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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1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면 ○○리 ○○아파트 101동 307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 청구인이 2003.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소유의 지게차 운전기사 1인이 2002. 7. 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사망하여 피청구인이 위 근로자의 유족에게 6,491만1,392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0. 10.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245만5,69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재해발생 이후인 2002. 9. 13.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4.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99만9,370원을 부과(이하 “처분 2”라 하며, 처분 1과 처분 2를 합하여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자로서, □□회사가 발주한 “△△ 내 건축물 및 시설물 내․외장공사”를 원수급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공사현장에 지게차 1대와 지게차 운전기사 1인을 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해오던 중 2002. 7. 4.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원수급인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02. 2. 1. ○○과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시행하는 돝섬 유원지 내 개․보수 현장에서 지게차작업을 담당하기로 하되 본 공사를 시행하면서 야기되는 산업재해는 ○○주식회사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지게차 작업은 청구외 ○○주식회사가 작성한 견적서 중 “잡공사”에 해당하는 점, 작업은 ○○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사 대가로 월 2,500,000씩 지급 받아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종목은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와 청구인이 체결한 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게차 3대를 가지고 △△주식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인 김□□ 및 양○○ 및 ○○의 현장소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30.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2. 2. 1.부터 2002. 4. 20.까지 근로자 김□□를 고용하였고, 2002. 4. 23.부터 2002. 7. 4.까지 고인인 명○○을 고용하였으며 2002. 4. 15.부터 청구외 양○○를 고용하였으므로 2002. 2. 1.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으로서의 건설기계와 조종사를 함께 대여하는 사업은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도 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건설장비임대업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닌 원수급인인 ○○주식회사가 지게차 운반업무에 대한 보험가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설전문면허가 없고,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건설기계를 조종자와 함께 활용하여 임대하는 업을 행하는 자로서, 청구인과 ○○이 맺은 공사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지게차와 조종사 인건비를 포함하여 월 사용료 2,500,000원의 조건으로 계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제로 지게차와 조종사를 사용료를 받고 임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12조, 제7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건설기계등록원부, 확인서, 공사계약서, 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0. 10. 3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2000. 10. 30.”로, 사업의 종류는 “건설”로, 종목은 “건설기계대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2002. 4. 8. 체결한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게차 3대를 가지고 △△주식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회사는 2001. 12. 30. “△△ 내 건축물 및 시설물 내․외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총 공사금액 2억원에 ○○에 도급을 주었고(2002. 2. 7. 자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 4억5,000만원에 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음), 청구외 ○○주식회사는 피청구인에게 2002. 3. 6. 총공사금액을 2억원으로 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과 청구인 소유의 지게차와 조종사를 이 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건축자재 등의 운반 작업(이하 “이 건 작업”이라 한다)에 임하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 사이의 2002. 2. 1.자 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공사내용 : 공간금속주식회사 돝섬 개․보수 공사현장 2. 투입장비 : 지게차 FD 3.5톤 3. 공사금액 : 1개월 사용료 (인건비 포함) : 250만원 4. 대금지불방법 : 1개월 작업 후 5일 이내 현급지급 5. 공사장소 : 마산시 월영동 625(△△ 내) 6. 안전재해는 :청구인이 본 공사를 시행하면서 야기되는 산재재해는 ○○주식회사가 시행하기로 하고 기타 민사상 배상 등 일체의 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시공하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주식회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 (라) 청구외 명○○은 2002. 4. 23.경 청구인에 의하여 지게차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이 이 건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로 시멘트 벽돌, 보도블록 등 건축자재를 상․하차하는 일을 해 오던 중 2002. 7. 4. 동 공사현장 전용식당에 사용하기 위한 LPG통 4개를 운반한 후 경사 15。 내리막길에서 후진하여 내려오다가 전복되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였다. (마) 청구인이 작성한 2002. 7. 25.자 확인서 및 2002. 8. 16.자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의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2000. 10. 30. 지게차 1대를 구입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664-11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동 지게차를 지입하여 건설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의 지게차 보유수는 3대이며, 실제의 사업운영은 지게차의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경상남도 ○○시 ○○면 ○○리 300번지에 컨테이너로 건축된 사무실에서 양산일원에서 지게차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사업개시 후 2002. 1. 31.까지는 혼자서 일을 하거나 시간제 조종사를 고용하는 등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적은 없고, 이 건 작업을 위하여 2002. 2. 1. 김□□를 고용하였는데 퇴사하여 2002. 4. 23. 청구외 명○○을 고용하였으며, 양산공장에 지게차 작업계약이 있어 2002. 4. 15.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양○○를 고용(청구외 양○○는 문답서에서 2002. 5. 10. 고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2. 2. 1.부터 이 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청구인 소유의 지게차 1대와 조종사 1인을 임대하고 ○○으로부터 임대료로 월 100만원, 조종사의 임금으로(1일 8시간) 150만원 총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청구인이 직접 지급함), 이 건 공사 현장에 사고 당시까지 ○○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였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잔업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인인 명○○의 처의 진술에 의하면, 잔업에 대한 임금으로 월 75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고 되어 있다. 4) 이 건 작업을 함에 있어 청구인은 이 건 공사현장에 지게차 1대와 지게차 운전기사 1인을 투입한 이후 이 건 작업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현장의 작업감독,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 지휘감독을 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 소속의 현장소장의 2002. 8. 12.자 확인서에 의하면, ○○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게차와 지게차 운전기사를 함께 임대하고 월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야근이 있을 경우 ○○이 운전기사에게 직접 급여의 50%를 지급하였으며, 운전기사의 식대와 지게차의 연료비는 ○○이 별도로 지급하였고, 지게차의 임대기간은 “돝섬 유원지 개․보수 공사현장” 내의 지게차가 필요한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별도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건설기계와 조종사를 함께 임대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산재보험의 적용시점은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근로자(청구외 김□□)를 고용하기 시작한 2002. 2. 1.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2. 9. 1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기계대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성립일을 2002. 2. 1. 로,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조치를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0. 4. 99만9,370원의 2002년도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2002. 10. 10. 청구외 명○○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6,491만1,392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245만5,69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각각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2. 12. 18. 이 건 처분들에 대한 재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건 처분들에 대한 고지서 및 재고지서를 2003. 1. 15. 전달받았다. (2) 이 건 처분들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가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 고시 제2001-6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으로서 건설기계 조종사를 함께 대여하는 사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54/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원수급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나) 동법 제9조의 규정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9조 소정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함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사회관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수차의 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해석되므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어떤 일의 도급을 받고 하수급인의 사업장이 원수급인의 공사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은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도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청구인의 작업장이 원수급인의 이 건 공사 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원수급인이 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 회사는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자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으로서 건설기계와 조종사를 함께 대여하는 사업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 건 작업을 위한 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작업의 보수로서 지게차와 지게차 운전사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월사용료 250만원을 받기로 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작업을 위한 계약이 도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위 관계 법령 또는 고시의 내용들은 각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세분한 후 그 업태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표현일 뿐 그러한 업을 하고 있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맺은 계약을 위와 같은 산업분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소정의 사업종류상의 설명을 근거로 곧바로 임대계약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건설전문면허가 없는 자라고 하여 건설공사에 있어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며 또한 월단위 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동계약이 도급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와 맺은 이 건 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지는 동 계약의 주요특징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노무 내지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일은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상관없으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야 하므로, 도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의 완성”과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대해 지급되는 “보수”라 할 것이다. 위 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게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게차와 기사를 이용하여 지게차가 필요한 운반일을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실제로 청구인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등의 운반작업을 행하여 온 점, 이 건 계약서상 공사내용이 “돝섬 유원지 개․보수 공사현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지게차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계약기간을 이 건 공사 중 지게차가 필요한 업무가 끝날 때까지 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인 및 ○○ 소속의 현장소장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위 공사 중 지게차가 필요한 운반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의 건설공사에 필요한 운반업무를 행하는 것을 상정하고 이 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계약의 목적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돝섬 유원지 내 시설물 및 설치물 외장공사 중 지게차로서 행하는 것이 적절한 운반업무”라는 일의 완성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은 청구인의 운반업무에 대한 대가로 1개월 작업 후 5일 이내에 월 25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지게차를 활용한 운반작업”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월단위 정액보수지급 사실을 이 건 계약이 도급이 아니라는 근거로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작업의 특성을 살펴볼 때 이 건 작업의 기간이 전체 공사의 공기(工期)에 대하여 종속되어 있고, 통상 공사의 공기가 다소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수지급의 방법이 월정액으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지는 바, 단지 보수지급방식이 월정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동 계약이 도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과 ○○간의 이 건 계약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작업을 시행하면서 야기되는 산재재해에 대하여는 ○○이 시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동 계약의 주된 초점이 물건인 지게차의 임대차에 있다기 보다는 일정한 일의 수행과 그에 따르는 근로자의 위험에 대한 산재보험의 책임을 지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을 2억원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작업을 위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법의식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건 작업 현장이 원수급인의 이 건 공사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계약서상 청구인의 작업 장소가 마산시 월영동 625(△△ 내)로 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원수급인의 공사현장인 △△ 내에서 지게차를 활용한 운반작업을 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작업장은 원수급인의 건설현장과 사회관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사) 그러므로, 청구인이 행하는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일은 원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사회관념상 원수급인의 공사 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작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아) 따라서 청구인을 이 건 작업의 보험가입의무자라고 인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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