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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0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공 ○ ○) 경상북도○○시 ○○구 ○○동 635-3 3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 청구인이 2005.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1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전○○가 업무상 재해를 입자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3. 8. 30.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도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김○○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에 대한 보험급여액 50%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김○○의 재해사고로 인한 이 건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바, 최초 재해자인 전○○의 사고시 피청구인에게 요양신고서를 접수하며 산재보험에의 가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이후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김○○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그제서야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김○○의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의 미가입상태 중의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점, 산재보험의 성립에 있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산재보험가입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행위로 보아 급여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건에 대해서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징수를 하는 것은 자의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2003. 8. 중순경에 전○○의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받았고 이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을 2003. 8. 28.로 지정하였음에도 2003. 10. 8.이 되어서야 전○○의 사건에 대하여 요양결정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전○○의 건에 대하여 2003. 8. 28.인 민원처리기한 내에 이를 제대로 처리하였더라면 청구인이 김○○의 산재요양건과 관련하여 급여액을 징수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한 자진가입신고 없이도 직권조사하여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킴에도 유독 이 건에 대하여만 산재보험성립신고서가 없어 동 보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업장들과의 형평에도 반하는 결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액 부과징수처분은 2003. 12.부터 2004. 11. 17.까지 계속되어 온 일련의 행정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이 2004. 10. 1.자로 부과된 보험급여징수액에 한정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이 건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취소청구 중 피재근로자 김○○에게 2004. 10. 1.자로 부과된 보험급여징수액에 대한 취소청구는 제척기간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연적용사업장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급여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단지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로서 조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가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 의사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는 없으며,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제외사업으로 되어 있어 요양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보아 산재처리를 할 수는 없고, 피청구인이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강제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등 유관기관 자료를 근거로 당연적용사업장임이 확인될 때 강제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에서 요양신청서를 성립신고로 의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며, 피청구인은 요양신청서에 근거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재해자에게 민원서류지연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ㆍ제12조ㆍ제38조ㆍ제72조 및 제10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ㆍ제24조 및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요양신청서, 소견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조사복명서, 산재보험적용여부 조회서, 민원서류처리지연통보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3.부터 기타도급업 및 기계기구 등의 제조ㆍ도매업을 한 자로서 2003. 4. 1. (주)○○제강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파견하였는데, 2003. 7. 27. 22:30경 청구인 소속 근로자 전○○가 작업을 끝내고 탈의실로 가던 중 팔목골절 사고를 당하여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던바, 이 요양신청서에는 전○○가 신청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내용(사실) 확인자로 되어 있으며 민원서류처리기한은 2003. 8. 28.으로 되어 있고, 2003. 8.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조사하는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전○○에게 민원서류 처리지연 통보를 하였다. (나) 2003. 9.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을 신청인으로, 청구인을 확인자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김○○은 2003. 8. 30. 09:00경 (주)○○제강의 작업지시에 따라 스켈프를 이동시키던 중 스켈프 끝부분에 오른쪽 발목과 손가락이 끼어 우족관절 불완전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2003. 9. 29.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장 명칭은 "(주)○○ (주)○○제강"으로, 근로자수는 "상시 25명"으로, 사업기간은 "2003. 4. 1. ~ 2003. 9. 30."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은 "2003. 4. 1."로, 민원서류처리기한은 "2003. 10. 4."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김○○의 산재보험급여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810805"> <다 음> </img>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2004. 3. 30.부터 2004. 11. 17.까지 각각의 독립된 처분으로 행해졌는데, 그 중 피청구인이 2004. 10. 1. 이전에 청구인에게 한 각각의 보험급여액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각각의 처분서를 2004. 4. 9., 2004. 5. 17., 2004. 6. 10., 2004. 7. 12., 2004. 8. 11. 및 2004. 10. 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회사동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정○○ 등이 2004. 4. 12., 2004. 5. 18., 2004. 6. 11., 2004. 7. 13., 2004. 8. 12. 및 2004. 10. 8. 각각 수령한 이상 위 처분서들이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위 처분서들이 정○○ 등에게 도달한 때에 청구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2004. 10. 1. 이전에 청구인에게 한 각각의 보험급여액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그 외에 피청구인이 2004. 11. 17. 청구인에게 한 보험급여액부과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서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때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관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에서는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동법 제40조 등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수급권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조력하여야 하며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의 요양신청서는 전○○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의 산재사고는 2003. 8. 30.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2003. 9. 29.에서야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동 사고가 청구인이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 중 2004. 11. 17.자 보험급여액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2004. 10. 1. 이전에 청구인에게 한 각각의 보험급여액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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