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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2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 김○○) 경상북도 ○○시 ○○동 51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 청구인이 1998.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이△△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피재근로자 이△△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 1,187,2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고, 이후 추가로 1998. 4. 7. 1,606,500원, 1998. 5. 8. 7,620,000원, 1998. 6. 1. 892,500원, 1998. 6. 30. 892,500원 등 총 12,199,6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8. 5. 25, 1998. 6. 8, 1998. 7. 9, 1998. 7. 24, 1998. 8. 24.에 이 건 처분에 대한 독촉처분을 각각 하였으며, 1998. 7. 30.에 이 건 처분중 납기일이 경과한 11,307,160원에 대하여 재산압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1998. 2. 6. 청구인에게 피재근로자 이△△의 제3자(가해건설기계가 소속된 □□크레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ㆍ통보하여 놓고 1998. 3. 25. 가해자의 소속 사업장이 1997. 4. 10.로 소급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조치되어 산재보험법 제54조제1항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상권행사를 취소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구상권행사 취소원인이 된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시공’한 사실이 없고 다만 건설기계 작업을 위탁받았을 뿐이어서 피청구인의 구상권 행사 취소결정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마치 산재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동법 제72조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데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둔 규정임에 비해, 동법 제54조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청구인이 대위행사하는데 관한 규정으로서, 위 두 법조항은 그 적용대상이 다르고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 바, 피청구인이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급여원부, 납입고지서및독촉장발부대장, 재산압류통지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구상권행사통보공문, 구상권행사결정취소통보공문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1. 28.부터 1998. 2. 28.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경북 □□군 □□면 □□리 소재 ‘□□금속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도급금액 401,500,000원)인 1997. 12. 28.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이△△가 청구인이 임차한 건설기계(크레인)에 의해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청구인은 다음날인 1997. 12. 29.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재자인 이△△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1998. 2. 9. 이 건 재해로 인하여 청구외 이△△가 가해자인 □□크레인(크레인기사 김△△, 크레인소유주 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위 김▽▽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로 □□크레인이 1997. 4. 10.로 소급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이 됨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5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8. 3. 25. 구상권 행사결정을 취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이△△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8. 3. 31. 금 1,187,2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비롯하여 추가로 4회에 걸쳐 총 12,199,660원의 이 건 처분을 하였고, 1998. 5. 25, 1998. 6. 8, 1998. 7. 9, 1998. 7. 24, 1998. 8. 24.에 이 건 처분에 대한 독촉처분을 각각 하였으며, 1998. 7. 30.에 이 건 처분중 납기일이 경과한 11,307,160원에 대하여 재산압류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가입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인 1997. 11. 28. 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과하여 재해가 발생한 다음날인 1997. 12. 29.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그 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과 청구인이 이를 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한 독촉처분 및 재산압류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구상권행사 취소결정이 위법하므로 피청구인의 구상권을 행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피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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