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34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광고 대표) 충청남도 ○○군 ○○읍 ○○리 557-1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1.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64만7,7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32만3,85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간판 등 광고물 제작업체로서 규모가 영세하여 직원을 채용할 형편이 되지 않아 가족들의 도움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0. 12. 11. 청구외 허○○을 고용하였는데, 위 허○○은 2001. 3. 5. 현수막을 게시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나. 위 재해발생 후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달리 미가입 재해의 경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하여는 설명해 준 바 없으며, 피청구인이 한 바대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8. 24.자로 소급할 경우 보험가입을 태만히 한 하자는 치유되므로 위 재해를 청구인이 산재보험에의 가입을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위 재해로 인하여 청구인은 치료비,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과금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어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4. 4.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기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2001. 4. 19.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999년 11월부터 단기간(1개월 미만)동안 근로자를 사용하다가 2000. 8. 24.부터 2001. 1. 11.까지 계속적으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였고, 위 허○○이 2000. 12. 11.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인 2000. 8. 24.자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1. 3. 5. 발생한 위 재해를 미가입 재해로 처리하여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7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통지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산재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문답서,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66. 9. 9. 사업을 개시한 간판 및 광고물 제작업체이다. (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허○○이 2001. 3. 5.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 ○○대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설치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좌상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청구인이 2001. 4. 20.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보험관계성립일을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인 2000. 8. 24.로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01. 4. 23.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간판 및 광고물을 제작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서 임금대장을 확인한 결과, 1999년 11월부터 단기간(1개월 미만)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가 2000. 8. 24.부터 2001. 1. 8.까지 계속하여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고 2000. 12. 11.부터 위 허○○이 근무를 하여, 2000. 8. 24.부터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었으므로 위 일자를 보험관계성립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마)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1.부터 12. 11.까지 근로자 1명(필요시 사용), 2000. 5. 31.부터 1개월간 근로자 1명, 2000. 8. 24.부터 11. 8.까지 근로자 1명을 각각 사용하였고, 위 허○○은 2000. 12. 11.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위 재해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의 가입을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1. 8. 2.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32만3,850원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동법의 적용제외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수가 상시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동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66. 9. 9. 사업을 개시한 간판 및 광고물 제작업체로서 2000. 8. 24.부터 계속하여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고,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있던 중 2001. 3. 5. 청구인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2001. 4. 20.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재해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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