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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유족보상일시금)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5.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1,175,00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있는바, 건설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공정별로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 도급계약의 원수급자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경기 ○○시 ○○구 ○○동 165-5 ○○○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공정별로 각각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그 중 외부석공사를 도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외부석공사가 시작된 2006. 6. 21.부터 원수급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 책임을 지고, 그렇다면 2006. 6. 21.부터 14일 이내인 2006. 6. 24.에 발생한 이○○의 업무상 재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계설치공사와 별개로 외부석공사만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외부석공사에 있어 비계설치공사는 필수적인 점, 비계설치업체 대표의 공사대금 입금시기에 대한 진술이 통장입금내역과 달라 발주자와 직접 비계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비계설치업체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점, 이○○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비계설치불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으므로 비계설치공사가 시작된 2006. 6. 1.에 청구인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2006. 6. 24.에 발생한 이○○의 업무상 재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 관련 질의에 대한 민원회신, 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출장 및 유선복명서, 문답서, 공정표, 급여징수내역, 산재 및 고용보험 일괄성립통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민○○는 2006. 6. 2. 박○○와 공사명은 “□□□호텔”로, 공사장소는 “경기도 ○○시 ○○구 ○○동 165-5 ”로, 도급금액은 “일천삼백만원, 계약금: (6/2) \ 7,000,000, 잔금: 해체 후 \ 6,000,000”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6. 15. 청구인과 공사명은 “외부석공사”로, 공사장소는 “○○시 ○○구 ○○동 165-5”로, 공사기간은 “착공: 2006. 6. 21. 준공: 2006. 8. 20.”으로, 도급금액은 “이억이천만원, 계약금: \ 20,000,000(실측 후), 중도금: \ 180,000,000(진행률에 따라 합의하에 지급), 잔금: \ 20,000,000(준공 후 30일 이내)”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 공단의 2007. 3. 9.자 건설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 관련 질의에 대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노무법인 ○○의 이 사건 외부석공사 보험관계성립일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 공단은 발주자가 공정별로 별도의 업체에 각각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공하였다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을 받은 각각의 원수급자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므로 비계설치공사와 외부석공사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가 각각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것이고, 비계설치가 반드시 외부석공사를 위하여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예를 들어 페인트공사 등)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특히 비계설치공사 완료시점(6월 8일)과 외부석공사 착공일(6월 20일)이 시간적으로 상당기간 분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외부석공사의 보험관계성립일은 외부석공사의 실착공일인 2006. 6. 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양○○의 2006. 9. 27.자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조사내용 가) ○○시 ○○동 소재 □□□모텔공사는 내부인테리어공사와 외부석공사로 이루어졌으며 내부인테리어공사 중 설계·감리는 ◎◎◎이 담당하고 각 공정별로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외부석공사는 내부공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아시바(비계)는 2006. 6. 1. 설치되었고, 2006. 6. 20.부터 외벽철거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아시바(비계)설치금액은 13,000,000원, 석공사금액 220,000,000원으로 총외부공사금액은 233,000,000원임. 다) ○○경찰서, ○○지방노동지청 산업안전과 조사자료에 의하면 재해자의 안전관리책임 및 작업지시자가 (주)○○대리석으로 조사되었고, 현재는 (주)○○대리석 대표가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태임. 라) 아시바(비계)설치업체(대표: 박○○)는 민○○(발주자)와 별도 계약에 의해 6월초 아시바(비계)를 설치하고 공사개시 일주일 이후 설치공사대금이 통장으로 7백만원이 입금되었다고 유선상 진술하였으나(2006. 9. 20. 복명서 참조), 실제 확인한 결과 2006. 8. 17. 입금되어 발주자가 아시바(비계)설치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 등의 신빙성이 부족함. 2) 노동보험 자문위원의 자문내용 - 성립시점은 아시바(비계) 착공일인 2006. 6. 1.임 - 외부석공사를 총공사로 묶어 적용대상으로 하여 아시바(비계)설치업자(대표: 박○○)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주)○○대리석 최○○을 보험가입자 변경처리한 이후 아시바(비계) 해체시 아시바(비계)설치업체를 보험가입자로 변경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 조사자 의견 - □□□모텔 외부석공사로 총 도급금액이 233,000,000원으로 당연적용사업이고, 건물주, (주)○○대리석 대표, ◎◎◎, 아시바(비계)설치업체, ○○경찰서 및 노동부○○지청 산업안전과 조사자료, 노동보험 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참고로 하여 외부석공사를 총공사로 묶어 적용대상으로 하고 아시바(비계) 설치일자를 최초 실착공일자로 보고 성립일자를 2006. 6. 1.로 적용하며, 보험가입자는 (주)○○대리석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급여징수: 보험관계성립일이 2006. 6. 1.이고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2006. 6. 24.)하여 보험가입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재해로 급여징수 50% 대상임.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양○○의 2006. 9. 20.자 출장 및 유선복명서에 의하면, 2006. 9. 19. 출장을 가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인 일용근로자 2명과 ◎◎◎ 감리담당인 이○○에게 비계설치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비계업체가 따로 있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대답하였고, 2006. 9. 20. 청구인의 대표 최○○과 통화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건물주가 비계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은 이미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6. 9. 20. 비계설치업체 ♤♤ 대표 박○○와 통화한 결과 박○○는 건물주 민○○와 비계설치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의 소개로 건물주를 알게 되었으며 계약체결과 비계설치는 6월초에 하였고 설치공사금액은 13,000,000원이며 계약 이후 1주일 후 통장으로 7백만원이 입금되었고 해체후 6백만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양○○의 2006. 9. 7.자 유선복명서에 의하면, 2006. 9. 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석공사 작업을 한 유○○과 통화한 결과 유○○은 2006. 6. 2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부석공사를 하기 위하여 기존 외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일을 시작하고 4일 후에 이○○가 사고를 당하였으며 사고 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여 현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민○○의 남편 안○○의 2006. 8. 22.자 문답서에 의하면, 안○○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을 발주자 대신 처리하였고 ◎◎◎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의뢰하였으며 위 회사와 아는 사람들로부터 각 공정별로 업체를 소개받아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이 언제 공사를 시작하였는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공사를 시작한지 3-4일 만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 소속 직원인 이○○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표를 작성하였고 2006. 6. 13. 실측하는 것을 보고 외부석공사의 최초일자를 2006. 6. 13.로 적었으며 이 사건 공사는 건별로 도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에서 작성한 공정표에 의하면, 비계공사는 2006. 6. 1. ~ 2006. 6. 8. 시행되었고, 외부석공사는 2006. 6. 13.과 2006. 6. 20. ~ 2006. 6. 24. 시행되었으며, 페인트공사는 2006. 6. 22. ~ 2006. 6. 24. 시행되었다. 자. 박○○의 기업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6. 8. 17. 민○○로부터 7,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차. 급여징수내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142,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카. 청구인은 2006. 7. 11.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9.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외부공사는 비계설치와 석공사를 총공사로 묶어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총공사금액은 233,000,000원(비계설치 공사금액: 13,000,000원, 외부석공사금액: 220,000,000원)이며 성립일자는 ○○경찰서 및 노동부○○지청 산업안전과 조사자료, 노동보험 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참고한 결과 비계설치일자인 2006. 6. 1.이고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2006. 6. 24.)하였으므로 보험가입을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급여징수 50% 대상이라는 통지를 하고, 2007. 1. 5.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지급한 유족보상일시금 142,350,0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1,175,000원을 징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4조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며, 이와 같이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위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산재보험사업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산재보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재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외부석공사에 있어 비계설치공사는 필수적이고 비계설치업체 대표의 공사대금 입금시기에 대한 진술이 통장입금내역과 달라 발주자와 직접 비계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비계설치업체 대표의 진술이 믿을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비계설치불량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비계설치공사가 시작된 2006. 6. 1.에 청구인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계는 외부석공사뿐만 아니라 페인트공사 등의 다른 외부공사를 위해서도 설치가 필요하므로 비계공사와 외부석공사를 반드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발주자 민○○가 비계설치업체 대표인 박○○와 별도로 공사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위 박○○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은 외벽철거시 비계에 작업발판을 고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을 고정시키지 않은 채 이○○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작업지시자 또는 비계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이 청구인이 도급받은 부분의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6. 6. 1.로 소급되어 확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발주자의 남편인 안○○, ◎◎◎ 소속 직원인 이○○, 위 박○○,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들의 진술이 이 사건 공사는 공정별로 각각 도급되었고 외부석공사만을 도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발주자와의 별도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비계설치공사의 완료일이 2006. 6. 8.인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6. 6. 1.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일은 청구인이 외부석공사를 위하여 외벽철거작업을 시작한 2006. 6. 20.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2006. 6. 24. 발생한 이○○의 재해는 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이○○의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71,175,000원에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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