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
요지
사 건 04-1199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 청 구 인 ○○종합중기(대표자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94-35 대리인 노무사 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2,513만 9,77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8.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256만 9,8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를 당한 청구외 김△△는 청구외 주식회사 ○○토건의 천공기 운전원으로 고속도로 및 지방국도 터널 공사현장에서 천공기 운행작업을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2003년 10월 경 집에서 소음성 난청 증상을 느껴 2003년 11월 경 경기도 ○○시 ○○에 소재한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토건으로부터 2003. 11. 18. 천공기를 구입하여 2003. 11. 19. 천공기 운전원들을 고용하여 건설기계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2003. 11. 19.부터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이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것으로 되며, 이 기간 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징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3. 11. 19.부터 위 김△△가 산재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설 터널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관리사업을 하였고, 2003. 12. 6. 동 터널공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그날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철수하였으며, 위 김△△는 그날 퇴직하여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다. 라. 위 김△△는 위 주식회사 ○○토건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2003년 10월경 산업재해를 당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고 법정 신고의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중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보험급여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위 김△△의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것은 2003. 11. 19.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것은 법정신고기간이 도과한 2004. 2. 20.이다. 나. 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김△△가 소음성 난청으로 최초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신고해태기간중인 2003. 12. 18.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산재보험신고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최초진단서, 급여징수통지서, 직업병관련질의회시문, 재해발생경위서, 소견서, 장해보상청구서, 천공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11. 18.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토건으로부터 3억 3,000만원에 천공기(점보드릴)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3. 11. 18. 청구인은 영등포세무서에 ○○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였다. (다) 2003. 12. 18.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 안○○는 청구외 김△△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2003. 12. 9. 내원하여 순음청력 검사결과 양측 청력 소실이 관찰되었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라) 2004. 2. 1. 주식회사 ○○토건의 총무부장인 청구외 이△△은 위 김△△는 1998. 4. 1. 점보드릴 운전원으로 ○○토건에 입사하여 2003. 11. 18. 장비매각으로 퇴사하였고, 2003. 11. 19.부터 2003. 12. 6.까지 청구인 소속으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2004. 2. 9.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안○○는 위 김△△에 대하여 문답을 하였는바, 위 김△△는 1982년 3월경부터 ▲▲토건, ◆◆산업, ▼▼건설 등에서 점보드릴 운전을 해 왔고, 1997년 4월부터 ○○토건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2004. 2. 18. 청구외 김△△는 터널천공작업을 하다가 소음성난청(양측)의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사) 2004. 2. 20.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대여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아) 2004. 7.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2,513만 9,77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개시한 날인 2003. 11. 20.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김△△가 20일간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특별히 소음성난청의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위 김△△는 1982년 3월경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점보드릴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구나 위 김△△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인 2003. 12. 9.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순음청력 검사결과 양측 청력 소실이 관찰된다는 소견서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의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재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행정상의 재제를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김△△의 재해를 위 김△△가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20일간 근무하면서 발병한 재해라고 단정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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