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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66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 (대표 최 ○ ○) 경기도 ○○시 ○○구 ○○동 161-10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청구인이 1999.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후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에게 지급결정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 523만 3,84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5. 8. ○○공사 ○○지사의 옥상방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1998. 5. 12. ~ 1998. 6. 10.까지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되는 우천 및 자재구입의 지연으로 1998. 5. 26.에 실제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실제공사 착공일인 1998. 5. 26.부터 14일이내인 1998. 6. 8.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은 1998. 6. 6. 업무상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사착공일이 1998. 5. 26.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발주기관인 ○○공사 경인지사의 공사감독일지 및 정문출입통제일지에 청구인은 1998. 5. 15. 작업관계자간 안전회의를 개최한 후 1998. 5. 19.부터 옥상방수공사를 하였음이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가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1998. 6. 6. 업무상재해를 당한 후인 1998. 6. 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던 바,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위 김○○이 업무상재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착공확인서, 작업공정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감독일지,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급여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8. ○○공사 경인지사의 옥상방수공사(공사기간 : 1998. 5. 12. ~ 1998. 6. 10.)를 도급계약 체결하였고, 작업관계자간 안전회의 미비로 1998. 5. 12. ~ 5. 16.까지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1998. 5. 19. 청구인의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석○○외 1명이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음이 ○○공사 경인지사의 정문출입통제일지ㆍ공사감독일보 등에 나타나 있다. (나) 청구인의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1998. 6. 6. 건물위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1998. 6. 6.부터 1998. 8. 5.까지 안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6. 8.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일을 1998. 5. 20.자로 하는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7. 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 6. 6. 발생한 청구외 김○○의 산업재해사고는 청구인이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1998. 10. 16. 휴업급여징수금으로 136만 8,180원을, 1998. 11. 19. 요양급여징수금으로 337만 2,480원을, 1998. 12. 3. 휴업급여징수금으로 49만 3,180원 등 합계 523만 3,840원의 보험급여액징수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총공사를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각종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8. ○○공사 경인지사의 옥상방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1998. 5. 12. ~ 1998. 6. 10.까지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작업관계자간 안전회의 미비로 1998. 5. 12 ~ 5. 16.까지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1998. 5. 19. 청구인의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석○○외 1명이 방수공사의 준비작업인 자재반입 등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음이 ○○공사 경인지사의 정문출입통제일지ㆍ공사감독일보 등에 나타나 있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 건 공사의 착수일은 청구인이 자재반입등 방수공사 준비작업을 실시한 1998. 5. 19.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은 1998. 6. 8.로서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이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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