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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관계 당사자는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부과대상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과 연인관계였던 □□□가 실제 사업주라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가 사업개시하여 □□□가 실질적으로 운영’과 ‘사업자등록증상(명의상) 사업주와 실사업주가 상이한 건’, ‘실질적 대표자인 □□□의 확인을 근거로 2010. 6. 1.을 성립일로 하고’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가 □□□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 사실확인서(2012. 2. 20.)에 ‘〇〇〇〇의 대표 □□□’라고 기재하였고 진술서(2012. 4. 29.)에 실사업주가 본인(□□□)이며 본인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급여액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산재ㆍ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급여액을 부과ㆍ징수할 수는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2295;&#12295;도 &#12295;&#12295;시 &#12295;&#12295;동 447-7에서 국수를 제조하는 &#12295;&#12295;&#12295;&#12295;(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인데,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12295;&#12295;&#12295;(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1. 8. 24.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 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한 후 청구인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12. 3. 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61만 9,600원 및 고용보험료 61만 9,600원을 부과하고 2012. 3. 30.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280만 5,8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산재보험은 업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이므로 실제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주이기는 하나 실제 사업주는 연인관계였던 □□□이고 □□□가 모든 사업을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대외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7조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납부의무와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조사복명서, 진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내역 조회서 사본에 따르면, 사업장명칭은 ‘&#12295;&#12295;&#12295;&#12295;’으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등록일자는 ‘2010. 4. 28.’로, 개업연월일은 ‘2010. 4. 29.’로, 사업장상태는 ‘폐업’으로, 폐업일자는 ‘2011. 9. 30.’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12295;&#12295;&#12295;가 2012. 2. 27.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492563"></img> 다. □□□가 2012. 2. 2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12295;&#12295;&#12295;&#12295;의 대표 □□□로서, 근로복지공단 &#12295;&#12295;지사에 2012. 1. 6. 접수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와 관련하여 2011. 8. 24. 발생한 피재자의 재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가 2012. 4. 29. 작성한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492565"></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이 법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이 법들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징수법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160;2004. 2. 26.&#160;선고&#160;2003두13823&#160;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60;1999. 2. 24.&#160;선고&#160;98두2201&#160;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관계 당사자는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부과대상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과 연인관계였던 □□□가 실제 사업주라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가 사업개시하여 □□□가 실질적으로 운영’과 ‘사업자등록증상(명의상) 사업주와 실사업주가 상이한 건’, ‘실질적 대표자인 □□□의 확인을 근거로 2010. 6. 1.을 성립일로 하고’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가 □□□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 사실확인서(2012. 2. 20.)에 ‘&#12295;&#12295;&#12295;&#12295;의 대표 □□□’라고 기재하였고 진술서(2012. 4. 29.)에 실사업주가 본인(□□□)이며 본인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급여액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산재ㆍ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급여액을 부과ㆍ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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