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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7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공업 (대표이사 이 ○○) 경기도 ○○시 ○○면 ○○리 690-2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장) 청구인이 2003.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한○○이 고용한 청구외 고 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유족보상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4. 28. 위 보험급여액 123,370,0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1,68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2. 발주자인 오○○과 경기도 ○○시 ○○구 ○○동 11번지 공장증축공사중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02. 12. 18. ○○기업과 물품구매(철골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이 전문건설업면허가 있음을 확인하고 하도급계약의 특수조건으로 ○○기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하도급자인 ○○기업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기업 소속 근로자인 박○○이 사망하였기에 청구인으로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장례비조로 2,800만원을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하였는 바, 동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는 ○○기업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재해근로자인 박○○은 ○○기업의 소속근로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기업에 부과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기업과 물품구매(철골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 한○○과 동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이 ○○기업의 명의와 도장을 이용한 것이다. 나. 2002. 12. 28. 한○○이 고용한 청구외 박○○이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동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사고발생후인 2003. 2. 26.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급여로 지급한 123,370,000원의 50%인 61,685,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물품구매(외주)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전문건설업등록증, 문답서, 작업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자로서, 2002. 12. 2. ○○상사(대표 오○○)와 경기도 ○○시 ○○구 ○○동 11번지 공장증축공사중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2002. 12. 2.부터 2002. 12. 31.까지의 기간동안 21,000,000원의 금액으로 시행한다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물품구매(외주)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2. 18. ○○기업(대표 배○○)과 동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에 필요한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2002. 12. 30.까지 6,000,000원의 금액으로 철골제작ㆍ설치공사의 일부를 시행한다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기업측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3. 1. 29.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의 문답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의 시행자와 재해발생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한○○이라는 개인업자에게 하청을 주었고, 2002. 12. 28. 재해근로자 박○○이 철골을 설치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위 박○○은 한○○이 고용한 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2. 26.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12. 3."으로, 공사종류를 "공장증축공사(철골제작ㆍ설치공사)"로, 공사금액을 "21,000,000원"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신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한○○이 고용한 청구외 고 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 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는 하도급자인 ○○기업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하도급계약시 ○○기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재해근로자인 박○○은 ○○기업의 소속근로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기업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해가 발생한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의 원수급인이고,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한 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게 승인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공사의 착공일인 2002. 12. 3.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나 2003. 2. 2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하수급인 소속의 청구외 고 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날은 2002. 12. 28.인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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