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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4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변 ○ ○) 경기도 ○○시 ○○동 36-1 ○○빌딩 701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709-1 소재 ○○근린생활시설(○○빌딩)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2003. 1. 12. 동 공사장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박○○가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급여사유가 발생하자, 이 건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19.부터 2003. 10. 27.까지 13회에 걸쳐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360만1,8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2003. 1. 15.자로 하였는 바, 이 건 공사의 실착공일은 2003. 1. 7.이나 최초 시공사인 (주)○○종합건설 시공분과 건축주(장○○)의 직영공사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후시공자인 청구인 명의로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계약일자를 2002. 11. 27.로, 착공일자를 2002. 12. 2.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계약서상 착공일(2002. 12. 2.)과 실제착공일(2003. 1. 7.)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조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나. 또한, 공사감리자인 모양건축사의 조○○이 작성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상 공사시공자가 (주)○○종합건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고, 시공기간도 "2003. 1. 13. ~"로 되어 있는 바, 이처럼 위 신고서상의 시공일은 계약서상의 착공일(2002. 12. 2.)과 많은 차이가 나고 오히려 실착공일(2003. 1. 7.)과 비슷하고 또한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 신고서가 보다 더 정확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실착공일을 판단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일을 2002. 12. 2.로 결정한 이유는 (주)○○종합건설이 2002년 11월경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청구인과의 계약일(2002. 11. 27.) 이후에도 공사가 중지됨이 없이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2년 11월경 최초 시공사인 (주)○○종합건설에서 이 건 공사를 중단한 후부터 2002. 12. 2. 청구인이 착공할 때까지 누가 공사를 하였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에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답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미 2003. 12. 26.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일자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에게 질의서를 제출한 날짜 이전에 이 건 처분들이 있음을 안 것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심판청구기간이 중단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건 처분들이 있은 날(2003. 5. 13. ~ 2003. 10. 27.)로부터 180일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 건 공사는 당초 시공자인 (주)○○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2년 11월경 중단되었으나 피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사가 중지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청구인은 2003. 1. 7.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년 11월부터 2003. 1. 6.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건축주 장○○의 남편인 배○○은 직영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공사착공일에 대한 시점 등에 대하여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나. 연면적이 886.56㎡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점, (주)○○종합건설의 시공분과 건축주의 직영공사분의 매입세금계산서 관계로 부득이 계약일자(2002. 12. 27.) 및 착공일자(2002. 12. 2.)를 소급하여 청구인 명의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다. 또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상의 시공기간이 2003. 1. 13.부터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동 건 서류는 사고발생일(2003. 1. 12.) 이후인 2003. 1. 20. 전주시 완산구청에 접수되어 처리된 점으로 보아 이 주장도 신뢰성이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인 청구외 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9. 8. 피청구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들을 청구인에게 모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9. 7. 및 2004. 9. 8. 청구인에게 확인한 내용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들 중 청구취지 1. 내지 6.에 해당하는 통지서들(각 통지서에는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이 기재되어 있음)만을 아래 날짜에 수령하였고, 청구취지 7. 내지 13.에 해당하는 처분통지서들은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청구취지 1.에 해당하는 처분통지서의 수령일 : 2003. 5. 22. 2) 청구취지 2., 3., 4.에 해당하는 처분통지서의 수령일 : 2003. 6. 5. 3) 청구취지 5., 6.에 해당하는 처분통지서의 수령일 : 2003. 6. 27. (2) 청구취지 1. 내지 6.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청구취지 1. 내지 6.에 해당하는 처분들에 대한 이 건 청구는 모두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7. 내지 1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취지 7. 내지 13.에 해당하는 처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취지 7. 내지 13.에 해당하는 처분은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7. 내지 13.에 해당하는 처분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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