○○고속이 주선하는 화물운송업무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위 이△△을 제외하고도 운전기사 2명을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산재보험법 제9조제2항및제3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의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③ 각각의 사업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및 ④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이고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이고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산재보험당연가입사업이 1개 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또는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및 ③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수와 ○○고속의 사업주가 청구인으로 동일인인 것은 인정되나, 피청구인 공단으로부터 ○○운수와 ○○고속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승인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수와 ○○고속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재해 당시 ○○고속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이었다고 하여 ○○운수가 별도의 가입신고 없이 자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산재보험법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태만히 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1. 1. ○○운수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송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며, 달리 ○○운수가 특수화물운송업 이외에 육상운수장비임대업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운수는 특수화물운송업을 하는 회사라고 할 것인 점, 위 이△△이 이 건 재해 당시 하던 업무는 ○○고속과 □□주식회사간에 체결된 화물운송계약에 의한 화물이고작업으로서 동 계약의 유효기간이 1년간(2001. 10. 22. - 2002. 10. 21.)으로 비교적 장기간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이△△이 이 건 재해당시 행한 화물이고업무는 단지 ○○운수의 차량을 임차하여 행한 ○○고속의 업무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운수가 묵시적으로 ○○고속으로부터 위임받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위 화물이고업무를 위 이△△이 ○○운수차량으로 행한 것으로서 이는 ○○운수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이△△은 ○○고속의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운수의 근로자로서 이 건 재해를 입었으며, 이 건 재해발생일이 2002. 11. 1.로서 ○○운수가 사업개시일인 2001. 11. 7.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던 중에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이△△은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인 ○○운수의 근로자로서 이 건 재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급한 산재보상 보험급여액 338만86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69만430원을 ○○운수 대표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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