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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0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 ○○○) 경기도 ○○시 ○○구 ○○동 144-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청구인이 2002.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 2002. 7. 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에게 휴업급여와 진료비를 합하여 총 272만 1,250원의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9. 18.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136만 6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6. 30. 합자회사 ○○여객과 운행노선 및 차량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002. 7. 1.부터 버스 운송사업 영업을 시작하였고 영업 개시 당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의 책임 및 일반보험은 양도자인 합자회사 용일여객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고 이 건 사고도 위 합자회사 ○○여객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처리되었다. 이후 ○○시에서 2002. 7. 30. 영업양수 신고를 접수하고 운송사업 면허증을 교부함에 따라 운수회사로서의 정식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2002. 8. 9.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영업 개시일인 2002. 7. 1.자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지방법원에 청구인 회사의 법인설립등기가 2002. 6. 27.자로 되어 있는 부분만을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설립당시 임원이었던 대표이사 ○○○은 (주)○○운수 대표이사로, 이사 ○○○은 (주)○○운수 영업과장으로, 감사 ○○○은 (주)○○운수 상무이사로 각각 재직중이었던 점, 이사 ○○○는 학생 신분으로서 비상근이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던 점, 위 3인에 대하여는 2002. 6. 27.부터 2002. 6. 30.까지 급여 책정 및 지급이 되지 않았고 2002. 7. 1. 이후부터 급여가 지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 ○○○을 제외한 위 3인(○○○, ○○○, ○○○)은 2002. 6. 30.까지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2002. 6. 27.부터 2002. 6. 30.까지 임원 4명중 3명은 (주)○○운수에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였고, 실제적인 근로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단순히 법인설립등기만을 보고 2002. 6. 27.자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바,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명부 등을 검토한 결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 ○○○, ○○○은 모두 경기도 ○○시 ○○면에 소재한 (주)○○운수의 대표자 및 소속근로자임이 확인된 점, 위 ○○○, ○○○는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를 마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 ○○○을 제외한 ○○○, ○○○는 모두 청구인 회사에서 사업주의 지시&#8228;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상근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2. 6. 27. 법인을 설립하여 합자회사 ○○여객으로부터 버스운행노선 및 차량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02. 6. 30.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버스노선 인수를 위한 준비작업 역시 사업진행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법인체로서 사업 진행을 개시한 시점인 2002. 6. 27.을 산재보험관계성립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 ○○○는 2002. 6. 27.부터 청구인 회사의 사업주에 대하여 급여청구권을 가지므로 실제로 급여가 책정&#8228;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된다. 다. 동일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회사의 업무를 행하는 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회사의 임원이 재직하고 있던 (주)○○운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운수의 산재보험으로 이 건 재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할 수 없고 또한 재해자 ○○○의 최초 요양신청서를 청구인의 사업장인 (주)○○운수로 접수한 것으로 보아 (주)○○운수의 산재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 등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8228;양수 신고수리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교부통보, 운행노선 및 차량 양도 양수 계약서, 급여징수내역서,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용일여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 조사서, 요양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법원 동○○등기소에서 발행한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설립 목적은 “1.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2. 자동차 관리사업, 3. 위 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청구인 회사의 성립연월인은 “2002. 6. 27.”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이사 ○○○ ○○-○○, 이사 ○○○ ○○-○○, 이사 ○○○ ○○-○○, 대표이사 ○○ ○○-○○ 서울 ○○구 ○○동 105 ○○아파트 3-905, 감사 ○○○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와 청구외 합자회사 ○○여객은 2002. 6. 30. 차량운행노선(4개 노선) 및 차량(70대)의 양도&#8228;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시장은 2002. 7. 30.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8228;양수신고를 수리하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하였고, 2002. 8. 20.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8.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장의 명칭은 “○○운수 주식회사”로, 근로자수는 “상시 123명”으로, 사업의 종류는 “자동차 여객 운수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은 “2002. 6. 2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합자회사 ○○여객이 2002. 8.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에 의하면, 감액신청사유란에 “사업규모 축소”로, 2002년도 기신고한 개산보험료는 “6,842만 8,975원”으로, 2002년도 지급추정액은 “4,931만 9,222원”으로, 감액신청액은 “1,910만 9,753원”으로, 2002년 6월 월별근로자수는 “270명”으로, 2002년 7월의 월별근로자수는 “150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02. 8. 14.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2. 6. 27.자로 법인등록을 필하고 2002. 6. 30.자로 합자회사 ○○여객과 차량, 운행허가내역, 시설물 유상&#8228;무상 사용, 근로자 인수내용에 대한 양도&#8228;양수계약을 맺었으며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담당자 의견란에는 “동 사업장은 산재보험 성립 신고 이전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동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임원(○○○, ○○○, ○○○, ○○○) 중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신고한 ○○○, ○○○, ○○○ 중 대표이사인 ○○○을 제외하고 ○○○, ○○○는 법인 설립시부터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고 업무를 행하는 상근이사이므로 법인설립당시를 사실상 입사일(2002. 6. 27.)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사업의 종류가 여객운수사업이므로 업종은 자동차여객운수업 중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50101)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표 : 근로자 사용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767235"></img> (사) 사무직원명부에 의하면, ○○○은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로, ○○○은 상무이사로, ○○○는 이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들의 입사일은 “2002. 7. 1.”(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총무부장 청구외 ○○○과 통화 후 2002. 6. 27.로 수정)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무직원의 입사일은 2002. 7. 1. 또는 그 이후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청구외 ○○○은 ○○번 영업소 소속 좌석버스 기사로 2002. 7. 14. 05:12경 청구인 회사 소유의 경기 ○○바 ○○호 버스를 운행하여 ○○에서 구로공단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저지대 고개 상에서 번호 미상의 역주행하는 승용차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다가 노견에 설치된 도로시설물(과적차량운행금지 간판)을 충격하여 재해를 입었고, 피청구인은 위 ○○○에 대하여 진료비 및 휴업급여로 총 272만 1,250원의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136만 62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가입자로 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관계는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고 그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사업주의 변경을 보험관계의 성립사유나 소멸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동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자의 이름 및 주소와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등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 이를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 사업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므로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9.10,선고 90누8848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보험적용대상 사업을 양도하기 전까지 전체사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다가 그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여 분리된 경우라 할 지라도 분리된 사업부분이 분리 이전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이 계속됨으로써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사업체 전체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다가 포괄적으로 인수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2. 6. 30. 합자회사 ○○여객이 운영하던 버스노선 및 운행계통, 차량,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양도&#8228;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합자회사 ○○여객에서 영위해 오던 버스운송사업의 일부에 관한 권리&#8228;의무 일체와 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및 근로자 고용관계 일체를 인수하였으며, 위 영업양도&#8228;양수계약 이후 2002. 7. 1.부터는 위 ○○여객이 운영한 것과 동일한 노선을 동일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가 합자회사 용일여객과의 영업양도&#8228;양수계약을 통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합자회사 ○○여객이 운영해오던 버스운송사업의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청구인 회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영업양도&#8228;양수를 통하여 인수받은 위 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업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되어 재해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보험관계성립신고 의무이행을 강제하여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함인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합자회사 ○○여객이 2002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피청구인과 산재보험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2002년도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 할 지라도 이로써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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