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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상회’라는 상호로 과일 도소매업을 하던 자로서,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이○○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차량 위 콘테이너 받침대에 올라가 밀감 하역작업을 하던 중 받침대에서 떨어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 1은 피재자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총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58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39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항운노조는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재자 등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등의 중도매업체에서 하역작업 등의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 점, ② ○○항운노조는 자체 규약에 따라 피재자 등 소속 조합원의 가입, 근무, 징계, 임금지급 등을 행하고 있으며 피재자는 ○○항운노조로부터 작업배치를 받고 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점, ③ 청구인은 부인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였고 피재자의 채용ㆍ전보ㆍ해고 등에 관한 권한이 없으며 피재자 등 ○○항운노조의 조합원들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청구인은 피재자의 하역작업비용을 피재자 등 하역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항운노조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항운노조에 지급하며 ○○항운노조가 피재자 등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⑤ ○○항운노조는 피재자 외 다른 조합원을 고용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하역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달리 피재자가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적인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항운노조와 하역작업과 관련한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인 피재자가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 1이 피재자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고 피청구인 2가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2. 23.부터 부산광역시 ○○구 ○○로 ○○○ 소재 ○○시장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과일 도소매업을 하던 자로서,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4. 1. 26. 청구인 사업장에서 차량 위 콘테이너 받침대에 올라가 밀감 하역작업을 하던 중 받침대에서 떨어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 1은 피재자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6., 2014. 5. 8., 2014. 5. 28. 총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462만 9,99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 2는 2014. 5. 20. 청구인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9만 1,03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부부가 운영하는 영세한 과일가게로 피재자와 어떠한 고용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고, 피재자는 ○○항운노동조합 (이하 ‘○○항운노조’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항운노조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재자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피재자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들 주장 가. 하역업무 근로자들이 모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ㆍ신장을 위해 결성한 ○○항운노조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항운노조와 소속 조합원인 피재자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항운노조로부터 피재자를 공급받아 하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을 피재자의 사업주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피재자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6조의6, 제16조의9, 제16조의10, 제26조, 제49조의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제2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청구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확인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등록 조회 자료에는 상호가 ‘○○상회’로, 대표자가 ‘김○○’로, 사업장 주소가 ‘부산광역시 ○○구 ○○로 ○○’로, 개업연월일은 ‘2002. 2. 23.’로, 업태는 ‘도소매’로, 종목은 ‘과일’로 되어 있다. 나. 피재자 등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은 ○○시장 중도매업체와 ○○항운노조의 계약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 등 중도매업체에서 하역업무를 하였고, 청구인 등 중도매업체는 ○○항운노조에게 하역작업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재자는 2014. 1. 26. 17:30경 청구인 사업장에서 차량 위 콘테이너 받침대에 올라가 밀감하역작업을 하던 중 받침대에서 떨어져 발목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재자의 초진소견서에는 상병명이 ‘좌측 종골 골절’로 되어 있다. 라. 피재자는 2014. 2. 4. 피청구인 1에게 채용일자를 ‘2010. 1. 18.’로, 재해발생일시를 ‘2014. 1. 26.’로, 직종을 ‘하역 단순 종사자’로, 사업주 확인란의 사업주를 ‘김○○(○○상회)’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2. 7. 피청구인 1에게 사업장명을 ○○상회’로, 사용자를 ‘김○○’로, 업태를 ‘도매’로, 종목을 ‘과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제출한 2014. 2. 7.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재자를 사용하게 된 경위 및 일시는 - 시장 노조를 통해 피재자를 거의 매일 사용 ○ 사업운영을 위해 근로자 필요 여부 - 노조원 외에는 필요시 일용직 사용 ○ 평상시 근로자(일용직 포함) 채용여부 및 규모 - 일용직 1명 정도 ○ 기타 - 2002년부터 노조원 사용 사. ○○항운노조 남포지부 ○○시장 반장인 제○○가 제출한 2014. 2. 7.자 확인서 및 임금 지급내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확인서> ○ 재해자의 입사일 - 2010년 1월 입사 ○ 재해자의 근무형태 -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비번에 해당되는 휴무, 그 외에는 계속 근무 <피재자에 대한 임금지급내역> - 2013년 10월: 1,818,436원, 2013년 11월: 1,575,077원 - 2013년 12월: 2,161,868원, 2014년 1월: 2,601,965원 아. 피청구인 1의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2. 13.자 미가입 재해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상회 - 사업종류: 도소매, 과일 - 개업연월일: 2002. 2. 23. ○ 사업장 실태 - 2002. 2. 23.부터 부산○○시장 내 현 사업장에서 과일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로 사업주와 면담한 결과 시장 노동조합을 통해 재해자를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 고, 노조원 이외에도 일용직 1명 정도를 가끔식 사용하며 2002년부터 노조원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급여대장 등 기록은 없다고 함 - 상기 사업장에 대한 2002. 10. 29.자 국세청 사업자등록 자료에 의한 적용조사 결과 근로자 없이 가족끼리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처리된 기록이 있음 - 항운노조 사무실을 방문하여 반장(제○○)에게 문의한 결과 재해자는 2010년 1 월 입사하여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비번에 해당하는 날 휴무하고 그 외에는 계속 근무한다고 함 - 재해자에게 항운노조가 2013년 10월에 1,818,436원, 11월에 1,575,077원, 12월 에 2,161,868원, 2014년 1월에는 2,601,965원을 지급하였음 ○ 조사결과 - 상기업체는 과일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개시일부터 조합원을 제공받았고 필요시 일용직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2002. 2. 23.부터 상시근로자 1명 이상에 해 당하여 동 일자를 성립일자로 하여 성립조치하고 사업종류는 910 도소매 및 소 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조치내용 - 피재자의 사고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 해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고자 함 자. 피청구인 1은 2014. 2. 14. 사업장명을 ‘대동상회’로, 사용자를 ‘김시규’로, 성립일자를 ‘2002. 2. 23.’로, 상시근로자 수를 ‘1명’으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하였다. 차. 피청구인 1의 본부에서 1997. 8. 12. 피청구인 1의 각 지사에 통지한 항운노동조합의 산재보험 적용지시(적용 6402-459)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그동안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항운노조와 조합원 간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 즉 사용종속관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합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제외사업장으로 보아 조합원을 요청하여 사용한 사용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하여 왔음 ○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에 의하면 항운노조와 조합원 및 하역업자의 법률적 관계에 대하여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은 근로자에 해당되고, 조합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내용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종전의 사용사업주인지, 판례내용의 공급사업주인지 혼선이 야기되었음 ○ 그러나 노조대표자와 조합원 간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볼 수 없고, 하역업체 등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일용근로자들이 모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ㆍ신장을 위해 결성한 항운노조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노동부의 견해임. 향후 항운노조 산재보험 적용ㆍ보상은 종전과 같이 사용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니 적용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카. 피청구인 1의 본부에서 2010. 4. 8. 피청구인 1의 각 지사에 통지한 항운노조의 산재보험가입자와 관련하여 질의 회신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인 항운노조원을 사용할 경우 산재보험가입자는 사용사업주라는 행정해석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는 경우라도 항운노조원의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은〔항운노동조합의 산재보험적용지시, 적용 6402-459(1997. 8. 12.)〕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람 타. 피청구인 1은 피재자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총 462만 9,99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5314"></img> 파. 피청구인 1은 2014. 5. 16. 피재자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고 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 사업장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9만 1,030원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5315"></img> 하. 피청구인 2는 2014. 5. 20. 청구인에게 위 파.항에서 산정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9만 1,03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10. 21. 청구인 사업장, ○○항운노조 남포지부 ○○시장 사무실에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사업장 현황 - 상호: ○○상회 - 업무: 수박, 포도, 귤, 사과 등 과일 도소매업을 수행 - 사업형태: 2002년부터 부인과 함께 도소매업 수행 - 항운노조와의 관계 ㆍ 과일 하역이 필요한 경우 항운노조 반장에게 연락하고 근무 중인 항운노조원들 2~3명이 와서 하역작업을 수행 ㆍ 하역작업은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1주일에 평균 2~3일 정도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노조원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 ○ ○○항운노조(남포지부 ○○시장) 현황 - 부산 ○○시장에서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 ○○항운노조에 소속되어 있음 - 조합원 수: 남포지부 조합원은 약 200명이고 부산○○시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11명임 - 노동조합규약 제정 여부: 제정 - 특별한 작업도구는 없고 인력으로 하역업무를 수행함 ○ 부산○○시장 항운노조 조합원의 업무형태, 임금지급 등 - 항운노조는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가입, 징계, 근무, 임금지급 등을 행하고 있음 - 조합원들에 대한 작업 배치, 작업방법 등 기본적인 작업지시는 항운노조에서 하고, 하역작업과정에서 구체적인 하역장소의 지정 등 세부 작업지시는 해당 중도매상들이 함 - 중도매상들은 항운노조 조합원들의 채용ㆍ전보ㆍ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이 전혀 없고, 소속조합원들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 소속 조합원들의 작업비용은 하역 작업을 한 후 정해진 하역단가에 따라 중도매상들이 항운노조에 지급하면 항운노조에서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있고 중도매상들이 조합원들에 개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에 공단은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6, 제16조의9 제16조의10에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이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산정한 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보험료징수법 제2조에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5에는「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貨主) 및 그 사업주ㆍ화주 단체,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며,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등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들은 ○○항운노조로부터 피재자를 공급받은 청구인을 피재자의 사업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58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39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항운노조는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재자 등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등의 중도매업체에서 하역작업 등의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 점, ② ○○항운노조는 자체 규약에 따라 피재자 등 소속 조합원의 가입, 근무, 징계, 임금지급 등을 행하고 있으며 피재자는 ○○항운노조로부터 작업배치를 받고 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점, ③ 청구인은 부인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였고 피재자의 채용ㆍ전보ㆍ해고 등에 관한 권한이 없으며 피재자 등 ○○항운노조의 조합원들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청구인은 피재자의 하역작업비용을 피재자 등 하역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항운노조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항운노조에 지급하며 ○○항운노조가 피재자 등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⑤ ○○항운노조는 피재자 외 다른 조합원을 고용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하역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달리 피재자가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적인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항운노조와 하역작업과 관련한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인 피재자가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 1이 피재자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고 피청구인 2가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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