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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7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 황○○) 서울특별시 ○○구 ○○동 30번지 ○○빌딩 2~3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장○○, 청구외 임○○ 및 청구외 최○○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2., 2001. 2. 1. 및 2001. 2. 16. 청구인에 대하여 위 장○○, 임○○ 및 최○○에게 지급한 총 보험급여액 3,850만 6,61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925만 3,3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7. 1. ○○개발 주식회사와 ‘부산 ○○동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공사금액: 4억1천만원, 공사기간: 2000. 7. 1.부터 2000. 8. 31.까지)을 체결하고 2000. 7. 5.부터 위 공사를 하던중 2000. 7. 9. 위 최○○외 7명이 트러스 설치작업 중 하부 보강용 임시기둥이 붕괴되면서 추락하여 그 중 위 최○○, 위 임○○ 및 위 장○○이 업무상재해를 당하였고, 청구인이 2000. 7. 10.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위 공사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사업세목 : 건축건설공사)”로 하고, 산재보험 성립일자를 “2000. 7.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시키다가 청구인이 2000. 8.초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자진신고하여 피청구인이 재조사한 결과 위 공사 현장에 현장사무실용인 컨테이너가 2000. 5. 26.에 설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컨테이너 설치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로 보아 위 공사의 산재보험성립일자를 2000. 5. 26.로 변경하여 적용시키고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0. 7. 9.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최○○, 위 임○○ 및 위 장○○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5. 26.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옮길 당시에는 부산 ○○동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의 원도급 업체인 ○○개발주식회사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이 부산 ○○동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의 시행업체로 청구인을 2000. 6. 22. 선정할 것을 기안함) 청구인이 위 공사를 낙찰받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옮긴 것 뿐이다. 다. 청구인이 ○○개발 주식회사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공사의 착공일이 2000. 7. 1.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개발 주식회사에 제출한 착공계에 의하면 위 공사의 착공일이 2000. 7. 1.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위 컨테이너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 7. 3. 발전기를 임대하여 2000. 7. 13. 전기를 가설하였고 2000. 7. 5. 위 컨테이너를 도배하였으며 2000. 7. 8. 전화를 임대하여 현장사무실에 설치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0. 7. 5.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현장사무실을 개설하고 자재를 반입하였다. 따라서 부산 ○○동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사무실용인 컨테이너를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실을 개설하고 건축자재를 반입하기 위하여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한 2000. 7. 5.에 위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2000. 7. 5.부터 14일 이내인 2000. 7. 10.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0. 5. 26.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서울에서 위 공사현장으로 단순히 옮긴 행위를 부산 ○○동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로 보아 2000. 5. 26.부터 14일 이후인 2000. 7. 10.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김○○과 ○○개발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청구외 원○○이 2000. 5. 24.부터 2000. 5. 26.까지 출장기간 동안 같이 있었고 위 김○○이 위 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주장하나 위 김○○은 부산 ○○동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의 준비를 위하여 부산에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호텔의 공사미수금의 확보를 위한 농성 참여와 광주모델하우스 하자보수 공사를 위하여 부산과 광주에 출장을 왔고 2000. 5. 26. 위 컨테이너를 공사현장에 내려놓는 것을 단지 지켜보았으며, 위 원○○은 부산 동대신동 아파트공사의 마감을 위하여 2000. 5. 26. 부산에 출장을 간 것 뿐이므로 위 김○○과 위 원○○의 출장목적이 서로 다르고 또한 위 김○○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위 원○○이 부산으로 출장왔다는 소식을 듣고 단지 현장에서 만나 2000. 5. 26. 한끼의 식사만 제공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7. 10. 위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위 최○○, 위 임○○ 및 위 장○○이 업무상재해를 당한 사실을 숨기고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최○○, 위 임○○ 및 위 장○○의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40조제3항의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가 2000. 8.초경 자진하여 재해발생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7. 10. 위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위 최○○, 위 임○○ 및 위 장○○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을 숨기고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상의 착공일인 2000. 7. 1.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적용시켜 왔는데 그 후 재해사실이 확인되어 2000. 8.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재조사한 결과 2000. 5. 26. 위 공사현장에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와 책상 등 비품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00. 5. 26.로 변경하여 적용하였고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0. 7. 9.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최○○, 위 임○○ 및 위 장○○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산 ○○동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의 준비공사가 아닌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받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위 공사현장에 옮겼다고 주장하나, 2000. 6. 15. 청구인 회사 현장소장인 청구외 김○○이 작성한 일계표에 의하면 위 김○○이 2000. 5. 24.부터 2000. 5. 26.까지 3일간 ○○개발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 청구외 원○○을 만나 저녁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되어 있고, 위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2000. 5. 26. 컨테이너를 위 공사현장에 하차한 후 위 원○○과 같이 서울에 올라왔다고 진술하였으며, 건설업계의 관행상 발주자의 사전지시도 없이 공사현장에 공사관련 비품들을 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00. 7. 10.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위 재해사실을 숨기고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산 ○○동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 컨테이너와 책상 등 비품을 옮긴 행위는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착공을 전제로 한 준비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공사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2000. 5. 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 위 최○○, 위 임○○ 및 위 장○○이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최○○, 위 임○○ 및 위 장○○에게 지급한 총 보험급여액 3,850만 6,61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925만 3,3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제16조,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통보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개발 주식회사 기안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착공계, 반출증, 일계표, ○○개발 주식회사 출근현황표, 컨테이너운반비 지급명세서, 지게차대여비 지급명세서, 거래명세표, 발전기 임대계약서, 전기가설내역서, 전화번호 변경이력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현장작업일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공사대금수급내역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 변경통보서, 산업재해 사건개요 수정문,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통보서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00. 4. 19. ○○개발 주식회사가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의 회사 현장소장인 청구외 김○○이 2000. 6. 15. 작성한 일계표에 의하면, 위 김○○이 2000. 5. 26. ○○개발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 위 원○○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2000. 5. 26. 서울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를 운반한 사실과 지게차를 사용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개발 주식회사 출근현황표에 의하면, ○○개발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 위 원○○은 2000. 5. 24. 07:48에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 5. 25. 07:52에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0. 5. 25.은 출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컨테이너운반비 지급명세서 및 지게차대여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5. 26. 서울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를 운반한 대가로 용달업체인 ‘개별용달’에게 25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0. 5. 26.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위하여 지게차를 사용한 대가로 중기대여 업체인 ‘경일중기사’에게 3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반출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5. 25. 청구인 회사의 공장에서 컨테이너, 책상, 안전모 등 비품들을 반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개발 주식회사 건설영업팀에서 작성한 부산○○동 모델하우스 업체선정에 관한 기안문에 의하면, ○○개발 주식회사가 2000. 6. 22. 건설업체인 청구인, 중일인터내쇼날, 예공방 및 이레인테크 중 청구인을 ○○동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의 시행업체로 선정할 것을 기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개발 주식회사간에 2000. 7. 1.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는 “○○동 재건축 조합”으로, 원도급 공사명은 “부산○○동 아파트 신축공사”로, 하도급 공사명은 “○○동 모델하우스 공사”로, 착공일은 “2000. 7. 1.”로, 준공일은 “2000. 8. 31.”로 공사금액은 “4억1천만원”으로 각각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0. 7. 1. ○○개발 주식회사에 제출한 착공계에 의하면, ○○동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착공일이 2000. 7. 1로 되어 있다. (자) 발전기 임대계약서 및 전기가설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7. 3. ‘○○’로부터 발전기를 임대한 사실과 2000. 7. 13. 위 공사현장에 전기를 가설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차)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7. 5. ○○동 모델하우스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사무실용인 컨테이너를 도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장○○, 위 임○○ 및 위 최○○을 2000. 7. 5. 고용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타) 전화번호 변경이력서에 의하면, 2000. 7. 8. ○○동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 전화를 설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동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현장작업일지에 의하면, 금일작업사항란에 2000. 7. 5. “현장사무실 개설”로, 2000. 7. 6. “목공 및 금속자재 반입”으로, 2000. 7. 7. “먹메김 및 바닥조성과 골조작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이 2000. 7. 10. ○○동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사업세목 : 건축건설공사)”로,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00. 7. 1.”로 각각 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2000. 9. 7. 작성한 ○○동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위 김○○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김○○은 2000. 5. 26. 위 공사현장에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2000. 7. 5. 현장사무실을 개설하고 2000. 7. 6. 자재반입을 하였으며, 공사를 수주키 위한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현장사무실용인 컨테이너를 계약일 이전에 위 공사현장에 설치하였고, 2000. 7. 9. 내부기둥 합판공사를 위하여 A형 사다리 양쪽에서 작업도중 위 최○○이 발을 헛디뎌 떨어지자 반대쪽에 있던 위 장○○도 중심을 잃고 같이 떨어졌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너)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2000. 9. 7.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어 있다. 1) 조사목적 청구인이 2000. 7. 10.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재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2000. 8.초경 재해발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위 공사현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재조사하기 위함 2) 판단 및 조치의견 일계표 및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위 김○○의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가 2000. 5. 26.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것이 명백하고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의 설치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2000. 5. 26.임 (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 변경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9. 7. 청구인에 대하여 ○○동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00. 7. 1.”에서 “2000. 5. 26.”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러) 청구인이 2000. 9.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업재해 사건개요 수정문에 의하면, 2000. 7. 9. 부산광역시 ○○구 ○○동 49-5번지 소재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최○○외 7명이 트러스 설치작업 중 하부 보강용 임시기둥이 붕괴되면서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위 최○○, 위 임○○ 및 위 장○○이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고 되어 있다. (머)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2. 22., 2001. 2. 1. 및 2001. 2. 16. 청구인에게 대하여 위 장○○, 임○○ 및 최○○에게 지급한 총 보험급여액 3,850만 6,61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925만 3,3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버) 공사대금수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000. 7. 31. 2억2,000만원, 2000. 8. 31. 1억4,300만원 등 총 4억5,98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1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ㆍ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5. 26.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와 책상 및 안전모 등 비품들을 위 공사현장으로 옮긴 행위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로 보아 위 공사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00. 5. 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 5. 26. 현장사무실용인 컨테이너를 옮길 당시에는 위 공사의 원도급 업체인 ○○개발 주식회사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지도 않은 상태(○○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이 ○○동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의 시행업체로 청구인을 선정할 것을 2000. 6. 22. 기안하였음)이었던 점, 하도급계약서와 착공계에 의하면 위 공사의 착공일이 2000. 7. 1.로 되어 있는 점, 2000. 7. 5.이후 현장사무실 개설과 관련된 각종 준비공사(2000. 7. 5. 컨테이너 도배, 2000. 7. 8. 전화설치, 2000. 7. 13. 전기가설)가 이루어지고, 2000. 7. 5.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자재를 반입한 것으로 보아 위 컨테이너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공사는 2000. 7. 5.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업체인 청구인이 원도급업체인 ○○개발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공사현장에 컨테이너와 책상 및 안전모 등 비품을 위 공사현장으로 옮긴 행위는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로 볼 수 없고 오히려 2000. 7. 1. 이후에 위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공사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2000. 7. 1.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 위 최○○, 위 임○○ 및 위 장○○이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 위 임○○, 위 장○○에게 총 보험급여액 3,850만6,61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925만3,30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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