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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25584 재결일자 2011. 5. 24. 재결결과 기각 [1] 청구인은 (주)○○건설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파일 12개를 박는 내용의 파일항타작업을 금 5백만원(유류비 별도)에 계약하고 건설기계 및 소속 근로자를 동원하여 파일항타 공사를 마쳤는바, 위 계약의 중점 내용은 청구인의 건설장비의 임대에 있다기보다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파일항타작업의 완성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주)○○건설이 맺은 계약은 비록 하도급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그러나 망 김○○의 업무상 재해(교통사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파일항타 작업이 완성된 후 공사 현장을 벗어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사건 당일 정○○이 본인이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가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주유에 관한 부분은 현장 공사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대금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주)○○건설이 도급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을 떠나 이동하는 부분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망 김○○의 재해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주)○○건설의 관리·지배권의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 김○○의 재해에 대해 (주)○○건설이 원수급인으로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던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였던 망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유족일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0. 7. 16. 청구인에게 위 유족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270만 5,0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청이 (주)○○건설에 발주한 “○○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중 파일항타 작업을 (주)○○건설의 현장소장 한○○의 지인인 정○○(현장대리인 내지 중간하청인에 해당)의 소개로 2010. 3. 27.부터 2010. 3. 28.까지 2일간 공사대금 500만원(유류비 별도)에 (주)○○건설로부터 하청 받아 시행하였는바, 이는 건설기계임대행위가 아니라 하도급에 의한 건설공사행위라 할 것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 망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주)○○건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수급자인 (주)○○건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건설기계 및 트럭, 작업인부를 함께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작업한 점, 산재보험의 적용여부를 위한 피청구인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주)○○건설의 현장소장인 한○○의 대리인이라는 정○○(○○건설 소속 근로자는 아니라고 함)과 파일항타 작업과 관련해서 별다른 하도급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에 의거 청구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건설기계 및 근로자를 투입하여 약 2일정도 작업하였다고 할 뿐 하도급공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던 점,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건설기계가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경우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아닌 계속사업인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별도의 보험가입자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점, ○○건기는 망 김○○의 사고발생 이전에도 계속사업으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근로자가 없었다며 허위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소멸된 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다시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 김○○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민법 제66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확인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출장복명서, 보험료 신고내역현황, 재해발생경위서, 건설기계등록·검사증명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작업일지, 통장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위 ○○건기는 소속 근로자인 차○○를 처음 채용한 날인 2004. 7. 1.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을 받아오던 사업장이었으나,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 차○○ 및 망 김○○을 포함하여 다른 근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여야 할 고용 및 산재보험료가 부담되어 2007. 4. 17. 근로자 차○○가 일시적으로 퇴사한 이후에 다른 근로자가 전혀 없었다며 피청구인에게 2008년 및 2009년도 고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0원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1. 22.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를 소멸 조치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인 망 김○○이 2010. 3. 28. ○○도 ○○군 ○○읍 ○○리에 있는 “○○ 소교량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자, 2010. 5. 17. 피청구인에게 다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소멸조치 다음 날인 2010. 1. 23.로 하고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망 김○○에 대한 유족일시금 8,541만원을 지급한 후, 2010. 7.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아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 이○○이 망 김○○의 유족 대리인으로서 2010. 4. 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재해발생경위서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 아 래 - ○ 망 김○○은 2009. 11. 9.부터 ○○건기(사장 오○○)에 일당제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했던 자이며, ○○건기는 ○○군청이 (주)○○건설에 발주한 ‘○○ 소교량 수해복구공사’(현장 : ○○도 ○○군 ○○읍 ○○리)의 파일항타 작업을 (주)○○건설의 현장대리인 한○○의 지인인 정○○의 소개로 2010. 3. 27. - 2010. 3. 28.(2일간) (주)○○건설의 하청 받아서 공사를 시행한 업체임. ○ 망 김○○은 2010. 3. 28. 14:30경 ○○리 공사현장에서 작업이 끝났으나, 콤프레샤(공기압축기)에 사용된 경유 500ℓ(현장사용 기름은 공사주문업체인 (주)○○건설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를 현장에서 정○○이 주유차를 불러 주유해 주지 못할 사정이 생기자 정○○이 지정한 ○○주유소(○○광역시 ○○구 ○○동 소재)에서 주유하고 최종 목적지인 ○○건기의 차고지 ○○동(○○광역시 ○○구 소재, 행정동인 ○동 관할 하에 있음)으로 이동 중 2010. 3. 28. 15:10경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도로에서 사망함. 라. 아래는 2010. 3. 28. 15:10경 ○○도 ○○군 ○○읍 ○○리에 있는 ○○가든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김○○의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0. 5. 6. 피청구인에게 문답한 문답서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 아 래 - ○ 문 : 귀하의 소속 및 직책은? ○ 답 : ○○건기 사업주입니다. ○ 문 : 망인의 재해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답 : 2010. 3. 28. ○○교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주유소로 주유를 하기 위해 가던 도중에 ○○군 ○○읍 유천리에 있는 ○○가든 앞길에서 교통사고(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 문 : ○○교 현장에서 항타작업을 하게 된 사유는? ○ 답 : 공사 보름 전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정○○이 전화를 하여 항타작업이 있는데 일정을 맞춰보자 했으며,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 번 통화를 하였고 이때 작업조건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문 : 계약 내용은? ○ 답 : 이런 소규모 작업은 통상 2일 정도 소요되므로 2일간 5백만원에 유류비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 문 :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였는지요? ○ 답 : 작업일보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문 : 동 항타작업 계약 내용이 하도급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 답 : 현장소장의 대리인인 정○○으로 부터 파일공사에 대한 일체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고 날짜를 조정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천만원 미만은 개인사업자도 하도급공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문 : ○○교에 투입된 장비 현황은? ○ 답 : 기중기 ○○0*다5***호(오○○ 소유), 콤퓨레샤 ○○2*다5***호(신○○ 소유), 콤퓨레샤 1대(번호 잘 모름, ○○중기 한○○ 소유)가 투입되었으며, 화물차량은 3대가 운행을 하였는데, 2대는 콤퓨레샤와 일식으로 운행되는 차량이고, 현장작업용 크레인카고(오○○ 소유)가 작업을 했습니다. ○ 문 : 현장에서 작업한 인부 현황은? ○ 답 : 오○○(파일항타 작업 기중기 운전), 이○○(오○○ 소유 라이노차량 운전, 본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콤퓨레샤 운전 및 현장 보조작업, 본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한○○(콤퓨레샤 운전 및 현장 보조작업, 일대 30만원에 본인이 고용)이 작업을 했고, 한○○은 본인 장비 및 인건비 포함 일대 계약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 문 : 귀하 소속 근로자 현황은? ○ 답 : 차○○(임금 월 250만원, 3년전부터 근무), 이○○(임금 160만원에 3개월 경과 시마다 10만원씩 인상해주는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현재는 본인이 원해서 일당 12만원으로 근무), 김○○(일당 9만원, 운전 시 운전수당 3만원, 2009.11.9. 입사) ○ 문 : 동 현장에서 작업 시 주유는 어떻게 하였는지요? ○ 답 : 원래는 작업현장에서 주유를 해주어야 하며, 첫날(3.27)은 (주)○○건설에서 주유차를 불러 현장에서 주유를 했고, 다음날(3.28)은 주유차가 현장에 오지 않는다고 하여 주유에 대해서 한○○이 정○○에게 얘기를 하니 정○○이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넣고 가라고 하며, 본인의 명함을 한○○에게 주었습니다. ○ 문 : 통상적으로 현장에 장비가 들어가 작업을 할 경우 주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답 : 대체적으로 장비를 임대한 사업주가 기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비에 들어가는 기름양이 대당 600ℓ 정도 되므로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 문 : 재해 당일 이동경로는? ○ 답 : ‘○○교 현장 - ○○○터널 - ○○동 순환도로 - ○○대쪽 - ○○IC - ○○IC - ○○지구 우회전 - ○○○사거리 좌회전 - ○○자동차사거리 좌회전 - ○○주유소’이며, 재해자는 현장 출발 후 얼마가지 못하고 ○○가든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 문 : 이동경로가 순로인지 여부는? ○ 답 : 거의 대부분 위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문 : 현장에서 작업한 인부 모두가 위 경로를 이용하였는지요? ○ 답 : 본인은 다른 길을 이용해서 갔으며, 김○○, 한○○이 위 경로를 이용했고, 이○○은 정확히 어느 길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 : 현장 인부들의 최종 목적지는? ○ 답 : 콤퓨레샤 2대(김○○, 한○○)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차고지인 ○동으로 갈 예정이었고, 본인 및 이○○은 차고지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마. 아래는 2010. 3. 28. 15:00경 ○○○도 ○○군 ○○읍 ○○리에 있는 ○○가든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김○○의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0. 5. 17. 피청구인에게 문답한 문답서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 아 래 - ○ 문 : 귀하와 망 김○○의 관계는? ○ 답 : 망 김○○은 본인이 채용한 일용근로자였습니다. ○ 문 : 귀하는 본인 사업장인 ○○건기에 대해 당초 산재 및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2004. 7. 9. 자진 신고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 : 네, 본인이 ○○건기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 7. 1. 근로자로 차○○를 처음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 차○○를 채용한 이후 2004. 7. 9. 산재 및 고용보험에 대해 성립신고를 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바 있습니다. ○ 문 : 귀하는 산재 및 고용보험 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2009. 3. 10. 우리공단 담당 직원과 통화하여 ○○건기에 근로자가 없다고 하면서 2008년도 확정보험료 임금총액으로 0원을, 2009년도 개산임금 총액 또한 0원이라고 보험료를 자진 유선 신고하여 보험료신고서가 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 : 네, 맞습니다. ○ 문 : 산재 및 고용보험의 2008년도 개산보험료 및 2008년도 확정보험료, 2009년 개산보험료에 대해 근로자 없음으로 하여 임금총액을 0원으로 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 본인 사업장인 ○○건기에 근로자로 차○○, 이○○, 박○○, 이○○, 망 김○○이 있었으나, 보험료가 부담되어 근로자가 없다고 공단에 거짓으로 임금총액을 0원이라고 거짓 신고하였습니다. ○ 문 : 망 김○○의 사고경위에 대해 아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답 : 망 김○○은 2010. 3. 28. 15:00경 ○○도 ○○군에 있는 ‘○○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후 95도 5147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광역시로 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문 : 망 김○○이 작업하던 ‘○○ 소교량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 다음과 같습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641619"> ┌─────────────────────────────────────────────┐ │- 발주처 : ○○군경리관 │ │- 원도급업자 : (주)○○건설 │ │- 작업투입 경위 : ‘○○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현장의 (주)○○건설 소속 근로자인 현장소장 │ │한○○가 사고 당일 체육대회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된 사실이 있으며, 사고 며칠 전부터 │ │유선통화를 통해 현장소장인 한○○의 대리인인 정○○(○○건설 소속 근로자는 아님)이 │ │요청하여 공사현장에 파일 12개를 박아달라는 항타작업 요청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 된 │ │것입니다. │ │- 작업일자 : 정○○과 유선통화를 통해 약 2일 작업을 하기로 구두로 한 바 있으며, 작업에 │ │대한 금액으로 5백만원(유류비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 │ 실제 작업은 2010. 3. 27. 시작하여 2010. 3. 28.까지 2일간 작업하였습니다. │ │- 하도급계약서 작성여부 : 본인과 (주)○○건설과 동 ○○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본 │ │인이 수행한 항타작업(파일 12개를 박는 작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습 │ │니다. 물론, (주)○○건설의 현장소장인 한○○의 대리인이라는 정○○과도 동 건과 관련한 │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 └─────────────────────────────────────────────┘ </img>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0. 6. 4.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내용 중 ‘조사내용’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조사경위 - 2004. 7. 9. : 산재 및 고용보험 자진 성립신고(성립일자 : 2004. 7. 1.) - 2010. 1. 22. : 소멸조치(사유 : 2년 이상 보험료 0원 신고 사업장) - 2010. 3. 28. : 근로자 김○○ 교통사고로 사망 - 2010. 4. 8. : 산재보험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접수 - 2010. 5. 11. : 보상부에서 산재보험 적용여부 조회 의뢰 ○ 사업장 실태 및 사업종류 확인 - ○○건기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중기 ○○0*다5***, 기중기 ○○0*다5***, 기중기 ○○0*다5***) 및 카고크레인(라이노크레인카고 9*보1***)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관리·유지·보수·대여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에 해당됨 ○ 최초 근로자 채용일 등 근로자 현황 확인 - ○○건기는 2000. 9. 20. 사업개시 이후 2004. 7. 1. 근로자 차○○를 처음 채용한 후 자진 성립신고를 하여 당초 산재 및 고용보험관계가 적용 조치된바 있음 - 이후 ○○건기는 근로자가 없다며 ‘08년 ∼ ‘09년 산재 및 고용보험 임금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공단에서 정당한 임금총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건기 사업주 오○○에게 사전에 안내한바 있으며, 위 오○○은 소멸안내 및 직권소멸 사실 예정 사실을 안내받아 이미 알고 있었으나 보험료가 아까워 허위로 공단에 임금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며, 이에 2010. 1. 22. 산재 및 고용보험관계를 소멸 조치함. - ○○건기 소속 근로자 현황에 대해 2010. 5. 17. 사업주 오○○과 문답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업개시 이후 최초 2004. 7. 1. 차○○를 처음 채용하여 근무하던 중 차○○가 도중에 퇴사하였다가 2007. 4. 5.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차○○ 이외의 근로자로서 박○○ 및 이○○이 운전 및 현장작업을 하기 위해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로서 차○○, 이○○(5톤차량 운전 및 현장작업을 수행)이 있다고 함. 망 김○○의 경우 2009. 11. 9. 입사하여 현장 일용 잡부 및 콤프레샤 운전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0. 3. 28.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 ○ 재해자 망 김○○의 재해발생 경위 등 확인 - 2010. 3. 28. 재해자 망 김○○이 ○○ 소재 ‘○○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후 95도5147(현대 4.5톤 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광역시로 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사. 2010. 4. 5.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641621">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 │발생 일시 │2010. 3. 28. 15:10 │ ├─────┼──────────────────────────────────┤ │발생 장소 │○○도 ○○군 ○○읍 ○○리 ○○가든 앞 노상 │ ├─────┼───────┬─────┬──────────┬─────────┤ │차량 및 │차량 번호 │95도 5147 │소유자 │신○○ │ │보행자 ├───┬───┼────┬┴─────────┬┴───┬─────┤ │ │운전자│김○○│면허번호│○○ 96-○○○-○○ │면허종별│제1종 대형│ │ ├───┴───┼────┴──────────┴────┴─────┤ │ │위반 사항 │안전운전의무위반 │ ├─────┼───────┴──────────────────────────┤ │사고 유형 │차량 단독 │ ├─────┼───────┬─────┬──────────┬─────────┤ │발생개요 │성명 │연령 │성별 │사상정도 │ ├─────┼───────┼─────┼──────────┼─────────┤ │피해 상황 │김○○ │32 │남 │사망 │ ├─────┼───────┴─────┴──────────┴─────────┤ │용도 │산재 제출용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에 의해 교통사고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10년 4월 5일 │ │○○ 경 찰 서 장 │ └────────────────────────────────────────┘ </img> 아.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 naver.com)의 빠른 길 찾기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 망 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인 ○○가든 앞길(○○도 ○○군 ○○읍 ○○리 소재)은 공사현장인 ○○교(○○남도 ○○군 ○○읍 ○○리 소재)로부터 약 3.48km 정도 떨어져 있고, 위 ○○교 공사현장으로부터 ○○주유소(○○광역시 ○○구 ○○동 소재)로 가는 경우 위 ○○가든 앞길을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세무서장이 2002. 3. 28. 발행한 ○○건기(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업태는 건설, 종목은 건설기계대여’로 되어 있고, 2010. 5. 12.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업태는 건설, 종목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로 되어 있다. 차.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하고 (주)○○건설의 일용근로자였던 김○○이 서명·확인한 2010. 3. 27.자 및 2010. 3. 28.자 작업일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2010. 3. 27.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641727"> ┌────┬───────┬───┬────────┐ │차량번호│○○0*다5***호│기사명│오○○ │ ├────┼───────┴───┴────────┤ │회사명 │(주)○○건설(○○ 소교량 수해복구 현장) │ ├────┼────────────────────┤ │작업시간│일대 │ ├────┴────────────────────┤ │파일항타(콤프 2대분 포함), 3백만원 │ └─────────────────────────┘ </img> ○ 2010. 3. 28.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635297"> ┌────┬───────┬───┬────────┐ │차량번호│○○0*다5***호│기사명│오○○ │ ├────┼───────┴───┴────────┤ │회사명 │(주)○○건설(○○ 소교량 수해복구 현장) │ ├────┼────────────────────┤ │작업시간│일대 │ ├────┴────────────────────┤ │강관파일항타(콤프 2대분 포함) 2백만원 │ │2일간 작업비 합계 5백만원(유류비 별도) │ └─────────────────────────┘ </img> 카. 청구인의 통장내역(○○은행, 040-***-******)에 의하면, (주)○○건설은 2010. 7. 2. 청구인에게 5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근로복지공단의 적용징수 관리규정 제14조(건설장비 임대시의 적용)에 의하면,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장비의 조작을 위하여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파. 아래는 건설기계 이동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업무상 재해 적용사업장 판단과 관련한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의 질의에 대하여 동 공단 본사 가입지원팀에서 회시한 내용이다. - 아 래 - ○ 재해자 내역 - 성명 : 이○○ - 소속 사업장 : ○○기초건설 - 재해일자 : 2009. 5. 23. - 재해발생경위 : 위 재해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기초건설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09. 5. 23. “대구광역시 낙동강 고령지구 하천개수 중 위천제 차수공사”현장에 있던 항타항발기를 다음 공사 현장인 “천안시 구정동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서울에서 대구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2009. 5. 23. 07:30경 경상북도 상주시 상촌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함 ○ 조사 내용 ○ 재해자 이○○는 2007. 7. 12.부터 프랜트 기사로 ○○기초건설에 근무중 ○○기초건설 소유의 장비(크레인)를 공사가 끝난 현장인 대구에서 새롭게 시작할 천안현장으로 이동시키라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 수거를 위해 동료 근로자와 같이 대구 현장으로 가던 중 재해가 발생함 ○ 본사 적용여부 - 본사인 ○○기초건설은 별도의 기타 각종사업(각급사무소)로 적용된 사실이 없이 고용보험만 2001. 11. 1.부터 적용되어 오다가 재해발생 이후 2009. 11. 6.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본사 관할지사인 서울 관악지사 납부지원1부에서는 「산업재해보호보상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하여 접수 다음날인 2009. 11. 7.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 조치됨 ○ 대구 낙동강 고령지구 하천 개수공사 중 위천제 차수 공사 개요 - 원도급자 : ○○건설 - 총 공사기간 : 2004. 12. 21. - 2011. 12. 31. - ○○기초건설의 공사기간 : 2009. 3. 23. - 2009. 5. 15. ○ 천안시 두정동 성우아파트 신축공사 중 S,C,W 공사 현장 개요 - 원도급자 : (주)○○종합건설 - 총 공사기간 : 2009. 5. 26. - 2011. 11. 25. - ○○기초건설의 공사기간 : 2009. 6. 10. - 2009. 6. 30. ○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팀의 회시내용(2010. 1. 14) - 귀 지사의 질의를 검토한 결과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건설기계 이동 중 또는 대기 중에 재해발생시 이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합니다(1997. 8. 29. 적용6402-472) - 질의 내용상 ○○기초건설의 항타 및 항발기는 대구현장의 공사 종료 후 해체하여 공사장 인근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를 운반하기 위하여 대구현장으로 가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험관계 성립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664조에 의하면,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의하면,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였던 망 김○○의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가입자를 청구인(○○건기)으로 볼 것인지 또는 작업 현장이었던 ‘○○ 소교량 수해복구공사’의 원수급인인 (주)○○건설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주)○○건설과 계약을 맺어 행한 파일항타 작업을 도급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도급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파일항타 작업이 끝나고 귀가하는 과정에 발생한 재해까지 (주)○○건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주)○○건설의 파일항타작업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건설의 현장소장의 지인인 정○○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파일 12개를 박는 내용의 파일항타작업을 금 5백만원(유류비 별도)에 계약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기계 및 청구인 소속 근로자를 동원하여 파일항타 공사를 마쳤는바, 위 계약의 중점 내용은 청구인의 건설장비의 임대에 있다기 보다는 (주)○○건설의 ‘○○ 소교량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파일항타작업의 완성에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항타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건설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수급인으로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과 (주)○○건설이 맺은 파일항타작업에 관한 계약은 비록 하도급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과 (주)○○건설이 맺은 계약을 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 김○○의 업무상 재해(교통사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하도급이라 주장하는 파일항타 작업이 완성된 후 공사 현장을 벗어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도급의 건설공사와는 무관한 점, 망 김○○이 운전했던 차량도 (주)○○건설이 소유 또는 제공한 차량이 아니고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임차한 차량인 점, 사건 당일 정○○이 전날과 같이 주유차를 불러 기름을 넣어주지 않고 본인이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가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주유에 관한 부분은 현장 공사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대금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주)○○건설이 도급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을 떠나 이동하는 부분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인 점, 정○○이 추천한 주유소 및 청구인의 차고지는 일반적 경로를 따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든 앞길을 지나서 위치하여 있으므로, 정○○이 사건 당일 2010. 3. 27.과 같이 현장에서 주유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및 망 김○○으로서는 어차피 사고발생 지점을 지나가야 할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 김○○의 재해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주)○○건설의 관리·지배권의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망 김○○의 재해에 대해 (주)○○건설이 원수급인으로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망 김○○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산재보험가입자는 (주)○○건설이 아니라 망 김○○이 근무하는 ○○건기의 사업주인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1.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기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가 부담되어 2008년 - 2009년 산재 및 고용보험 임금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여 2010. 1. 22.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가 소멸조치되었고, 이후 소속 근로자 망 김○○의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2010. 5. 17.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10. 1. 23.로 소급하여 성립·조치하였는바, 청구인은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및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망 김○○의 업무상 재해(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망 김○○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270만 5,000원의 산업재해보상급여액의 징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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