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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금세부내역통보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1-0444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금세부내역통보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서울특별시 ○○구 ○○동 677-27번지 대리인 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1.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된 보험급여액징수금 977만1,440원에 상당하는 청구인이 시공한 ○○부두축조 및 기타공사의 대금을 압류처분하자, 청구인이 체납된 보험급여액징수금 세부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3. 15. 이중부과 또는 착오로 부과한 보험급여액징수금에 대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730만5,840원에 대한 보험급여액징수금 세부내역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된 보험급여액징수금 977만1,440원의 납부에 대하여 고지를 하거나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체납된 보험급여액징수금 세부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이중부과 또는 착오로 부과한 보험급여액징수금에 대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730만5,840원에 대하여 자료내역을 통보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사업개시신고 태만에 따른 보험급여액징수금을 부과한 사업장은 ○○현장, ○○빌딩현장 및 ○○센타현장 등인데 위 사업장들은 사업개시신고 태만에 따른 보험급여징수제도가 1994. 11. 9. 신설되기 이전에 사업이 개시되었던 사업장으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의 이 영 시행전에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할 때 동법시행령 제64조의2는 사업개시신고 태만에 따른 보험급여징수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인 ○○현장, ○○빌딩현장 및 ○○센타현장 등의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액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730만5,840원의 보험급여액징수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99. 1. 16. 청구인이 시공한 ○○타워 공사현장에서 청구외 함○○가, ○○빌딩 공사현장에서 청구외 박○○이, ○○패션센터 공사현장에서 청구외 권○○과 청구외 신○○가 청구인이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9. 19. 청구인이 시공한 ○○복합빌딩 공사현장에서 청구외 김○○이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01. 4. 16.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이 영 시행전에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1994. 11. 9. 이전에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1994. 11. 9. 이후에 계속 보험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영 시행후에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징수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64조의2 및 별표8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인 1994. 11. 9. 이후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재해근로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여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산재보험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체납처분유예신청서, 보험급여액징수금세부내역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0. 16. 청구인이 체납한 보험급여액징수금 977만1,440원에 상당하는 청구인이 시공한 ○○부두축조 및 기타공사의 대금을 압류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의 답변서에 첨부한 근로복지공단○○본부장의 직인이 찍힌 1999. 5. 1.자 산재보험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5. 1.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청구외 신○○에게 1998. 1. 20.부터 1998. 6. 15.까지 지급하였던 진료비 590만6,670원의 5%인 29만5,3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체납처분유예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4. 28. 피청구인에게 체납된 보험급여액징수금 977만1,440원을 포함한 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압류처분을 유예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보험급여액징수금세부내역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3. 15. 청구인에게 이중부과 또는 착오로 부과한 보험급여액징수금에 대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730만5,840원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징수금 세부내역을 통보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근로자들의 재해발생일은 다음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7709162"></img>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1. 3.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인이 체납한 보험급여액징수금 세부내역 통보는 청구인에게 체납된 보험급여액징수금에 관한 세부내역을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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