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물찜 A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0년 10월경 근무 중 다리가 아프다 하여 2020. 10. 26.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무릎 통증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이유로 2020. 11. 11. 피청구인 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 1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무릎 통증은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5. 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불승인)를 안내하였고, 피청구인 1은 2022. 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1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지급한 진료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 1,105,1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계사무실에서 세무 및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신고를 요청하였는데, 전달 상 착오로 기간 내 신고가 되지 않고 누락 되었으나, 국세청에 급여신고를 하였으므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고질적인 무릎 통증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무릎 통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중 다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1은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특별진찰료 등 진료비의 50%(1,105,160원)를 청구인에게 징수하였는바, 산재보험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금이 아닌 진료비의 50% 징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만성질환 관리료 1,499,500원, 장기요양 244,770원, 가산금액 117,815원 등 2,210,000원 가량의 진료비도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1 주장 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26조에 따라 최초 근무자인 이 사건 근로자 등 3명의 입사일 2020. 8. 5.의 14일 이내인 2020. 8. 19.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재해일자인 2020. 10. 26. 이후인 2020. 10. 27.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일 또한 2021. 1. 28.로 확인되므로 신고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은 2021. 5.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 불승인 결정 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병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해 이 사건 병원 특별진찰에 따른 진료비가 2021. 3. 24. 2,210,320원 지급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금액에 대한 50% 급여징수금 1,105,160원을 납입고지 한 것이고, 관련법상 미가입 재해에 대해 급여징수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불승인재해라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5조, 제40조, 제1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이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1이 제출한 2020. 10. 27.자 청구인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 명칭은 ‘○○해물찜 A점’이고, 업태는 ‘한식 일반 음식점업’이며, 산재보험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는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2020. 10. 27.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자격취득일은 2020. 8. 5.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1이 제출한 국세청 원천징수신고 조회 및 처리 현황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20. 8. 5.부터 2020. 10. 27.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무릎에 대한 통증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이유로 2020. 11. 11. 피청구인 1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해자 - 재해발생일시: 2020. 10. 26. 15:00 - 채용일자: 2020. 8. 5. - 직종: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출근시간: 10:00 / 퇴근시간: 10:00 ○ 재해 발생 경위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62029"> </img> 라. 다항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B시에 소재한 ※※병원 산재관리의사(전문과목: 정형외과)가 작성하여 피청구인 1에게 제출한 2020. 11. 11.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해일자: 2020. 10. 26.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20. 10. 26. 15:00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20. 10. 26. 15:00, 내원방법: 도보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재해 발생 경위서 제출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무릎에 대한 통증이 있음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상기인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2020. 11. 5. 우측 슬관절 관절경 하 외측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 연골성형술, 전방십자인대 낭종 감압술, 추벽절제술,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로써 상기 부위에 대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입원 예상기간: 2020. 11. 5. ~ 2020. 12. 2.(4주) ○ 통원 예상기간: 2020. 10. 26. ~ 2020. 11. 4.(2주) - 취업치료 불가능, 향후 3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 ○ 통원 예상기간: 2020. 12. 3. ~ 2021. 1. 13.(6주) - 취업치료 불가능, 향후 3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 마. 다항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 1은 이 사건 병원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업력조사 및 자료일체 등을 첨부하여 2021. 2. 2. 피청구인 1에게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결과 회신’을 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의 2021. 1. 28.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근골격계 질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상병명: M2388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M7186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M2322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M2416 우측 슬관절 외측대퇴과 연골 손상 M7186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낭종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6. 3. 8. M2359 무릎의 만성불안정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B내과영상의학과 - 2017. 10. 17. ~ 2018. 8. 28.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마취통증의학과 - 2020. 10. 26 ~ 신청 상병으로 진료 중 수술 및 산재신청 - ※※병원 ○ 최종 확인 상병명: 우측 슬관절의 활액막염, 외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부분 파열, 전방십자인대 낭종 <업무 관련성 판단 근거> ○ 직업적 요인 - 주작업 및 주장작업 - 전처리 작업: 약 1시간 35분(약 13%) [무릎] 쪼그리고 앉거나(45° 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무릎] 시간당 10회 이상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없음 ○ 개인적 요인: 운동 및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음 ○ 종합소견 - 의학적 평가 결과: 분원 다학제 협진결과 우측 슬관절의 활액막염, 외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부분 파열, 전방십자인대 낭종이 확인됨[2020. 10. 27.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및 2020. 11. 6. 관절경 영상에서 볼 때, 우측 슬관절의 활액막염, 외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부분 파열, 전방십자인대 낭종은 관찰되나, 추벽 증후군, 대퇴 외과의 연골 손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질환은 모두 경미하며,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해물찜에서 약 82일간 식당 조리업무에 종사한 직업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바닥에 내려놓은 해물재료 준비작업에서 하루 50~60분 쪼그린 자세를 유지하는 등의 무릎부위 자세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진술함. 이전 직업력 조사결과 약 404일 근무경력이 확인되는 @@@@왕갈비 식당에서는 쪼그린 자세 부담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여타 과거 근무업체에서는 무릎의 신체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최초 사업장 방문하여 신청인이 재현하는 영상을 바탕으로 신체부담정도를 조사하였음. 하루 일과는 전처리 작업 약 1시간 35분, 조리작업 3시간, 정리작업 약 55분, 설거지작업 약 4시간 40분으로 파악됨. 신청인의 주장작업인 전처리작업에서는 바닥의 해물재료 손질작업을 약 15~20㎝ 높이의 앉은뱅이 의자에 앉은 상태로 이뤄지는 등 무릎을 바닥에 꿇거나 쪼그린 자세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여타의 업무 전반에 걸쳐 장시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결론: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 중 우측 슬관절의 활액막염, 외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부분 파열, 전방십자인대 낭종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최종사업장인 ○○해물찜에서 약 82일간의 조리 업무경력이 확인되며 이전의 직업력에서는 무릎의 신체부담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최종사업장 현장방문 조사결과 주장작업인 전처리작업을 비롯한 제반 업무전반에 걸쳐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등의 자세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바. 피청구인 1이 2021. 5. 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객님께서 2020. 11. 11. 우리 지사에 접수한 요양급여신청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신청내용: 고객님께서는 음식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무릎을 굽히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면서 2020. 10. 26.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대퇴과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낭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결정내용: 불승인 다) 결정사유 -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고객님의 신청 상병에 대하여 고객님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병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고객님은 무릎 부위 신체부담업무 근무경력으로 약 3개월간 음식점에서 조리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히는 자세와 무릎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이 많지 않고 근무기간도 매우 짧아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 최종판단: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우리지사의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고객님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요양급여신청서를 불승인 결정하였습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병원 진료비 명세서에 따르면, 사업구분은 ‘산재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되어 있고, 진료기간 2021. 1. 13.(재해일자 2020. 10. 26.)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료 1,499,500원, 장기요양(간호간병료 4인실, 입원관리료 4인실) 244,770원, 가산금액 117,815원(가산율 45%) 등 청구액은 2,173,320원으로 되어 있으며, 진료기간 2021. 1. 19.(재해일자 2020. 10. 26.)에 대한 사업장 방문료(만성질환 관리료) 청구액은 3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여 확인한 산재보험 보험급여원부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종은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되어 있고, 부상발병일시는 2020. 10. 26.로 되어 있으며, 특별진찰 치료기간은 2021. 1. 13.부터 2021. 5. 6.까지로 요양기관은 이 사건 병원(통원 114일)으로 되어 있다. 또한 요양급여 지급일은 2021. 3. 25.로 지급액은 37,000원과 2,173,320원(총 2,210,320원)으로 되어 있고 수령인은 이 사건 병원으로 되어 있으며 급여징수액(급여종류: 진료비)은 18,500원과 1,086,660원(총 1,105,160원)으로 되어 있다. 자.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 1에게 확인한 급여징수금상한액처리 전산조회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2020. 8. 5. 부터 2020. 10. 27.까지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는 총 348,000원 이다. 차. 피청구인 1은 2021. 3. 25. 이 사건 병원에 2021. 1. 13. 진료비 2,173,320원과 2021. 1. 19. 진료비 37,000원 총 2,210,320원을 지급하였고, 2022. 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1항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제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그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5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에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진찰비용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 1과 2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피청구인 1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 2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피청구인 1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고, 피청구인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해당여부 판단에 필요한 특별진찰을 요구하고 그 진찰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병원 진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따르면, 진료기간 2021. 1. 13.(재해일자 2020. 10. 26.)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료 1,499,500원, 장기요양(간호간병료 4인실, 입원관리료 4인실) 244,770원, 가산금액 117,815원(가산율 45%) 등 청구액은 2,173,320원으로 되어 있으며, 진료기간 2021. 1. 19.(재해일자 2020. 10. 26.)에 대한 사업장 방문료(만성질환 관리료) 청구액은 3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항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해당여부 판단에 필요한 특별진찰비용으로 보이기보다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질병에 해당하는 무릎 통증에 대한 진료비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병원 진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상 각 항목이 청구된 근거가 불분명하고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 1이 2022. 1. 4.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1,105,160원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만,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 1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청구인이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데(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47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2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 1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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