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4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종합중기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461-17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370-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0. 1. 21. 중기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년 7월경부터 청구인의 건설기계(덤프트럭) 일일기사로 일하던 청구외 이○○(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에게 2003. 10. 21. "자발성뇌실질내혈종, 자발성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재해근로자가 2003. 11. 19.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업무상재해로 승인한 후 2001. 1. 1.자로 소급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인정하고 2004. 1. 10.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2003년분(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02만160원 및 가산금 13만350원과 고용보험료 50만9,620원 및 가산금 3만3,890원을 부과하였으며,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행한 재해라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기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3. 16. 산재보험급여징수금 366만540원, 2004. 4. 1. 산재보험급여징수금 226만1,900원, 2004. 4. 24. 산재보험급여징수금 46만7,990원 및 2004. 5. 15. 산재보험급여징수금 229만8,1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7. 23.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이○○을 일당 5만6,600원에 덤프트럭 일일기사로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였는데, 위 재해근로자는 수차에 걸쳐 일일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때마다 일당을 계산하여 모두 지급해주었고 다시 일을 하겠다는 그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일을 하도록 하였으며, 재해근로자는 재해당일 반나절 운전을 하고 차량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대구인터체인지 부근에 주차를 하고 커피를 한잔 마신 후 집에 갔는데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 그의 가족으로부터 재해근로자가 술을 많이 마셨고 이전부터 중풍증세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들쭉날쭉하게 일일기사직으로 운전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고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 21. 업태를 ‘건설’로, 종목을 ‘중기대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0. 1. 27. 대구 ○○가 ○○호 건설기계(덤프트럭)를, 2003. 6. 18. 대구 ○○가 ○○호 건설기계(덤프트럭)를 각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0. 1. 27. (주)○○종합중기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위 ○○호 덤프트럭을 지입(계약기간 : 2000. 1. 27. - 2003. 11. 10.)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보험료소멸시효 이전인 2001. 1. 1.자부터 적어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동 일자로 산재ㆍ고용보험관계를 성립시킨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03. 7. 27. 재해근로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월정액 17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재해근로자의 배우자인 청구외 은○○ 명의의 예금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003. 8. 26. 170만원, 2003. 9. 9. 45만원 및 2003. 10. 17. 15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 재해발생일(2003. 10. 21.) 당시까지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였다고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통장거래내역외에 임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당해연도 월 단위 기준임금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해당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조회,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소견 및 피청구인의 신경외과 자문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재해근로자의 신청병명(자발성뇌실질내혈종, 자발성뇌실질내출혈)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은 사업개시일후 재해발생일(2003. 10. 21.) 이전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가입신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종요양비ㆍ휴업급여 등으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ㆍ고용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산재ㆍ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요양신청승인통지문, 자문의 및 주치의 소견서, 확인서, 문답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의 2000. 1. 2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호는 "○○종합중기"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건설"로, "종목 : 중기대여"로 되어 있으며, 개업연월일은 1996. 8. 28.로 되어 있다. (나) 재해근로자의 배우자인 청구외 은○○의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재해근로자는 2003. 7. 27.부터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덤프트럭을 운전하였고, 통상 05: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월 170만을 받았고, 같은 해 9월경부터 △△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150만원을 받았으며, 재해근로자는 2003. 10. 21. △△현장에서 작업중 차량이 오래되어 클러치방이 고장나 사업주(청구인)에게 이야기하자 사업주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타이어에 가서 수리하라고 하여 재해근로자가 그곳에 도착한 후 힘이 빠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재해근로자는 발병 전에 차량이 노후화되어 운행에 문제가 많았으며 잦은 근무지 변경, 숙식의 불편함 및 임금삭감 등에 대해 위 은○○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재해근로자는 2003. 10. 21. 진량고속철도 11-1공구현장에서 운행하던 덤프트럭(대구 ○○가 ○○)의 클러치방이 고장나자 차주의 지시로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차량수리점에 들러 차량을 수리하던 중 같은 날 5:30경 ‘자발성 뇌실질뇌출혈’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2003. 11. 1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였으며, ○○대학교부속 ○○병원의 최초소견서에 의하면 상해병명은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자발성 뇌실내 출혈"로 되어 있고, 치료기간은 "2003. 10. 22.~2003. 12. 25."로 되어 있다. (라) ○○대학교부속 ○○병원 신경외과 의사 청구외 정○○이 2003. 12. 1. 피청구인에게 보낸 재해근로자에 대한 소견조회회신에 의하면, 그 회신내용이 "①2003. 10. 22. 의식저하로 내원함(일하던 중 의식저하 발생) ②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발생가능함 ③발생시점은 2003. 10. 21. 오후 5시경으로 추정되며 업무수행 당시의 혈압상승"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3. 11. 19. 청구인에게 재해근로자의 발병경위 및 사실관계조사를 위해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03. 11. 2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건설기계등록증ㆍ임금대장ㆍ중기관련임대차계약서ㆍ운전자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2003. 12. 4. 재차 청구인에게 위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3. 12. 29. 다시 청구인에게 지참물을 가지고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방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해근로자 진술 및 관련사실 확인 등을 근거로 직권처리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 6.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가 2001. 1. 1.자로 성립됨을 인정하였는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판단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도별기준임금으로 임금총액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며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발생 사업장이므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4. 1.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6년부터 차량을 2대 구매하여 운행해온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산재ㆍ고용보험이 성립됨을 통지하고 조사징수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량현황 및 근로자임금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여 그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청구인의 중기로 파악된 2대(조종사 1명)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준임금(2003년 실지급임금 일부포함)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자 하니 인정ㆍ부과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을 함께 통보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직원인 청구외 이○○(일반직 5급)의 2004. 1. 15.자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재해근로자가 2003. 10. 21. 16:00경 뇌출혈이 발생된 발병원인은 업무당시의 혈압상승이고 업무환경의 변화 및 차량고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어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함이 타당하며,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4. 1. 10.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202만160원 및 가산금 13만350원과 고용보험료 50만9,620원 및 가산금 3만3,890원을 부과하였고, 그 후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이종요양비ㆍ휴업급여 등이 지급되어 동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3. 1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366만540원, 2004. 4.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226만1,900원, 2004. 4. 2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46만7,990원 및 2004. 5. 1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229만8,1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2004.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ㆍ가산금 및 고용보험료ㆍ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을 훨씬 경과하여 2004. 8.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위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이 개시된 날에,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산재보험관계가 각각 성립하고,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년 7월경부터 청구인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미가입상태에서 2003. 10. 21. 재해를 당한 후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차례 청구인에게 자료협조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참고로 하여 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직권으로 산재ㆍ고용보험관계 성립인정을 한 후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대한 50%의 징수처분을 하였는바, 신경외과 의사의 소견조회회신 및 재해근로자의 배우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재해근로자가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점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재해근로자를 2003년 7월경부터 재해일까지 고용한 사실과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의 신고ㆍ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근로자가 발생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ㆍ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징수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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