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플랜트’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주인데, 근로자 남◇◇(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8. 8. 29.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크레인이 들어 올리던 철판구조물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쳐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2.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11만 9,41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미루었던 불찰은 있으나 월매출이 500만 원 정도여서 911만 9,410원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고, 최초진단 시 4주의 단순골절이었는데 그에 대해 6개월이 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조회 화면출력물, 산재보험 소견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조사복명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3. 4.부터 A도 ○○시 ○○면 ○○○로$$$번길 $$-$에서 ‘○○플랜트’라는 상호로 건설업(면허무, 종목: 강구조, 잡철외)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주이다. 나. 피재자는 2018. 8. 29. 청구인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크레인이 들어 올리던 철판구조물에 오른쪽 다리(정강이 부분)를 부딪쳐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8. 10. 4. 피청구인 공단 ●●지역본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2018년 10월 일자불상경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재자의 입사일, 담당업무 및 임금: 2018. 1. 1., 제관, 16만원/일 ○ 재해 일시, 장소, 상황 및 원인 - 2018. 8. 29. 10시경 공장 내, 피재자의 무리한 빔 인양 ○ 사고 이후 병원진료 등 조치사항: 약 10~15분 후 박○○의 승용차로 정형외과 이송 ○ 사고 관련하여 피재자에게 소속 사업장, 크레인 가입한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한 병원비, 휴업급여 등 보상내역 - 병원비 47만 4,840원, 2018. 9. 15., 박○○ 라. 청구인이 2018. 10. 2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18. 11. 5.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21809 건설용 금속제품조제업’으로 하고 성립일을 ‘2017. 1. 3.’로 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 마. 피청구인의 보험료납부 내역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 1. 3. ~ 2018. 9. 30.의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는 641만 850원(2017. 1. 3. ~ 12. 31.는 516만 150원, 2018. 1. 1. ~ 9. 30.까지는 125만 700원)이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18. 11. 5.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동 사업장은 2016. 3. 4.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2016. 3. 14. 부동산을 임대 후 사업[건설업(면허무), 종목: 철구조물]을 시작, 현장에는 용접기, 컷팅기, 호이스트(크레인) 있음 ○ 2017. 1. 3.(근로자 최초 고용일)자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며, 피재자 또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함 ○ 동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인 2018. 8. 29. 재해가 발생했으므로 상기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결정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사.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보험급여원부에 따르면, 피재자의 최초요양기간은 2018. 8. 29. ~ 2018. 10. 27.이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9. 7. 12.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8559"></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6조),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조).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제5조제3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며(제7조제2호), 사업주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되,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산재보험 가입을 미루었던 불찰은 있지만 최초진단 시 4주의 단순골절이었는데 그에 대해 6개월이 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보험급여결정이 행해진 때에는 이 보험급여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서는 보험급여결정이 적법ㆍ타당함을 전제로 하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한 2017. 1. 3.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8. 8. 29.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점, ② 위 ①항과 같이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피재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휴업급여 등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 또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가 요양을 시작한 2018. 8. 29.부터 2019. 2. 1.까지 피재자에 대하여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휴업급여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청구인이 2017. 1. 3. ~ 2018. 9. 30.의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가 641만 850원이므로,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이 2018. 8. 29.임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금액이 청구인이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사회제도로서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적보험과 달리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보험인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법ㆍ부당하지도 않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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