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1752 재결일자 2012.12.2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업종별로 재해발생률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청구인 회사가 수행하는 인터넷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는 탭오프와 고객 PC를 연결·해제하거나, IDF 내 전선의 조작 및 고객 집 안에서 PC와 고객 집 안에 있는 인터넷 단자를 연결·해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해결해 주는 업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로 구축된 ?? ????의 정보통신환경을 이용하여 고객의 인터넷 등의 가입요청이 있을 때는 고객과 ?? ????의 정보통신환경을 연결해 주고, 고객이 해지를 요청할 때는 연결을 끊어 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인터넷망 또는 온라인통신망을 운영하는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인터넷 등 설치·유지보수업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산재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회사는 주식회사 ??파워콤과 2009.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등의 설치·개통·변경설치·유지보수공사업무와 영업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종합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8. 7.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함??가 인터넷 개통작업을 하면서 전신주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조사한 뒤 2009. 9. 4.자로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이전에 적용되고 있던 ‘각급사무소(90508)’(2009년 산재보험요율 10/1,000)와는 별도로 ‘기타건설공사(40004)’(2009년 산재보험요율 34/1,000)를 추가로 적용하고 2010년 3월경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이 2010. 3. 31.인 517만 420원의 산재보험료 납부서를 송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피재자에게 지급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0. 4. 29. 피재자에게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66만 4,9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주식회사 ?? ????(이하 ‘?? ????’라 한다)의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고 인터넷 개통 및 AS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전반적인 업무가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상 ‘통신업(51001)’(2009년 요율 11/1,000)에 해당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근거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판단하였으나,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텔레콤 업무취탁계약을 하기 위해 필수 사항으로 청구인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취득하였는바, 정보통신공사업무 비중은 청구인 회사의 전체 업무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지 않으며 필요시마다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가입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근거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형태는 ①아파트 인터넷 개통, ②단독주택 인터넷 개통, ③아파트 내 L2장비 설치 등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바, 위 ①업무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L2장비를 설치하고 인터넷 가입을 신청한 수용가까지 랜선을 연결한 뒤, 수용가 내 벽 단자에서 컴퓨터까지 랜선을 연결하는 업무로 표준계약서 상 ‘인입동축케이블철거’, ‘옥내외 배선공사’ 등의 정보통신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무를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청구인 회사에서 하고 있는 통신선의 배선 및 철거작업이 감전 및 화재사고 등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동 공사시공은 자격이 있는 자로 관련 법상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의 경우도 전신주에 올라 가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통신공사관련 사업을 주로 행하고 있는 건설업자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제3항, 제17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산재보험관계 성립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대리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월별 공사비 정산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6. 15.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설립목적은 “전기통신 제조·판매 및 도·소매업, 유통업, 공사업, 서비스업, 인터넷 통신유통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정보통신공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9. 6. 17.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업태는 “건설, 소매, 서비스”로, 종목은 “인터넷설치공사, 정보통신공사, 전자상거래, 인터넷가입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9. 8. 19.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괄적용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상호·법인명칭은 ‘(주) ????솔루션’로,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1248-34 ??빌딩 2층’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일(일괄적용)은 ‘2009. 6. 1.’로, 총 상시 근로자 수는 ‘25’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2009. 9. 4.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솔류션 - 소재지 : ??광역시 ??구 ??동 1248-34 ??빌딩 2층 ○ 조사내용 - 위 회사는 2009. 5. 1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함. - 2009. 5. 28. ??파워콤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 - 2009. 8. 7. 18시경 함??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개통직원으로서 ??파워콤서비스(인터넷, 전화 IPTV)에 가입한 고객의 서비스 개통을 위해 ??광역시 ??구 ??동 872-12 현장에 도착하여 한전 전신주(5m)에 올라갔다가 회선현황 점검 후 내려오는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양쪽다리 골절을 당함 ○ 조사자 의견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위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사업장으로 초고속인터넷설치 서비스는 한전 전신주에 연결된 ??파워콤 인터넷선을 주택으로 끌어 PC에 연결하는 작업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는 건설업 중 기타건설공사(사업세목코드 40004)에 해당하고, 초고속인터넷설치 서비스 계약시작일자인 2009. 6. 1.이 산재보험 성립일이며,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험급여징수액은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됨이 타당함 라. 주식회사 ?? ???? ??지사장이 발행한 2010. 10. 28.자 확인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 ???? ??지사와 청구인 회사, ??네트웍스(주), (주)????정보통신, (주)????네트웍스, ??정보통신(주)가 각각 체결한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36997"> ┌──────────┬────────┬─────────┐ │회 사 │공사전문협력업체│종합대리점역무 │ ├──────────┼────────┼─────────┤ │청구인 회사 │- │2009년 6월 ∼ 현재│ ├──────────┼────────┼─────────┤ │??네트웍스(주) │- │2006년 1월 ∼ 현재│ ├──────────┼────────┼─────────┤ │(주)????정보통신│- │2008년 2월 ∼ 현재│ ├──────────┼────────┼─────────┤ │(주)????네트웍스│- │2009년 9월 ∼ 현재│ ├──────────┼────────┼─────────┤ │??정보통신(주) │- │2010년 2월 ∼ 현재│ └──────────┴────────┴─────────┘ </img> 마. (주) ??파워콤 ??지사와 청구인 회사가 체결한 2009. 5. 28.자 종합대리점계약서(계약번호 : ??파워콤 ??지사 종합대리점 제2009-0900733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종합대리점계약서 ○ 담당업무 : 담당지역 내의 발주자가 정하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등의 일반업무 및 설치·개통·변경설치·유지보수공사 등 관련업무와 영업관련업무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설치·개통·A/S업무 관련 위탁업무의 세부내용 - XPEED 프라임 서비스의 경우는 탭오프 단자 이후부터 PC까지 - XPEED 광랜 서비스의 경우는 아파트 L2장비부터 가입자 PC까지 - X-cable은 MATV망을 이용하는 옥내방식인 경우 MDF L3 이후 UTP부터 가입자 PC까지, 옥외방식인 경우 탭오프 단자 이후부터 PC까지의 고객구간(고객PC 기본기능 포함)을 말하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구간은 인터넷전화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입구간(L2∼IDF∼댁내배선∼고정장치∼PC)과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입구간(L2∼IDF∼댁내배선∼홈게이트웨이∼STB∼PC, 탭오프∼댁외배선∼댁내배선∼홈게이트웨이∼PC) 및 단말기를 포함한다. 바. ?? ????와 ????? 주식회사가 2010. 7. 1. 체결한 공사협력업체계약서(계약번호 : ??운영담당 협력 제2010-26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담당 업무 : ?? ????가 ????? 주식회사에게 발주하는 구축공사, 지장이전공사, 기타 협력업무 ○ 계약기간 :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 청구인 회사의 업무별 직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37175"> ┌───┬───┬────────────┬────────────┐ │부서 │직원수│담당업무 │비고 │ ├───┼───┼────────────┼────────────┤ │관리부│3명 │영업관리, 총무, 회계 │내근 │ ├───┼───┼────────────┼────────────┤ │영업부│ │텔레마케팅, APT 가판영업│2010년 2월 독립법인 설립│ ├───┼───┼────────────┼────────────┤ │개통팀│19명 │고객 댁내 인터넷 개통 │외근 : 15명, 내근 : 4명 │ ├───┼───┼────────────┼────────────┤ │A/S팀 │12명 │고객 장애 처리 │외근 : 9명, 내근 : 3명 │ ├───┼───┼────────────┼────────────┤ │계 │34명 │ │ │ └───┴───┴────────────┴────────────┘ </img> 아. 청구인 회사의 2009년도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37177"> ┌──────────┬───────┐ │과 목 │금 액(원) │ ├──────────┼───────┤ │Ⅰ. 매출액 │2,056,484,127 │ │ 수수료수입 │1,103,376,476 │ │ 공사수입금 │953,107,651 │ ├──────────┼───────┤ │Ⅱ. 매출원가 │785,732,475 │ │ 도급공사매출원가│785,732,475 │ ├──────────┼───────┤ │Ⅳ. 판매비와 관리비 │1,346,939,478 │ │ 임원급여 등 │567,000,064 │ │ 판매장려금 │321,440,061 │ │ 판매수수료 │458,499,353 │ └──────────┴───────┘ </img> 자. 청구인 회사의 2009년도 공사비 정산 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09년 청구인 회사가 관할하는 지역의 아파트 광랜 구내 보강공사 등을 ??전기통신 주식회사, ??정보통신, ??네트웍, ??정보통신, ????에 위탁의뢰하여 공사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 회사의 직원 함??가 2009. 8. 7. ??광역시 ??구 ??동 872-12번지에서 인터넷 개통작업을 하면서 한전 전신주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자 피청구인이 함??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2010.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산재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6. 청구취지1에 대한 판단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개산보험료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로부터 70일)까지,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에 의하여 보험료가 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자가 법정 신고기한 즉, 그 보험연도 또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보험료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0년 3월경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납부서송부는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관계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내역이 적힌 납부서를 통지한 것으로 이는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이미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지,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미달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보험료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청구취지2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르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동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세목 중 ‘통신업(51001)’의 내용예시에는 ‘이동전화 사업, 개인휴대전화(PCS)사업, 무선데이타 서비스, 무선호출, 무선통신 재판매, 유선통신 재판매, 별정통신업, 온라인통신망운영, 인터넷망 운영(ISP),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 통신위성지구국 운영, 통신중계 서비스, 통신위성 운영’이 예시되어 있고, ‘기타건설공사(40004)’의 내용예시에는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이 예시되어 있는바,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업종별로 재해발생률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업무로서 인터넷 설치에 있어서 단독주택의 경우 한전주(탭오프)에서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여 주택 PC까지 연결해 주고 아파트의 경우 L2장비에서 MDF단자를 거쳐 PC에 연결하는 사업은 통신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 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시점인 2008. 2. 19.자로 청구인 회사의 업무 중 위 업무에 대하여는 ‘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 ????로부터 초고속인터넷 등의 일반업무·설치·A/S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의 업무내용 중 인터넷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고객의 주택 인근에 있는 전신주나 고객의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탭오프에 인터넷선을 연결한 뒤 이를 고객의 PC와 연결시켜 주는 업무이고, 아파트의 경우 IDF함 내에 고객의 호수에 해당하는 통신선을 연결한 뒤 고객의 집 안에서 PC 등에 인터넷선을 연결해 주는 업무이다. 3) 한편, 청구인 회사가 ?? ????와 체결한 종합대리점계약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업무에 L2장비부터 IDF까지 통신선로를 구축하는 공사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나, 동 업무는 청구인 회사의 여건상 청구인 회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는 ?? ????와 공사전문협력업체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 ???? ??지사장이 발행한 2010. 10. 28.자 확인서 상 청구인 회사는 정보통신전문공사에 관하여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 ????와 ????? 주식회사가 체결한 전문협력업체계약서 상 계약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환경구축공사에 관한 것인 반면, 청구인 회사와 ?? ????가 체결한 종합대리점계약서 상 계약의 주요내용은 인터넷 등의 일반업무 및 설치·개통·유지보수 등인바, 이들 자료를 보면 ????? 주식회사는 정보통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로 보이나 청구인 회사는 정보통신공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 회사가 제출한 월별 공사비 정산서 상 청구인 회사는 아파트 등의 구내 랜공사 등을 파워전기통신 주식회사 등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 회사의 업무내용 중 L2장비부터 IDF까지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는 업무는 청구인 회사가 하지는 않고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가 ?? ????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L2장비부터 IDF까지 정보통신선로를 구축하는 업무는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또는 증선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청구인 회사가 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가 수행하는 인터넷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는 탭오프와 고객 PC를 연결·해제하거나, IDF 내 전선의 조작 및 고객 집 안에서 PC와 고객 집 안에 있는 인터넷 단자를 연결·해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해결해 주는 업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로 구축된 ?? ????의 정보통신환경을 이용하여 고객의 인터넷 등의 가입요청이 있을 때는 고객과 ?? ????의 정보통신환경을 연결해 주고, 고객이 해지를 요청할 때는 연결을 끊어 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인터넷망 또는 온라인통신망을 운영하는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인터넷 등 설치·유지보수업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산재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산재보험료 납부서 송부 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산재보험 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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