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
요지
사 건 05-0145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대표자 류 ○ ○) 전라남도 ○○시 ○○동 43-3 ○○아파트 111-100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5.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정○○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5,442만 9,700만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721만 4,8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망한 정○○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여 주었을 뿐, 정○○을 고용한 것이 아닌데도 피청구인은 정○○ 유족의 주장만을 받아드려 청구인을 고용주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산업의 냉동창고의 운영권을 정○○에게 임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순천지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잘 나타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재자는 청구인 회사 냉동창고에서 고등어 입고작업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임대중인 냉동창고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 함께 일을 할 것을 피재자에게 제의하였고, 이 제의에 따라 피재자가 냉동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피재자와 그 외의 작업인부들의 임금이 지급된 내역이 회사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법인 통장에는 전화료 및 전기료 등이 자동으로 인출된 내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통장에는 창고위탁수수료로 보이는 금액이 입금된 내역도 있다. 라. 청구인은 피재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냉동창고를 피재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보증금을 받지도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여하면서 냉동창고의 경영권을 피재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마. 청구인은 1953년 설립되어 여러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냉동창고 만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냉동창고를 김△△에게 임대하였으나 2003년 8. 1.부터는 피재자 및 김□□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2004. 12. 1.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재자의 임금지급 내역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점, 관리비 등을 법인이 납부하고 관리하여 온 점, 회사 관련업체의 관계자들이 피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피재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김□□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피재자를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는 청구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한 근로자로 인정된다. 사.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사망재해에 대하여 요족급여 등을 지급하고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징수금대장, 유족보상 및 장의비사정서, 사망진단서, 보험관계 및 재해조사복명서, 평균임금산정내역서, 자문의 소견서, 문답서, 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서, 입출고내역,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탄원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보험료징수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9. 29. 설립되었고, 2003. 12. 10. 류△△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2001. 7. 15. 김△△는 류△△으로부터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세 100만원에 냉동창고를 임대하여 2001. 8. 1.부터 유성냉장이라는 냉장창고업을 개시하였다. (다) 2004. 10. 18. 류△△은 서류상 류성산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냉동창고를 김△△에게 임대하였고, 2004. 8. 1.부터 현재까지 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정○○에게 구두계약으로 냉동창고를 임대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2004. 10. 18. ○○산업의 기계실 과장인 김□□은 유승현 및 정이사로부터 월 100만원을 수령하였고, 4개월 전부터 정이사로부터 직접 월 1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2004. 10. 18. 순천 ○○병원 의사 김◇◇은 정○○이 2004. 10. 17. 04:40경 중간사인 우측 기저핵 부분의 뇌내출혈, 직접사인 뇌허니아로 사망하였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바) 2004. 10. 22. ○○냉장에 선어 냉동물을 운반하는 용달업에 일하는 사람인 전○○은 정○○이 2003년도 하반기부터 ○○냉동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보았고, 보기에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는 모습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2004. 10. 26. ○○냉동에 고기를 입고하는 김●●은 정○○이 2003년도 하반기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2004. 11. 9.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은 피재자가 주식회사 ○○산업 대표 류△△과 동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지만 피재자가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없고, 창고보관료 등의 수입은 류△△ 사장의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여 결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류△△의 문답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산업의 냉동창고 매출은 월평균 500만원 정도 되는데, 피재자와 사고목격자 김□□ 및 주식회사 ○○산업이 월 100만원씩 가져가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하였고, 회사운영과 관련한 전기세, 전화료 및 관리비 등은 주식회사 ○○산업이 부담하였고 법인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피재자의 처인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피재자는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2003. 8. 1.부터 주식회사 ○○산업에 입사하여 냉동창고에서 냉동수산물을 입고 및 출고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 청구인 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9월 6일 정씨에게 급여 60만원, 9월 7일 정씨에게 가불 5만원, 9월 10일 정씨에게 가불 10만원, 9월 16일 김□□에게 가불 20만원, 9월 19일 김□□에게 가불 10만원, 9월 26일 정씨에게 급여 80만원 및 김과장에게 급여 60만원, 10월 6일 김□□에게 가불 10만원, 10월 10일 김□□에게 110만원, 10월 14일 김□□에게 가불 19만원 등을 지불하였다는 기록되어 있다. (타) 2003. 8. 11.부터 2004. 10. 27.까지 청구인의 ○○은행 여수지점과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김■■, 김▼▼, 박◇◇ 등은 청구인 운영의 냉동창고의 사용료를 청구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파) 2004. 11. 26. 근로복지공단 여주지사 자문의 이□□ 및 최○○은 정○○이 냉동실안에서 작업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상태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하) 2004. 12. 6. 피청구인 소속의 서○○ 및 반○○은 주식회사 ○○산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피재자의 임금지급 내역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점, 관리비 등을 법인이 납부하고 있는 점, 피재자가 입사당시 근로제공만을 목적으로 취업한 점, 회사 관련자가 피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재자는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피재자가 작업중 뇌출혈로 사망하여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의 연관성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피재자가 재해를 입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급여의 50%를 급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복명서를 제출하였다. (거) 2004. 12.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정○○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5,442만 9,700만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너) 2005. 1. 6.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검사는 정○○은 류△△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산업의 냉동창고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김△△는 위 냉동창고의 운영권을 임차하여 2003. 7. 31.까지 운영하다가 정○○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류△△이 냉동창고의 운영권을 정○○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밖에 김△△의 진술 및 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류△△이 정○○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더) 2005. 3. 24. ○○상회의 김★★는 2004년 2월 이후 류△△을 냉동창고에서 본적이 없고, 냉장비를 정○○에게 직접 지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러) 2005. 3. 24. ○○회 이◆◆는 2004년 2월 이후 입출고시 류△△이 냉동창고에서 근무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냉장비는 정○○에게 직접 지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머) 2005. 3. 26. ○○상회 이◎◎은 2004년 2월부터 입출고시 류△△이 냉동창고에서 근무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냉장비는 정○○에게 직접 지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버) 2005. 3. 28. ○○수협 중매인 임○○은 2004년 11월 초순 류△△이 ○○산업을 임대하여 운영해 보라고 권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임대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와 거래하는 자들이 지급한 냉동창고의 이용료 등이 입금된 통장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점, 고 정○○ 및 김□□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내역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점, 냉동창고의 전기료 등의 관리비를 청구인 법인이 납부하여 온 점, 회사 관련자가 정○○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정○○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 정○○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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