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4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76 ○○빌딩 40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4회에 걸쳐 부과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2. 9. 청구인에 대하여 340만5,410원의 보험급여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속철도 제9-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주식회사 ○○토건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경상북도 ○○군 ○○면 ○○리 508-2번지 소재 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철근을 가공하여 납품하여 왔다. 나. 당초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을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의 일부이고, 주된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이 건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공사 외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에 대하여도 철근가공ㆍ납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이러한 청구인의 사업이 총공사와 동일위험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사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마. 청구인 사업의 업무수행방식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공사현장 인근의 사업장에서 철골을 제작하여 쌓아두면 인부들이 이를 현장으로 가져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사업은 공사과정중 하나의 공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처분 전에 이미 체납된 보험급여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한 바 있으며, 이 건 처분은 체납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한 납부독촉을 재고지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은 공사현장으로부터 1㎞ 정도 떨어져 있고, 제작된 철골은 현장 인부가 차량으로 실어 현장으로 운반하고 있어 주된공사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납입고지서겸영수증서, 계약서, 재해경위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통지서, 공사수행약정서, 확인서, 체납보험료납부독촉통지서, 징수금대장처리조회내역서, 체납처분상황조회내역서, 보험급여액징수대장, 우편물수령증,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김○○는 1999. 9. 6. 이 건 사업장에서 철근 가공작업중 좌측 엄지손가락이 철근과 절곡기 사이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나) 청구인이 1999. 10. 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1999. 10. 27. 사업의 종류를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7. 1.로 이 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다)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및 체납처분상황조회내역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재해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위 재해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체납액 44만1,860원에 대하여 2000. 4. 21.에, 체납액 6만6,600원과 43만3,990원에 대하여 2000. 6. 10.에 각각 독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험급여액징수대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12. 13. 위 김○○에 대하여 진료비로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46만2,96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보험급여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1. 2. 9. 체납된 보험급여액 총 340만5,41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2001. 2. 9.자 보험급여액 납부독촉행위 중 이미 독촉된 바 있는 총 94만2,450원은 피청구인이 이미 행한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재확인시켜 미납된 보험급여액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납부독촉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2001. 2. 9.자 보험급여액 납부독촉행위 중 246만2,960원은 피청구인이 2000. 12. 13. 청구인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미납액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독촉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독촉처분에서, 이 건 공사가 총공사와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공사여서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독촉처분은 보험급여액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절차이어서 징수처분과는 그 법률효과를 달리하므로 선행처분인 징수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동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독촉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징수처분에는 이를 무효로 볼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독촉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2001. 9.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독촉처분중 재독촉에 해당하는 94만2,450원의 부분은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