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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4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가 71-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가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 이를 2003. 12. 10.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2003.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성립을 통지한 후 2004. 1. 13. 2003년도개산보험료 3만 5,37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위 이○○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 155만 6,72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77만 8,3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사고 당시 소속 직원이 없었고 결정적인 진술자인 청구외 유○○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소명자료제출의 연기를 수차례 구두로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징수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다리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유○○의 진술을 받지 않고 졸속적으로 처리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 보상부에서 2003. 12. 5.자 진정서 종결통보 및 2003. 12. 10.자 요양보험급여결정 통지를 하였고 징수부에서 2003. 12. 24. 보험관계성립통지 및 산재보험료납부고지서발부를 하였는 바, 이는 선후가 뒤바뀐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일인 2003. 4. 7.을 사업개시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서 받을 채권이 있고 창고가 필요하여 사업자 등록을 했을 뿐이며, 사고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시설은 임대한 창고 1동이 전부이며 생산자재, 컨테이너 및 전화는 모두 청구외 유○○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사고일이 지나서 2003. 6. 2. 새로이 전화선을 가설하였을 뿐이고, 청구외 이○○ 및 동 □□이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으며 사고 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학생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을 돕고 있었을 뿐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가 1인이 되지 않아 산재보험법상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이 될 수 없다. 다.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가입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징수부" 직원이 아닌 "보상부" 직원과 노무사가 서류를 작성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여권이 없어 신분이 불확실하며 우리말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자로서 사법당국에 쫓기는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강압과 회유에 따라 답변한 점, 피청구인이 마치 위 □□과 청구외 이○○가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작된 조사에 근거한 이 건 처분 등은 위법하다. 라. 청구인은 위 이○○가 잠자리를 부탁하기에 청구외 유○○에게 위 이○○를 소개하여 직장과 거처를 알선한 것이며 위 이○○는 2003. 4. 15.부터 2003. 5. 3.까지 약 12일 정도 유○○의 지휘를 받아 일하였고 2003. 5. 4.부터 사고일인 2003. 5. 11.까지는 공장작업이 없어 약 8일 동안 쉬면서 청구외 신○○과 며칠정도 기거하다가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고, 위 이○○의 형 이△△가 사고 직후 청구인에게 찾아와 산재로 처리해달라고 하였으나 원칙에 벗어나는 위법한 일이라고 하여 동의하지 않은 것이지만 위 이○○는 위 신○○을 목격자로 삼아 사업주가 날인 거부를 하였다고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요양을 신청한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사업장 내에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인정하였으나, 청구외 이○○의 사고 장소인 컨테이너는 주식회사 △△ 대표인 청구외 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장소인 컨테이너가 청구인의 공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청구인 지배하의 공장 부속물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이 위 이○○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증거물로 제시한 사진은 청구인이 위 컨테이너를 청구외 유○○으로부터 인수하여 개조한 후인 2003년 11월말 경에 촬영된 것으로 위법한 증거물이다. 바. 청구인의 창고 공장은 경비업체 ☆☆에 가입되어 있어 경비원이 필요치 않았으므로 청구외 이○○는 컨테이너를 잠자리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경비원으로 근무 중에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이○○는 중증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한쪽 눈이 혈관파열에 의한 실명상태에 있는 5급의 지체장애자로서 사고 당일에도 통원치료를 받았고 다량의 약품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병에 의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매진하지 못하고 공장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게 되었는 바, 이 건 처분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성립통지 및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는 산재보험료 및 급여징수금 부과처분에 선행하는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이로써 어떠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받는 바 없으므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1 및 2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절차의 선후가 바뀐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결정은 2003. 11. 19.에 있었고 근로자 이○○의 산재보험 요양신청에 대한 요양결정은 2003. 12. 10.에 있었으나 청구인이 요양결정통지서를 먼저 송달 받고 요양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하여 절차의 선후가 바뀐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험관계성립통지를 늦게 재교부 받은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상의 당연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유○○은 "△△"의 상호로 2000. 1. 1. 개업한 후 청구인이 개업하기 직전인 2003. 3. 31. 폐업을 한 상태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장사용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차용증 및 약속어음은 피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이를 제시한 바 없었으며 또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유○○과 채권·채무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 책임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청구외 유○○의 사업장 소속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휘·감독관계와 임금지급 관계 및 위 □□과 위 이○○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 및 위 이○○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위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해근로자인 이○○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 □□ 및 위 이○○가 유○○에게 고용되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원고용주에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에게 독자성이 없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어야 하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과 위 이○○가 청구인 외에 타인에게 고용된 것이라고 하여도 청구인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사업장내에서 청구인 감독 하에 근무하였고 급여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라. 청구인은 위 이○○에 대한 요양급여지급승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위 이○○의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위 □□이 중간에 퇴사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방수제에 들어가는 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냄새와 먼지로 인해 평소 심한 두통이 유발되었으며 위 이○○가 사업장 내에서 숙식을 하는 것을 청구인이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숙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비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주도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문의사 소견에 의해서도 "재해자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사업장 환경이 쾌적하지는 않았다고 사료되며 후각을 자극하는 약품이 있음. 근무조건이 최근 과중된 적이 있음. 상기 조건들은 상병 뇌출혈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이○○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것으로서 조사가 미진하였거나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8조, 제90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사업자등록증, 2003년도 개산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진술서, 문답서, 사실확인서, 이의신청에대한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상호로 "방수제 제조업"을 2003. 4. 7. 개업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207-2 4번 창고"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유○○의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위 유○○은 "△△"의 상호로 "방수제 제조업 및 방수공사·건설업"을 "경기도 ○○시 ○○구 ○○동 1182-1"에서 2000. 1. 1. 개업하였으며 2003. 3. 31.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유○○의 2003. 11. 13.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99년 10월경부터 2003. 5. 3.까지, 청구외 이○○는 보조로 2003. 5. 11.까지 일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 및 이○○는 2003. 4. 7.부터 2003. 5. 11.까지 청구인의 공장에서 작업하였으며, 유○○의 근로자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이□□의 2003. 12. 1.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외 이○○가 신양화공약품상사에서 퇴직한 후 일할 곳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소개하였으며 위 이○○가 지병으로 장애자로 되어 있어 근무할 수 없는 상태 임에도 위 이○○과 청구인을 속이고 취업하게 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의 2004년 2월경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은 유○○ 사장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유○○ 사장의 먼저 공장이 경매되어 2003. 4. 4.부터 2003. 4. 10.까지 청구인의 공장으로 자재를 운반하여 작업준비를 하고 청구외 유○○ 사장의 지시로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3. 8. 20.자 청구외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는 사업주의 앞집 사람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소개를 받아 2003. 4. 15.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3. 5. 11.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어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이나 사업주의 부인과 구두로 80만원을 받기로 했었고,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아들과 함께 일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3. 11. 5.자 청구외 □□의 문답서에 의하면 위 □□은 2003년 4월경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사하여 한달 정도 일을 하고 2003. 5. 5.경 그만두었으며, 청구외 이○○와 방수제 원료를 통에 넣고 섞는 작업을 함께 하였고 위 □□이 사업장을 옮기고 나서 위 이○○로부터 2003. 5. 11.경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재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외 이○○가 2003. 7. 1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위 이○○는 청구인의 건물에서 숙식을 하면서 제조업무 보조 및 경비업무를 하던 중 2003. 5. 11. 17:00경 사업장 내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쓰러져 있는 청구인을 지인이 발견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일산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경기도 고양시 ○○구 ○○동 123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소속의사인 청구외 조○○의 2003. 6.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의 최종진단 병명은 "시상의 뇌내출혈, 고혈압, 반신부전마비"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 30. 청구인이 제출한 2003. 12. 30.자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청구인이었음을 인정하였고 위 □□도 청구인으로부터 지휘·감독 및 급여지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위 □□ 및 청구외 이○○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외 유○○과 청구인과의 관계는 내부적 채권채무관계나 근로자를 소개한 데 대한 호의관계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반려한다고 회신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2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동조제5항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요양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는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3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를 살피건대, 동 규정들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업무에 있어서는 신체장해의 정도, 업무와 재해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요양의 필요성 등 고도의 의학적ㆍ보험정책적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는 인식하에 일반의 행정처분과는 달리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라 할 피청구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게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예를 들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보험급여결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그 판단에 있어 중대ㆍ명백한 잘못이 발견되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며 위 이○○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상호로 2003. 4. 7. 방수제 제조업을 개업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유○○ 소유의 "△△" 사업장은 2003. 3. 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청구외 이○○를 소개하여 취업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부인과 구두로 8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2003. 4. 15.부터 재해 당일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아들 등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3. 4. 15.경부터 근무를 개시하였고 2003. 4. 15.자로 청구인이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어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2003. 5. 11.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시상의 뇌내출혈, 고혈압, 반신부전마비"의 질병이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건 피재자의 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이 중대ㆍ명백하게 잘못되어 당연 무효라고 볼 여지도 없는 이상 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피청구인의 판단을 존중하여 피재자인 청구외 이○○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전제하에서 이 건 처분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이○○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개시한 2003. 4. 15.경부터 청구인이 산재보험의 가입자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이○○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2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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