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5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서울특별시 ○○구 ○○동 451-16 ○○아파트 106-200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타섬유제품제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오던 자로서, 2004. 6. 1.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금○○이 산업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요양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기존에 가입된 산재보험 성립관계와는 별도로 이 건 산업재해사고 발생현장을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금○○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1,925만5,76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62만7,8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기업"이라는 상호로 1979. 3. 1.부터 서울특별시 ○○가 214-14번지에서 천막을 주문ㆍ제작하여 판매하여 오던 자로서, 이 건 사고 현장인 (주)○○ ◎◎전분당 캔 포장실 앞 천막설치 작업에 대하여 (주)○○과 5천 7백만원(부가세 별도)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천막 제작ㆍ설치 일정표에 의하면, 제작ㆍ설치일수 30일 중 제작하는데 21일이, 설치하는데 9일이 소요되었으며, 총 투입인원 58인 중 제작에 43인, 설치하는데 15인이 소요되었다. 다. 천막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했을 때 천막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설치과정을 천막제작과 별개과정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이는 제조업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업은 1998년도부터 산업재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건 산재보험사고도 ○○기업의 공장에서 천막을 제작한 후 (주)○○ ◎◎공장까지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 단순한 조립ㆍ설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자가 생산제품이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시공한 창고설치공사를 살펴보면, 단순히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작한 천막의 납품수준이 아니라, 공장동과 연결시키는 철구조물을 현장에서 일단 구축한 뒤 청구인 회사에서 제작한 천막을 씌워 창고를 신축하였다. 나. 발주처와 계약한 계약서 및 견적서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흙 파기, 기초작업 등을 하기 위하여 기중기 및 포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를 이용한 일반토목공사의 시공사실과 도장공사, 방수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 설치공사 이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다. 아울러 청구인이 자진하여 동 신축건물에 대하여 건설공사 산재보험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이후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 자진신고시의 내용과는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4. 12. 31. 이전에 시행되던 것) 제12조 및 제7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4. 12. 31. 이전에 시행되던 것) 제7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던 것)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건설공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견적서, 청구인과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이 건 계약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3. 1. "○○기업"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구 ○○가 214-14번지에서 제조ㆍ도매업을 개시하였고, 1988. 1. 1.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그 사업종류를 ‘기타섬유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세무서장이 2000. 3. 3. 정정 교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의 종류로서 종목과 업태는 천막, 철공의 제조ㆍ도매, 센트위치판넬의 제조, 철구조물의 제조, 천막의 도매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주식회사에 제출한 이 건 공사의 견적서에 의하면, 품명(규격)은 아스콘(기둥자리) 흙 파기, 기초작업(레미콘, 마도), 페인트 도장, 벽체고정 방수처리(실리콘, 졸대), 오비제작, 전기접합 고주파(열처리), 파이프제작, 파이프 설치, 천막제작, 천막설치, 장비사용료(크레인, 카고), 소방설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각의 품명에 각각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5. 14. 계약금액은 5,700만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은 2004. 5. 14. - 6. 13.(30일간), 하자보증은 전체 계약금액의 10%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 계약수량은 시방서 및 도면 참조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전분당공장 캔 포장실 앞 천막창고 설치공사의 계약을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 업체의 직원이었던 금○○은 이 건 공사를 하다가 2004. 6. 1. 사고를 당하여 2004. 6. 15.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7. 14.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건설공사명을 캔 포장실 앞 천막창고 설치공사로, 산재보험성립일을 2004. 5. 14.로 하는 건설공사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4. 12. 31. 이전에 시행되던 것) 제12조, 제72조제1항 및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4. 12. 31. 이전에 시행되던 것)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가입자로 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1.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분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분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3.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 3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제작에 소요된 인원 및 비용이 설치에 소요된 인원 및 비용보다 많고, 공장에서 천막을 제작한 후 현장에서 단순히 조립ㆍ설치하였으므로, 이 건 공사는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던 것) 제5조의 ‘생산제품설치공사의 적용특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천막만을 설치하는 공사가 아닌 천막창고설치공사 전체를 수주하였고, 청구인이 상시 생사하는 고유제품인 천막만을 제작하여 설치한 공사가 아니고 그 이외에 도장공사, 방수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도 함께 하여 다른 건설공사도 수행하였으므로, 이 건 공사는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생산제품설치공사의 적용특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 공사를 기존에 성립된 산재보험관계와는 별도로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보험관계를 인정하고, 동 공사에 대한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금○○에게 지급한 진료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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