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00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경상남도 ○○시 ○○면 ○○리 61-3 ○○마을 주공2단지 201-305 6/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3.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주선업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화물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4. 4. 9. 사업개시 후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98. 12. 31.자로 폐업신고하였고, 그 이후 2001. 4. 6.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행하던 중인 2002. 3. 19. 경상남도 ○○군 소재 ○○창고에서 맥주보리 운송을 위한 상차작업 도중 맥주보리 포대가 무너져 작업인부였던 청구외 문○○가 허리를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위 문○○에게 총 9,342만 5,3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6., 2003. 7. 4., 2003. 7. 12. 및 2003.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4,671만 2,6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급여액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4. 9.부터 ○○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주선업을 하다가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위 사업을 1998. 12. 31. 폐업하고, 이후 2001. 4. 6.부터 다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화물주선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한 기간인 1999년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외 문○○는 청구인이 고용한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맥주보리운송에 대한 도급을 받았으며, 그중 상차작업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군 ○○면 소재 군북인력의 대표인 청구외 이○○에게 일괄도급하였고 위 이○○는 작업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노무자 인부를 확보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현장작업에 대하여는 위 이○○가 인부수송, 인부관리를 수행하면서 상차작업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외 문○○ 등 상차작업인부는 이○○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따라서 위 문○○는 청구인이 아닌 위 이○○에게 고용된 자이다. 다. 청구외 문○○가 청구외 이○○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자인데도, 위 이○○는 위 문○○가 청구인 회사에 고용된 인부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근로복지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문답서 및 작업일보 등에 따르면, 맥주보리 상차작업의 단가는 1포대당 180원이며, 동 작업이 1999. 10. 27.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였을 뿐 사업을 계속적으로 행하였음이 입증되므로 1999. 10. 27.자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 나. 청구외 이○○는 도급계약에 의거한 사업의 사업주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1) 근로복지공단의 질의ㆍ회시에 따르면, 도급계약에 의거 사업의 사업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②일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물량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없이 작업자의 재량에 따라 작업을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여, ③작업시한 이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 작업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될 때이다. (2) 청구인은 맥주보리 상차작업시에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노임의 분배면에 있어서도 제반경비만 제외하고 청구외 이○○가 다른 작업자들과 동일하게 임금을 받았으므로 위 이○○는 단순 노무도급의 작업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자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문○○가 ○○농협에서 실시하는 추곡수매 창고 입ㆍ출고작업에 고용되었다며 청구인 회사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상차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일용근로자들로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며 사고 당시 소속 사업 또는 사업장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가입자가 달라지며, ○○농업의 작업기간과 이 건 상차작업의 기간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9조제1항ㆍ제5항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제3조의2 민법 제66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계약서, 문답서, 작업일보, 질의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입차량 4대를 운용하여 화물운송알선업을 행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화물은 1994. 4. 9. 개업하여 1998. 12. 31.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되었으며, 2001. 4. 6.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작업일보 및 문답서에 의하면 맥주보리 상차작업의 시기에 따른 ○○화물의 가동일수, 상시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581231"> </img> (다) 청구외 ○○맥주 주식회사는 2001년 11월경 ○○주식회사와 거제, 통영, 의령, 함안, 고성, 창원, 마산, 김해, 진해, 양산, 밀양 등 11개 지역의 맥주보리를 ○○공장에 운송하고 그 운송단가는 이미 제출된 견적가격으로 하기로 계약하고, 위 ○○주식회사는 2001년 11월경 청구인 회사와 위 11개 지역의 보관창고에서 맥주보리를 ○○공장에 운송하고, 그 운송단가는 계약서 별첨의 가격에 따라 하기로 하였으며, 작업ㆍ운송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한 보험료 납부 인수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경상남도 일대의 ○○창고에 적재된 맥주보리 상차작업을 행하는 조건으로 1포당 18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작업장소와 작업량 등을 알려주면 위 이○○는 작업인부를 데리고 작업장소로 가서 상차작업을 하였고, 2002. 3. 19. 16:00경 경상남도 ○○군 소재 ○○창고에서 맥주보리 상차작업 도중 맥주보리 포대가 무너져 청구외 문○○가 포대사이에 깔리는 재해를 입어 2003. 1. 29.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외 문○○와 같이 고용된 동료인 청구외 나○○는 2002. 8. 26. 담당업무가 경상남도 ○○군 농협본소에서 수매한 맥주의 원맥을 차량에 적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002. 9. 6. 작업 물량이 확보되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물량을 주고 위 이○○가 직접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하며, 청구인이 물량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면 위 이○○가 지급된 금액에서 인건비 등을 알아서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나○○는 2002. 9. 10. 청구외 이○○가 책임자이며 인부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임금도 경비를 제하고 똑같이 나누어 가지며, 작업시에 청구인이 지시ㆍ감독을 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이○○는 2002. 9. 17. 청구인이 연락을 하면 작업인부를 모집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서류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고, 노임지급은 작업이 마무리 된 후 2월 정도 후에 이루어지며 작업인부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하고 동일하게 나누고 별도로 위 이○○가 이익을 남기는 일은 없고, 작업시에 청구인이 작업지시를 하며 달리 관리ㆍ감독하는 자는 없고, 위 이○○는 작업반장으로 작업인부를 작업장에 데리고 가서 다른 인부들과 같이 일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0. 17. 맥주보리 상차작업이 계절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본사는 2002. 11. 25. 질의내용의 상차작업은 특정기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보여지므로 기 적용된 ○○화물의 산재보험관계에 흡수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11. 29. 맥주보리 상차작업이 일정기간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운수관련 서비스업과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이 행하여지는 경우로 상차작업 업무의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험요율은 사업종류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 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성립시점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1999. 10. 27.로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2. 11. 29.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10. 27.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고용보험관계를 인정성립하고, 총 184만 1,760원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기금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외 문○○에게 총 9,342만 5,3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6., 2003. 7. 4., 2003. 7. 12. 및 2003. 7. 23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4,671만 2,6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외 ○○주식회사는 청구인이 2003 . 2. 22.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1. 20. 행정심판참가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2004. 2. 5. 행정심판에 참가하였으며, 같은 날 "○○화물과 계약시 작업 또는 운송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는 ○○화물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당사와 무관하니 업무에 참고바란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되,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등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그 하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보험료납부인수의 승인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민법 제66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이라 함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년 11월경 ○○맥주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와 창고에 보관된 맥주보리를 이미 정하여진 단가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공장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맺었는 바,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운수주식회사와 청구인 회사와 맺은 운송계약 또한 도급계약으로서 이른바 하도급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주식회사가 청구인 회사에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발견되기는 하나 ○○주식회사가 보험료 납부의 인수계약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하수급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을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이○○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상차작업부분에 대하여 위 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함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핀다.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이○○ 등 상차작업에 종사한 자는 청구인의 지휘ㆍ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였고, 이○○ 등이 노임을 동일하게 분배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이○○등은 사실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