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99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 ○) 부산광역시 ○○진구 ○○동 282-11 대리인 공인노무사 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1. 3. 9.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09만6,0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2001. 5. 19.자 및 2001. 6. 9.자로 각각 2회에 걸쳐 납부하라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공장내의 “신설 2공장 건축ㆍ개보수공사”를 공사기간은 2000. 7. 31.부터 2000. 8. 30.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은 9,4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이하 “1차 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0. 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위 공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인 위 ○○주식회사는 자체적으로 이 건 공사현장인 공장 내에 압연기계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물 지붕이 낮아 기계를 가동할 수 없게 되자, 건물 높이를 기존의 6m에서 10m로 높이기 위하여 추가 공사계약(이하 “2차 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청구인과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의 공사기간은 2001. 2. 3.부터 2001. 3. 15.까지이고 계약금액은 1억1,500만원인 바, 이러한 2차 공사는 1차 시공만으로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부득이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로 한 공사이므로 1차 공사와 2차 공사는 동일한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이다. 다. 청구인은 따라서 지붕개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1차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고, 발주자 또한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구청에 건설관련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나 착공계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으며, 2001. 6. 28.까지도 준공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추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1차 공사 계약에 의한 보험관계가 당연히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1. 3. 9. 발생한 재해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모르던 청구인 회사 담당직원에게 2차 공사 계약에 의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추가로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회사 직원이 추가 개산보험료까지 납부한 바, 피청구인은 1차 공사 계약에 의한 산재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 회사 직원이 추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도 청구인이 보험급여액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당연히 산재보험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차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확정보험료를 납부할 계획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차 공사의 총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340만원인데, 청구인은 2000. 10. 2.까지 발주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7,000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았으며, 2000. 10. 31.자로 총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잔액인 3,340만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1차 공사는 2000. 10. 31.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발주자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2000. 10. 31.에 2,000만원, 2000. 12. 26.에 1,000만원, 2001. 2. 21.에 340만원으로 각각 나누어 지급한 것은 1차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늦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공사 시행의 하자 발생을 우려하여 분할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실시된 것은 사실이지만 2차 공사의 착공일은 2001. 2. 3.로 이는 1차 공사와 별개의 공사임이 분명하고, 2차 공사대금도 1차 공사대금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를 1차 공사의 하자보수공사로도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새로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 1차 공사 계약서상 준공기한이 2000. 8. 30.이나 청구인은 준공기한 연장에 대한 변경신고 또는 소멸신고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00. 12. 21. 청구인에게 공사 소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것을 일반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1. 1. 5.까지도 아무런 신고가 없어 2001. 1. 15.자로 1차 공사의 인정소멸조치를 한 후 보험관계 소멸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1차 공사의 인정소멸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으며, 1차 공사에 대한 인정소멸절차의 하자와 관계 없이 청구인은 2차 공사가 2001. 2. 3.자로 새로이 시작되었으면 이에 대하여 당연히 새로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1. 3. 9.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제16조,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사실확인서, 미준공확인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일일노무비 지급명세서, 조사복명서, 관리항목별 보조원장, 세금계산서, 산재보험 소멸신고 안내, 산재보험관계 인정소멸 내부결재문서, 산재보험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와 공사기간을 2000. 7. 31.부터 2000. 8. 30.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은 9,4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1차 공사 계약(신설 2공장 건축 개ㆍ보수공사계약)을 2000. 7. 25. 체결하였으며, 동 공사계약서상 공사개요는 아래와 같다. ① 기존 공장 우측벽체 창호 및 SUN, LIGHT.C/S 강판 개ㆍ보수작업 ② 신설 우측면 공장 벽체 창호 SUN, LIGHT.C/S 강판 보수 및 ROOF C/S 강판 마감작업 ③ 신설 중간 공장동 전면 HANGER DOOR 제작, 설치 및 벽체 마감작업 ④ 신설 좌측공장동 기둥 보강 및 TRUSS 신설 및 벽체 창호, SUN, LIGHT.C/S 강판 마감작업 ⑤ 크레인 2대 이설, 설치 작업 ⑥ 기존공장 2개소 ROOF 모니터 제작 설치 약 90M ⑦ 신설공장 ROOF 모니터 제작 설치 약 25M ⑧ 크레인 이설, 설치시 전기장치 제외 ⑨ 공장 보수 작업시 전기 해당부분 제외 (나) 청구인은 2000. 8. 23. 피청구인에게 1차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9. 2.자로 1차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 내부결재문서인 산재보험 소멸신고 안내문 및 산재보험관계 인정소멸 결정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12. 21. 청구인에게 1차 공사의 소멸 또는 변경신고를 2001. 1. 5.까지 하여 달라는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소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 15. 1차 공사를 공사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인정소멸한다는 통지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와 공사기간을 2001. 2. 3.부터 2001. 3. 15.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은 1억1,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2차 공사 계약(○○(주) ○○공장 개축공사)을 2001. 2. 2. 체결하였으며, 동 공사계약서상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 50T로 시공(KS) ② 지붕 한칸마다 SUN LIGHT 시공 ③ 벽체는 C/S 마감 ④ 창문은 벽체 한칸마다 1.2M × 4M 1개씩 시공 ⑤ 벽체 창호외 부분은 SUN LIGHT 시공 ⑥ 전면, 후면 상단부분 창호시공 끝단 부분은 제외 ⑦ 기둥 내화도료시공 준공허가 필 (마) 청구인이 2001.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및 일일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위 김○○는 청구인 회사에 2001. 2. 11.부터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1. 3. 9. 크레인(25T) 작동을 하여 H빔과 H빔을 맞추기 위해 H빔을 당기는 순간 H빔 이음새 부분에 왼손 집게 손가락 1마디와 중지 손가락 2마디가 끼어 절단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1. 3. 14. 피청구인에게 2차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2차 공사가 실제로는 2001. 2. 2.부터 시작되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2차 공사의 산재보험관계를 2001. 2. 2.부터 성립한다는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서를 2001. 3. 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가 2001. 6. 2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차 공사 개요는 건물지붕 부분 교체 수리 등이며 부분공사를 하다보니 제품생산시설인 압연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붕부분의 높이가 낮으므로 지붕 높이를 10m로 높이는 작업을 청구인과 추가로 계약하였으며, 당시 최초의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건축사사무소 자성 대표이사 이○○이 2001. 6. 28. 작성한 미준공확인서에 의하면, “○○(주) 공장 개ㆍ보수 공사”는 2001. 6. 28. 현재 미준공된 상태임을 확인하며 최초 공사에 지붕 높이는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공사 착공계가 유효함으로 추가 착공계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장○○ 등 2인이 ○○주식회사를 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관리항목별 보조원장(회계 관련 출력물)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1차 공사의 계약금 2,000만원을 2000. 6. 30. 지급하였고, 선금 1,000만원은 2000. 7. 10.자로, 1차 중도금 2,000만원은 2000. 8. 4.자로, 2차 중도금 2,000만원은 2000. 10. 2.자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10. 31.자로 총공사대금 9,400만원과 부가가치세 94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식회사에 제출하였으며, ○○주식회사는 그 이후 공사대금 일부를 2000. 10. 31.자로 2,000만원, 2000. 12. 26.자로 1,00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2001. 2. 21. 공사대금 잔금으로 34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ㆍ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연속된 공사로서 1차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공사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급받은 1차 공사의 공사기간은 2000. 7. 31.부터 2000. 8. 30.까지이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인 ○○주식회사에 제출한 날짜가 2000. 10. 31.이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 1억340만원중 7,00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세차례에 걸쳐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았으며, 위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인 관리항목별 보조원장에 2001. 2. 21. 마지막으로 지급한 340만원이 공사 대금의 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1차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개요와 2차 공사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비교해 보면 1차 공사는 벽체ㆍ창호 등의 설치 및 크레인 이설 설치작업 등이고 2차 공사는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2,650만원인 공사로서 건물의 지붕을 높이는 공사와 그에 부수되는 공사로 판단되는 점, 위 김○○는 2차 공사가 시공된 이후인 2001. 2. 11.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1. 3. 9. 재해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공사의 종료로 인한 보험관계의 소멸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2001. 2. 3.부터 착공한 2차 공사는 1차 공사의 하자보수공사도 아니고 1차 공사와 연속되는 공사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2차 공사를 시작하였으면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신고를 태만히 하던 기간중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재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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