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8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24-1 1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 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0. 10. 10. ○○유통을 상호로 설립하여 2001. 6. 23. 주식회사○○으로 법인전환 된 회사로서, ○○유통의 배달사원인 피재근로자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01. 6. 12. 16:00경 거래처인 ○○동에 위치한 ○○슈퍼에 배달을 위하여 운반차량을 대로변에 주차시킨 후 ○○슈퍼의 손수레로 쌀 10포대(200kg)를 싣고 ○○슈퍼로 운반 중 골목코너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이를 피하다가 손수레의 중량을 이기지 못해 손수레를 놓치면서 손수레에 다리를 치이는 사고를 입고 상병명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후외방 손상, 양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2001. 11. 20.서울남부지사 추가상병 승인)로 요양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이하 "피청구인(Ⅰ)"이라 한다)이 2001. 9. 4.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2002. 1. 4.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이하 "피청구인(Ⅱ)"이라 한다)은 피재자의 장해정도를 제9급으로 결정하여 장해급여 지급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Ⅰ)은 이 건 재해가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급여징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당해 처분을 안 날인 2001. 11. 11.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인 2002. 2. 5.까지는 87일이 경과하여 최초요양신청 승인처분과 장해보상금지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피재자의 재해당시 재해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청구인(Ⅰ)의 주장과 달리 2차 목격자 진술서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받아내 제출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피재자가 다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피재자가 ○○유통에 입사하기 전 군대에서 무릎관절 후방부분을 이미 다쳐 수술이 예정된 상태였고 의사의 소견서를 보더라도 우슬관절 후외측방 불안정성을 기존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의사 소견서의 "사고로 인하여"란 부분은 피재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여 의사가 목격하지도 않은 사고발생여부 및 동부위의 악화에 대한 인과관계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동 부위는 피재자가 업무상으로 다쳤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동일하여 피재자의 장해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다. 피재자의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피재자는 지입차주로서 취업알선업체의 소개로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자동차보험료, 수리비)을 포함하여 월 1,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순수한 임금인 월 1,000,000원 이외에 근로의 대가에 대한 급여로서 임금이 아닌 피재자가 제공한 자동차에 대한 실비변상에 불과한 400,000원을 포함하여 피재자의 평균임금을 일 47,288원93전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라. 피재자가 실제 2001. 6. 20.까지 일을 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가불해간 것을 제하고 입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 6. 13.부터 같은 해 6. 20.까지의 휴업급여 378,31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피재자의 장해보상과 관련하여 피재자의 기존질병을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Ⅱ)가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고 장해보상금 18,206,23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액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징수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Ⅰ)과 피청구인(Ⅱ)가 피재자에게 행한 2001. 9. 4.자 최초요양 승인처분 및 2002. 1. 4.자 장해보상지급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11. 11, 2002. 1. 2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피재자는 2001. 6. 12. 청구인의 지시 하에 ○○구 ○○동에 소재한 ○○슈퍼에 배달을 갔고,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손수레에 양쪽 무릎이 깔려 다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고 배달장소인 ○○슈퍼 직원인 김○○은 사고 당일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사고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재자가 계획적으로 다친 것으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우슬관절 후외측방 불안정성은 기존질환이나 금번사고로 인하여 과신건손상을 받고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의학적인 소견으로 보아 이는 기존질환을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악화시킨 경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요양승인처분은 타당하다. (3) 피재자의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동사업장에 출장조사 한 결과 피재자는 첫 달에 월 1,400,000원을 지급받았고 차량이용에 대한 특별한 비용 상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부터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차량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합하여 임금을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월 1,400,000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일 47,288원93전으로 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다. (4) 피재자는 2001. 6. 13.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고 위 기간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기간동안 서울○○병원에서 통원ㆍ요양한 사실과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로 보아 피재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다. (5) ①우족배부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9호에 해당되고, ②우슬관절 운동가능각도 7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150도에 비하여 1/2이상 제한된 상태로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12호에 해당하며, ③좌슬관절 전ㆍ후방 불안정성으로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어도 고정 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은 정도로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12호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의거 1개 등급을 인상하면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되는 장해일시금 18,206,230원을 지급한 피청구인(Ⅱ)의 처분은 타당하다.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기로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지급ㆍ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0. 10. 10. ○○유통을 설립하여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태로 같은 달 23일까지 성립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다가 이 건 사고발생일인 2001. 6. 12.을 훨씬 지난후인 2001. 8. 31. 이를 이행한 사실로 보아 피청구인(Ⅰ) 및 피청구인(Ⅱ)가 각각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5,869,110원, 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5,329,440원, 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18,206,230원 등 합계 29,404,780원으로, 동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4,702,390원을 급여징수처분 한 피청구인(Ⅰ)의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40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88조 및 제89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7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진단서, 진술서,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2000. 10. 25.자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에 의하면, 상호는 "○○유통"으로, 대표자는 "임○○"로, 개업연월일은 "2000. 10. 10."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35-35"로, 사업의 종류는 "소매"로, 종목은 "양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1. 6. 27.자 사업자 등록증(면세법인사업자)에 의하면, 법인명(단체명)은 "(주)○○"으로, 대표자는 "임○○"로, 개업연월일은 "2001. 6. 23."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24-1 1층"으로,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24-1 1층"으로, 사업의 종류는 "도소매업"으로, 종목은 "곡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정○○은 2001. 7. 24. "2001. 6. 12. 오후 4시경 ○○동 ○○ 슈퍼 뒷골목에서 본인이 쌀을 나르던 중 "ㄱ"자 골목에서 오토바이와 갑자기 마주치게 되어 서로 피하다가 쌀이 실려 있는 손수레에 양 무릎이 깔려 다치게 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Ⅰ)은 2001. 9. 4.자로 이를 승인 하였다. (다) 청구외 김○○의 조사당시 진술서에 의하면, 위 김○○이 2001. 6. 12. 오후 4시경 청구외 정○○이 손수레에 깔려 다친 것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제기 후 제출한 위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고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 위 정○○의 말만 듣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위 정○○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정○○은 첫달 임금 1,400,000원을 2001. 5. 26. 수령하였고 사고후 치료비가 부족하여 사고일 전까지 계산한 57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 송○○이 2003년 3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재자 정○○은 청구인으로부터 2001. 5. 26.부터 2001. 6. 15.까지 임금 806,000원과 차량수리비 등 실비명목으로 금194,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갔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료원의 2001. 7.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재자의 병명은 "우슬관절 후외측방 불안정성"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1998. 7. 21. 상기병명으로 후외측방 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은바 있으나 2001. 6. 12. 과신건손상을 받고 현재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향후 슬관절의 동요관절 증세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는 상태임"으로 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재단 ○○병원의 2001. 8.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으로 "우측슬관절 후외방 손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2001. 9. 21. 본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슬관절 후외방 재건술을 시행예정임"으로 되어 있다. (사) 2001. 7. 18.자 일반직 5급 청구외 김△△(서부지사 소속)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유통 창고"로, 조사내역은 "상기 사업장은 곡물 도소매업체로 서울특별시 ○○구 ○○동 24-1 1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사에는 사무직원 3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사일 현재 산재,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임"으로, 재해자 채용일자는 "2001. 4. 26."로, 재해자 재해일자는 "2001. 6. 12."로, 사업장법인전환은 "2001. 6. 27."로, 요양신청접수일자는 "2001. 7. 3."로, 재해자의 근무상황은 "재해자 ‘정○○’은 1톤 트럭(정△△:재해자 부소유)을 사용하여, 오전 8시까지 ○○역에 도착하여 곡물을 상차한 후, 사장이 지시하는 거래처(○○동, 신림동 대형슈퍼, 백화점, 식당 등)에 곡물을 배달함. 퇴근 시간은 채용당시 정하지 않았으나, 재해자와 유선 조사결과 통상 21시-22시경에 업무를 종료하였고, 식대 및 유류대는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차량수리비는 본인부담으로 처리함. 채용첫달은 1,4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음달부터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함."으로, 사업장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755531"> </img> (아) 2001. 8. 14.자 5급 청구외 장○○(서부지사 소속)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유통의 근로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755539"> </img> (자) 2001. 8. 28.자 일반직 4급인 청구외 이△△(남부지사 소속)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재해경위는 "청구외 정○○이 2001. 4. 26.곡물 ○○유통에 배달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2001. 6. 12. 16:00경 거래처인 ○○동에 위치한 ○○슈퍼에 배달을 갔으며 ○○슈퍼는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차를 대로에 주차시킨 후 ○○슈퍼의 손수레를 임차하여 쌀 10포대(200kg)를 손수레에 싣고 이동 중 ○○슈퍼가 위치한 골목이 "ㄹ"자 골목으로 코너에서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정○○ 및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충돌하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오토바이는 피하였지만 위 정○○은 손수레의 중량을 이기지 못해 손수레를 놓치면서 손수레에 다리를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요양신청서 및 위 정○○의 문답서, 거래처인 ○○슈퍼 종업원 김○○의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근로관계는 "위 정○○은 대학 휴학 중 2001. 4. 26. ○○유통에 배달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위 정○○은 입사 후 배달을 하여야 하므로 차량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업주가 채용하였으므로 위 정○○의 부 소유의 포터차량을 가지고 배달을 하였으며, ○○유통은 ○○구 ○○동과 △△구 △△동에 창고를 두고 있었고 위 정○○은 매일 아침 사업주로부터 전화로 배달지시를 받고 배달을 나갔으며 임금은 첫달 임금은 1,400,000원, 다음달부터는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이 위 정○○의 문답서 징수부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되고"로, 성립관계는 "위 정○○이 소속하고 있는 ○○유통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나 위 정○○의 사고발생이후에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징수부의 적용여부 조사결과 회신문서에서 확인됨"으로, 조사자의 의견에는 "이상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의 사고 사실은 요양신청서 및 신청인의 문답서, 목격자 진술서에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신청인이 소속하고 있던 ○○유통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나 신청인의 사고 이후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징수부의 적용여부 조사결과 회신서에 확인되므로 피재자에게 보험급여 지급시마다 사업주에게 급여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외 정○○은 2001. 11. 28.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2002. 1. 3. 장해급여 사정서에 의하면, 재해발생일은 "2001. 6. 12."로, 완치연월일은 "2001. 11. 20."로, 재해경위는 "쌀 10포대(200kg)를 손수레에 싣고 가던 중 거래처인 ○○슈퍼에 쌀 배달을 위하여 골목에서 앞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빨리 발견하지 못해 충돌을 피하다가 손수레에 다리가 깔림"으로, 상병명은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슬관절 후외방손상, 양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 각각 승인됨"으로, 사정내역 중 신경/정신은 "장해상태가 신규장해가 14급9호로 우 족배부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기초산정은 신규 일반으로 14급9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최종산정은 14급9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되어있고, 다리(발)은 "장해상태가 신규장해는 왼쪽다리(발)로 동요관절 수시고정장구 필요로, 오른쪽 다리(발)은 무릎관절 운동각도가 70.00도로, 기초산정은 왼쪽다리 및 오른쪽 다리 각각 일반 10급12호의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종산정은 "왼쪽다리 및 오른쪽 다리 각각 일반 10급12호의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장해등급으로 "조정 9급00호, 일시금 385일"로, 지급결정액은 "18,206,230원", 산출내역은 "47288.93×385= 18206230"으로, 청구일자는 "2001. 11. 28."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외 정○○은 2001. 9. 3.자로 휴업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을 47,288원 93전으로 지급일수는 17일로 하여 2001. 4. 26.부터 동년 5. 26.까지 30일에 대하여 1,400,000원을 2001. 5. 26.부터 동년 6. 11.까지 17일간의 822,580원을 산정내역으로 하였다. (타) 청구외 정○○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및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 징수금은 다음과 같다. 장해일시금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755541"> </img> 요양급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751971"> </img> 휴업급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751973"> </img>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및 제90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요양승인신청에 대한 승인처분, 휴업급여지급처분 및 장해급여지급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피재자인 청구외 정○○에 대한 보험급여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는 바,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ㆍ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보험급여처분은 당연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내에서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고, 보험급여징수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해태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산업재해보험성립신고를 독려하고 건전하고 공평한 보험사업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 처분은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급여처분이 당연ㆍ무효가 아닌 한 보험급여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보험급여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외 정○○에 대하여 각각의 보험급여처분이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외 정○○에 대한 최초요양승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의하면 의료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한다고 되어 있으며, 종래 가지고 있던 장해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재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재해로 인하여 그 장해가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후외측방 인대 재건술을 받은 바 있으나, 동 재해로 인하여 현재상태가 악화되었음이 각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최초 요양승인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평균임금결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청구인의 부 소유 포터화물차량을 가지고 배달을 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식대 및 유류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차량수리비는 본인부담으로 한 점, 차량의 사용정도와는 무관하게 첫 달 월급은 1,400,000원으로, 다음달부터는 1,500,000원으로 책정된 점, 청구인 및 청구외 송○○의 확인서 외에 400,000원 부분이 실비변상적인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평균임금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에 실비변상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휴업급여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징수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재자인 청구외 정○○이 업무상재해를 당한 장소인 ○○동 소재 창고를 ○○구 ○○동에 소재한 본사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최소한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뿐만 아니라 그 작업의 규모, 내용, 기간, 작업을 위한 인적ㆍ물적 조직의 대내외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총 3인으로 3인의 업무가 각각 사무관리, 영업관리 및 배달판매인 점, 이 중 피재자인 청구외 정○○의 근무형태는 본사 또는 ○○역에서 곡물을 상차하여 ○○동 창고로 물품을 싣고 와서 각 주문처에 곡물을 배달하는 것인 점, 곡물 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청구인의 목적을 위하여 양자간에 대내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림동 소재의 창고는 비록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최소한의 경영체로서 양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당해사업 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 인원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 경우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을 채용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2000. 10. 10.부터 14일내에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고, 2001. 6. 12.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1. 8. 31. 직권으로 청구인을 가입 시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위 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동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금인 장해일시금급여징수금(9,103,110원), 요양급여징수금(416,490원) 및 휴업급여징수금 (2,664,700원) 각각의 합계 12,184,300원을 징수ㆍ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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