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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4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상회 대표) 대구광역시 ○○구 ○○가 749-8번지 대리인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나○○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02. 9. 7. 청구인 사업장인 ○○상회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2. 11. 19.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27.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0. 1. 1.자로 고용보험관계를, 2000. 7. 1.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각각 성립시키고, 2003. 4. 28.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진료비, 이종요양비 등의 보험급여 1,195만7,22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597만8,610원을 부과하고, 2003. 5. 12. 2000년도 1분기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만1,710원, 2000년도 ~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3만2,170원, 2000년도 ~ 2002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38만1,530원 계 192만5,410원을 부과하는 등 총 790만4,0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산물 판매에 따른 하역비, 청소비, 차량운송비, 농산물상인 수수료 등 각종 경비의 부담자는 화주이므로 농산물 중개상인 청구인을 비롯하여 하역작업자, 화물차 기사, 청소부 등은 화주에게 동일한 가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로서 피재자를 포함하여 농산물 하역작업자(이하 "피재자등"이라 한다)는 하역작업자와 화주간의 관계는 일종의 도급계약인 것이고, 피재자를 비롯한 하역작업자는 청구인과 같은 중개상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하역현장에 와서 작업을 한 후 화주가 부담한 하역비를 청구인이 대신 지불하면 작업자끼리 하역비를 분배할 뿐으로 기본임금이 없으며,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출·퇴근 및 작업참여 여부에 대해 청구인의 지시를 받지 않으므로, 피재자등은 청구인에게 종속된 고용관계라고 볼 수 없어 피재자는 청구인 지배관리하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피재자는 채소 하역 및 단묶기 작업에 있어서 자기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재자가 재해발생 전 10일간을 밤새워 일한 사실을 알 수 없고, 수입도 피재자를 포함한 하역작업자들이 차량별로 일괄지급된 금액을 분배하고 있으며, 피재자는 다른 채소 하역작업자와는 달리 통상 밤 12시 이후 야간에 이루어지는 채소 단묶기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재자의 수입을 알 수 없는 실정이고, 피재자등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재자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런 형태의 재해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재해라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일 새벽 4시경 사업장에 출근하다가 피재자가 통상 작업하는 날이 아닌 토요일에 청구인 사업장의 시건장치가 없는 방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 왜 전날 집에 가지 않고 잠을 잤느냐고 위로의 말을 하였을 뿐 피재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없고, 새벽의 채소판매는 매우 바쁜 시간대이고 배추 단묶기 작업을 해온 사람들이 별도로 있었기에 피재자는 통상 하차작업이 없는 날인 토요일 새벽에 본인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배추 단묶기 작업을 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지시나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재자의 배추 단묶기 작업은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재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답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재자가 재해발생전 밤샘작업을 통해 과로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인의 사실확인도 없이 제출된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접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를 포함한 농산물 하역작업자 3명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재자는 2001년 8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사실상 전속적으로 소속되어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 사업장내에서 농산물 하차 및 단묶기 작업을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작업의 특성상 출·퇴근시간을 정할 필요가 없었을 뿐, 통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해 왔고 사정에 따라 잔업을 해온 점, 농산물 차량당 하역금액의 결정은 화주와 청구인간의 배송과 판매수익금 배분에 대한 약정에 불과하고 피재자등은 통상 청구인의 계산에 의해 하역비를 지급받았으며, 차량당 하역비의 성격은 단순히 수량에 비례하는 수당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성이 가미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재자등과 청구인간에는 농산물 하역 및 단묶기 작업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져 농산물 하역작업 등을 승낙한 이상 신선함을 유지하여야 하는 농산물 판매업무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내에 작업을 마쳐야 하므로 피재자등이 자유의지로 작업을 거부할 수는 없는 점, 피재자는 재해일 이전에도 10여일간을 똑같은 형태로 채소 하차 및 단묶기 작업을 해왔으며 재해 당일에도 청구인이 출근한 후 피재자의 단묶기 작업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과 피재자는 관행적으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 일일이 지시할 필요가 없었다면 이는 묵시적인 지휘·감독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피재자의 채소 단묶기 작업에 대해 제재나 기타 어떠한 거부의사도 표시한 바 없으므로 통상의 단묶기 작업에 대하여 임금지급이라는 묵시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재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상의 사유에는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피재자는 이전에 뇌출혈로 진료받은 바 없으며, 재해일 이전 10여일간을 똑같은 형태로 채소 하역 및 단묶기 작업을 해온 사실과 피청구인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종합해 보면 피재자의 재해는 과로한 업무수행에 기인한다는 것이 명백한 점, 피재자가 통상 자신이 수행하던 채소 단묶기 작업 중에 재해를 입었음이 분명하여 업무수행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출근한 후 피재자의 단묶기 작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금지명령을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과 피재자간에는 채소 단묶기 작업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해 당일인 토요일은 피재자가 통상적으로 근무하던 날이 아닐지라도 통념상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 모두 인정되고 업무수행에 대해 임금지급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적으로, 피재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결정승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부과처분, 산재·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65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2제16조, 제78조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871호로 공포되어 2000. 7. 1.자로 시행된 것) 제3조 고용보험법 제2조의2, 제7조, 제9조, 제11조, 제60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1조의2, 제5조, 제12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노동부고시 제2000-26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기준임금고시)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사업등록증, 확인서,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조사복명서, 재해조사결과보고서, 문답서, 소견서,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촉구공문, 산재·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가 749-8번지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채소 도매업을 1999. 6. 15. 개업하였다. (나) 피재자는 2002. 11. 19. 피청구인에게 2002. 9. 7. 밤샘 작업 후 06:00경 청구인과 전일 작업내용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한 후 작업재개 도중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재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한방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재자의 상병부위는 "두부"로, 상병명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로, 초진일은 "2002. 9. 7."로, 치료예상기간은 "2002. 9. 7.~ 2003. 3. 5.(180일간)"로,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은 "2002. 9. 7. 좌측 수족마비 및 기면상태를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된 환자임. 2002. 9. 7. 이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치료 요함. 질병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과로, 스트레스 등이 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인 청구외 조○○이 2002. 12. 17. 조사복명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피재자가 2002. 9. 7. 작업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산지에서 배추, 파 등 농산물이 배달되면 하차 후 손질하여 판매하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주 면담결과,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청구외 오○○으로 3~4년전부터 배달 및 판매를 담당하며 월급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피재자를 포함한 3~4명의 인부들이 배추 등의 하역작업을 하는데 수시로 배달차가 오면 전화로 연락하여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고 노임은 화물차량 1대당 일정금액을 정하여 작업 다음 날 지급하면 하역작업을 한 인부들끼리 나누고, 인부들은 고정된 출·퇴근시간이 없고 청구인 사업장에 상주하지는 않으며, 피재자는 재해일 며칠전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면서 지정된 하역작업 외에 별도의 업무지시가 없는 배추 단묶기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복명자 의견으로, 동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명이상임이 확인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재차 독려 및 조사 후 처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인 청구외 유○○이 2003. 2. 25. 조사복명한 재해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재자는 2001. 8. 15.경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채소 하역 및 채소손질업무(단묶기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통상 오전 8시~9시경부터 오후 8시~9시경까지로 확인되며 업무량에 따라 다소 연장되는 경우가 있고, 임금내역은 별도의 임금대장 및 일일작업내역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채소 하역 업무시 통상 3인의 근로자가 수행하며, 5톤 트럭의 경우 6만원을 3인이 균등분배하고, 단묶기작업시 배추 1단당 200원을 받고 있으며, 재해경위로는 피재자는 재해발생 약 10일전부터 추석 성수기인 관계로 밤샘작업을 해왔으며 재해발생 전일인 2002. 9. 6.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채소 하역 업무를 수행한 후 2002. 9. 7. 01:30경까지 휴식을 취한 뒤 다른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채소 단묶기 밤샘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6:00경 왼쪽 팔다리 마비증상을 보여 병원 진단결과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로 확인되었고, 주치의 소견으로, 피재자는 고혈압 병력이 없는 상태로 과로 등이 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문의 소견으로, 피재자는 발병 7일전부터 작업량이 과도하였고 업무수행 중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고, 조사자 의견으로, 피재자는 과로가 인정되고 업무수행 중 위 질병이 발생하여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2. 12. 18.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 및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2003. 1. 13. 2차로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를 촉구하면서 2003. 1. 18.까지 성립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성립조치한다고 통보하였으며, 2003. 1. 27.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수는 3명으로, 산재보험의 성립일 및 사업종류는 2000. 7. 1. 및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고용보험의 성립일 및 사업종류는 2000. 1. 1. 및 과실 및 채소도매업으로 하여 직권으로 산재·고용보험관계를 성립조치 하였다. (사) 피재자는 2001. 8. 15.경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통상 오전 8시경 출근해서 오후 8시경 일을 마치고, 무·배추·파 등 채소 하차 및 단묶기 작업을 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판매담당 남자 2명과 농산물 하차 및 단묶기 작업을 담당하는 여자 3명이 있고, 임금은 채소 하역시 차량 1대당 일정금액(5톤 트럭: 6만원, 2.5톤 트럭: 5만원, 1톤 트럭: 2만원)으로 계산되어 여자 근로자 3명이 분배하며, 피재자는 채소 하역작업 외에 단묶기작업으로 1단에 200원씩 받아 통상 1일 평균 수령액이 6~7만원 정도로 작업량이 많을 때는 10만원 정도, 작업량이 적을 때는 3~4만원 정도이고, 휴식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고 작업 물량에 따라 휴식을 취하며 1개월 평균 쉬는 날은 1~2일 정도이고, 2002. 9. 6. 저녁식사 후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채소 하역작업(5톤 트럭 1대분)을 한 후 채소 단묶기 작업을 하다가 2002. 9. 7. 01:30경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같은 날 02:00경부터 다른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채소 단묶기 밤샘작업을 하던 중 청구인과 어제 작업에 대해 말다툼이 있었고, 목이 좀 이상하였다가 다시 작업을 하면서 쓰러지게 되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 개인적인 질병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피재자의 재해발생시에 함께 배추 단묶기작업을 한 청구외 이○○과 동 차○○는 2002. 9. 6. 24:00경 청구인의 요청으로 배추 단묶기작업을 하였는데 피재자가 집에 가지 않고 작업을 하였지만 청구인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재해발생 전일 위 김△△와 함께 배추 하차작업을 한 청구외 이△△는 피재자가 평소 남편의 술주정으로 가정불화가 잦은 등 가정일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청구인 사업장 창고 방에서 자는 경우가 많았고 재해발생 전날에도 남편문제로 피재자 스스로 집에 가지 않고 창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재해발생 당일 배추 단묶기작업을 자진해서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재자가 밤샘작업을 하고 청구인과 말다툼을 한 후 작업을 다시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자) 2003. 2. 21.자 자문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피재자는 발병 7일전부터 작업량이 과도하였고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3. 4. 28.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1,195만7,220만원(휴업급여 506만6,880원, 진료비 208만340원, 이종요양비 481만원)의 50%에 해당하는 597만8,610원에 대한 징수통지를 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3. 5.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만1,710원, 2000년도 ~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3만2,170원, 2000년도 ~ 2002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38만1,530원 합계 192만5,410원에 대한 징수통지를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7조, 제10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공포되어 2000. 7. 1.자로 시행된 것)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2000. 7. 1.부터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제2호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재자가 기본임금이 없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및 작업참여 여부에 대해 청구인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재자와 청구인의 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피재자는 청구인 지배관리하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재자는 2001년 8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사실상 전속적으로 소속되어 상시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해 왔으며, 피재자를 포함한 3명의 농산물 하역작업자들과 청구인간에는 농산물 하역작업 등에 대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묵시적인 고용계약이 이루어져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위 농산물 하역 및 정리작업을 한 후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농산물을 적재한 차량당 하역금액의 결정은 화주와 청구인간의 배송과 판매수익금 배분에 대한 약정에 불과하고 피재자등은 통상 청구인의 계산에 의해 하역비를 지급받았으며, 농산물을 적재한 차량당 하역비의 성격은 피재자등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성이 가미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재자는 농산물 하역작업의 특성상 출·퇴근시간을 정할 필요가 없었을 뿐, 통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해 왔고 사정에 따라 잔업을 해 온 점, 피재자는 재해일 이전에도 약 10여일간을 똑같은 형태로 채소 하역작업과 단묶기작업을 해왔으며 재해 당일에도 청구인이 출근한 후 피재자의 단묶기작업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과 피재자는 관행적으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 일일이 지시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고, 청구인이 피재자의 단묶기작업에 대해 제재나 기타 어떠한 거부의사도 표시한 바가 없었다면 통상의 단묶기작업에 대하여 임금지급이라는 묵시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재자 청구외 김△△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피재자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이 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재자가 2002. 9. 7. 06:00경 청구인 사업장에서 통상 수행하던 채소 단묶기 작업을 하던 중 다친 사실이 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것이 중대 명백하게 잘못되어 당연 무효라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에서는 위 피재자 김△△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결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회라는 상호로 채소도매업을 1999. 6. 15. 개업한 이래 이 건 처분일까지 통상 판매담당 근로자 청구외 오○○, 채소 하역 및 단묶기 작업 근로자인 피재자 등 최소 1~3인 이상의 근로자들과 사실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시점은 청구인이 채소도매업을 개업한 1999. 6. 15.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재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871호로 공포되어 2000. 7. 1.자로 시행된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보험가입자가 되는 시점인 2000.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한 2002. 9. 7. 피재자인 청구외 김△△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공포되어 2000. 7. 1.자로 시행된 것)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2000. 7. 1.부터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4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노동부 고시 제2000-26호(2000. 6. 30.)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의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임금은 월급 723,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60조,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2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2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노동부 고시 제2000-26호(2000. 6. 30.)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의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임금은 월급 723,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관계의 성립일은 2000. 7. 1.이고, 고용보험법상의 당연보험가입자로서 보험관계의 성립일은 1999. 6. 15.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판매담당 근로자인 청구외 오○○, 하역작업 근로자인 위 피재자 김△△ 및 청구외 이△△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3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조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징수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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