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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인 2019. 10. 13. 경상북도 ○○군에 있는 청구인의 인삼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 H(이하 ‘이 사건 피재자’라 한다)가 트럭에서 지주목 하차 중 추락하여 입은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2021. 10. 21.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8,063,0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18. 3. 27. 발생한 J의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지사에서 2019. 10. 4. 조사를 진행하여 요구하는 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2019. 10. 13.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해 피청구인의 영주지사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주어 청구인이 지불한 치료비와 수당 일부를 보상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 갑자기 J 재해 시 가입한 산재보험은 3일짜리였고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자 5인 이상이어서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피청구인이 2021. 10. 4. J의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처리 시 청구인이 의무가입대상이니 계속 가입을 유지하라고 안내해 주었다면 청구인이 그리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재해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고 2년이 지난 후에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며 패널티로 1,8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안내 미흡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확인서, 조사복명서(미가입재해), 급여징수처리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청주지사에서 작성한 2019. 10. 18.자 조사복명서(미가입재해)와 영주지사장이 2021. 12. 29. 발급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8. 3. 26.부터 2018. 3. 27.까지 2일간 매일 근로자 20명을 투입하여 충청북도 □□군에 있는 인삼밭에서 인삼수확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J가 트랙터에 치여 제3요추가 골절되는 재해(이하 ‘J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위 사업장에서 위 2일간 매일 근로자 20명이 투입된 사실은 농장주인 청구인과 재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청구인도 산재보험 직권성립처리에 동의하였으나, 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청구인이 관련 자료는 일체 없다며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아 과거에 사용한 근로자수를 파악할 수 없게 되자, 피청구인은 2019. 10. 18.경 위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명은 ‘청구인(○○군 **읍 **리1 인삼수확)’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018. 3. 26.부터 2018. 3. 27.까지’로 하며 사업종류는 ‘농업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직권성립 처리(사업장관리번호 9**-2*-***12-1)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2018년도 산재보험 정산보험료 70,530원을 2020. 1. 10. 납부하였고, 급여징수금(급여액의 50%) 344,500원을 2020. 3. 6.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피재자는 청구인이 대표자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9. 10. 13.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며 2019. 10. 2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9. 10. 29.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통화 시 이 사건 사업장은 위 법인이 관리 및 재배하고 사고 당일 20명 정도가 투입되어 작업을 했는데 모두 일용직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며, 인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고 씨앗의 일부분을 화장품 원료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위 법인의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은 2010. 1. 2. ‘경상북도 **시 **읍 **로 1**‘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제조업-인삼, 홍삼, 음료류’를 사업종류로 하며 청구인을 대표로 하여 2010. 1. 7.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2015. 7. 3.부터 계속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다. 다. 청구인은 2019. 11.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농장(사업장 소재지: 경상북도 **시 **읍 **로 1*5-2 )’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청을 하고, 손◇◇와 이 사건 피재자 등 6명에 대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자격 취득일: 이 사건 피재자는 2019. 4. 8. 손◇◇ 등 5명은 2019. 4. 1.)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19. 11. 15.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사업장(농지)은 2015년부터 임차(임차료 연 2,000만원)하여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 예정지 2년, 식재 5년 후에 6년생을 수확하여 일반시장에 판매한다. ○ 제초, 소독 작업을 한다. 매일 일당 작업인부 5인 이상을 인력사무소 또는 개인으로 모집하여 쓰고 있으며, 임금은 외국인은 7만원, 내국인은 12만원을 지급한다. ○ 이 사건 피재자는 2019. 4. 8. 지인 소개로 입사하여 차량 운행 및 인력관리업무를 담당했다. 임금은 일반작업 10만원, 차량운행 13만원, 기계작업은 15만원을 지급했고, 월 3~4일 휴무하여 매월 350만원에서 38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 이 사건 피재자는 2019. 10. 13. 트럭에서 지주목 하차 중 트럭에서 추락하였고, 119 통보해서 안동병원으로 후송했고 치료비(간병비, 치아, 진료비, 후송비) 1,800만원 정도를 대납했다. 마. 피청구인의 ◎◎지사에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작성한 2019. 12. 6.자 조사복명서(미가입재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5394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53943"> 다 음 - </img>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명은 ‘♧♧♧농장’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018. 4. 1.’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며 사업종류는 ‘농업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처리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도 산재보험 정산보험료 1,626,000원과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보험료 3,986,410원(1월~3월 각 218,790원, 4월 353,960원, 5월~12월 각 372,010원)을 2020. 1. 10. 납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10. 13.부터 2020. 7. 16.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피재자에게 이송료, 요양비, 진료비, 약제료, 휴업급여 및 장애일시금으로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8,063,080원을 2021. 10. 21. 청구인에게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그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8. 3. 27. 발생한 조※※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가입 처리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에 되었고 이 사건 재해도 산재보험 처리되어 2018. 3. 27. 이후 산재보험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피청구인이 조※※ 재해 처리 시 청구인이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니 계속 가입을 유지하라고 안내해 주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시 재해로 처리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지사)이 조※※ 재해에 대하여 조사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적용한 2019. 10. 18.경까지 충청북도 □□군에 있는 인삼밭에서 2018. 3. 26.부터 2018. 3. 27.까지 매일 근로자 20명을 투입하여 인삼수확작업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근로자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일체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3. 28. 이후에도 계속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을 계속하여 가입 유지하라고 안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지사)이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조사한 2019. 11. 15.에 이르러서야 2018. 4. 1.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인삼재배업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산재보험 가입신고 등을 하여 피청구인이 2018. 4. 1.부터 청구인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적용하였는바, 산재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이 사건 피재자가 2019. 10. 2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것은 당연하고 적법하며, 청구인이 한 인삼재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한 2018. 4. 1.부터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됨에도 청구인은 2019. 11. 15.에야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2019. 10. 13.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이 사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법ㆍ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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