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29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 (대표 노 ○ ○) 경기도 ○○시 ○○구 ○○동 179 ○○빌딩 706호 대리인 ○○건설 주식회사 이사 장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 청구인이 2003.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이 중리천복개구조물보수ㆍ보강공사(2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다가 2003. 11. 18.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11. 1.로 최초 신고하였다가 다시 실착공일인 2002. 11. 6.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이 건 공사를 실제 착공한 날은 2002. 11. 1.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11. 1.로 하여 성립 조치시키고, 청구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외 이○○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94,900,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4. 위 보험금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7,450,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토목사업 및 시설물 유지업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2. 10. 25. 경기도 이천시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177,758,000원에 도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사를 시작하여 2003. 1. 5. 완공하였다. 청구인 회사가 이 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2. 11. 18. 청구외 이○○이 콘크리트표면분쇄작업을 수행하다가 점심식사 후 오후작업에 들어가려던 중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2002. 11. 20.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개시일인 2003. 11. 6.부터 14일 이내인 2003. 1. 20.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개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하고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2002. 11. 1. 안전 관리자를 고용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착공일은 2002. 11. 1.이라고 주장하나, 안전관리자의 채용은 공사의 준비 및 시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전에 현장답사 및 비계설치파악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는 재해방지의 차원임으로 2002. 11. 1.이 사실상의 공사 시공일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지방토목서기 청구외 박○○는 청구인 회사가 2002. 11. 6.이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걸쳐 이 건 공사를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가 공사 현장에서 행한 공사위치 및 현장사무실 설치위치 등의 업무 협의는 사실상 착공 전에 관계자간의 협의 및 지시로서 시공전의 준비사항이므로 사실상의 착공이 아니므로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날은 2002. 11. 1.경이라는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와 경기도 이천시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기간이 2002. 11. 1.부터 2002. 12. 20.까지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용한 안전관리자 청구외 김○○의 경우 2002. 11. 1.부터 고용계약 및 급여를 지급한 점,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지방토목서기 청구외 박○○는 2002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 건 공사현장에서 청구인 회사직원 및 시공감리 등과 공사위치 및 공사와 관련된 현장사무실 설치위치 등의 업무협의를 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2002. 11. 1. 전후에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38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24조 및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산재보험료 납부서, 공사작업일지, 안전관리보조원 노임대장,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진술서, 감리일지, 사업주에 대한 문답서(대리인 작성)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2. 10. 25. 청구외 이천시와 이 사건 공사를 177,758,000원에 도급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공사의 착공연원일은 "2002. 11. 1."로 되어 있으며, 준공연월일은 "2002. 12. 20."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가 고용한 청구외 이○○은 2003. 11. 18.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콘크리트표면분쇄작업을 수행하다가 점심식사 후 오후작업에 들어가려던 중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94,900,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뒤 이틀 후인 2002. 11. 20. 이 사건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2003. 11. 1.로 하여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한 후에 피청구인이 2002. 11. 25.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자 2003. 1. 27.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11. 6.로 정정해주도록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4. 성립일 변경 불가 회신을 하고 보험료 납부서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가 2002. 11. 20. 작성하여 신고한 산업재해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상 착공일 및 실 착공일을 2002. 11. 1.로 동일하게, 준공예정일은 2002. 12. 20.로 기록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공사 발주처인 이천시의 시청 환경보호과 지방토목서기 박○○는 위 공사시 착공시점인 10월 말 에서 11월 초에 건설과 사무실에서 공사와 관련된 업무지시를 한 후 이천시청 방재담당 이강문, 공사감독자 박○○, 시공감리 이○○, ○○건설(주)직원, (주)○○포장건설 직원 등과 함께 현장답사를 하고 구조물 위(복개도로)에서 공사위치 및 공사와 관련된 현장사무실 위치 등의 업무협의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3. 9. 4. 제출하였다. (바) 안전관리보조원 노임대장에는 2002. 11. 1.부터 채용한 안전관리보조원 청구외 김○○은 2002. 11. 1.부터 2002. 11. 15.까지 이 사건 공사의 작업을 하였고, 출력일수 13일 동안의 노무비 총액 780,000원을 청구인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 회사의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민○○ 부장은, 청구인 회사는 2002. 11. 20. 산재보험 성립 신고서 제출시 계약서상 착공일과 실 착공일을 동일하게 신고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발주처에 제출한 서면은 관례상 착공일로 신고를 하였기에 동 건도 계약서상 착공일을 실 착공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회사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 투입된 것은 2002. 11. 6. 현장사무실 개설 이후부터라고 진술하였다. (아)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한 (주)○○엔지니어링의 청구외 김○○의 진술 및 감리일지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가 현장 사무실 개설(콘테이너 1동 설치) 작업 및 전선반입 작업이 시작된 시점은 2002. 11. 6.이었다. (자) 청구인 회사가 임대인 ○○실업(콘테이너)대표 권○○과 계약한 콘테이너 하우스 계약서에는 2002. 11. 6.부터 2003. 11. 6.까지 12개월 임대계약으로 기록되어 있고, 임대인 신신증기 대표 임○○과 발전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2002. 11. 6.부터 사용기간을 설정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이 청구인 회사가 주장하는 2002. 11. 6.이 아니라 2002. 11. 1.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일자를 2002. 11. 1.로 성립 조치시키고, 청구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외 이○○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94,900,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4.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7,450,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소규모사업(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는 때에는 사업 개시일 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유족급여ㆍ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법 제12조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한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동법 제10조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일로서 ‘사업이 개시된 날’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계약서 및 노임대장 등에 근거하여 이 건 공사의 실착공일 및 사업개시일이 2002. 11. 1.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사업시행일은 계약상의 공사 시행일보다 늦게 시작되었다고 감리를 맡은 청구외 김○○의 감리업무일지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콘테이너 1동의 설치 및 작업 전선 등이 반입된 날짜가 2002. 11. 6.인 점, 청구인 회사가 고용한 안전관리자 김○○의 경우는 2002. 11. 1.부터 고용계약 및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실착공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어 지급한 것이며 안전관리자의 업무 또한 사전 현장답사, 비계설치파악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여 재해를 방지함이 목적인 바 안전관리자의 고용과 사업개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고용관계 성립일을 실착공일로 보는 것은 부당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1호의 건설공사에서의 ‘총공사’의 정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준비공사는 착공사실행위 뿐 아니라 임시사무실(콘테이너 박스)건설, 모르타르 파쇄범위의 설정, 작업등 및 전선 반입, 현장사무집기 반입 등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행하는 제반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이 건 공사의 경우처럼 안전관리보조원을 고용하는 행위나 현장답사의 행위를 총공사의 일부인 준비공사에 포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에서 사업시행일은 2002. 11. 6.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재해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인 2002. 11. 18.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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