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7634 재결일자 2017. 03. 0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병원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오른쪽 팔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업장에 청구인의 근로자들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혼재되어 있는데, 위 개인사업자인 요양보호사들은 청구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병원과 업무위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14일 이내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인력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2015. 11. 6.부터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5. 12. 27. 밥차를 끌다 미끄러져 오른쪽 팔이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3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428만 93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인사·회계 등의 사업경영의 모든 업무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단순히 간병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간병업무만 수행하는 각 병원을 독자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병원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2008년 3월부터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간병’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당시 병원에 파견된 청구인의 근로자가 다치는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사에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었음에도 동일한 상황인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정반대로 처리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무외에도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를 소개해주는 직업소개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청구인의 근로자들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혼재되어 있는데, 위 개인사업자인 요양보호사들은 청구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들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게 하였는데, 위 사업소득신고자들은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근로자 고용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업을 수행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및 보수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6조의3, 제16조의10,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9조의5,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답변서,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사회적협동조합 ○○복지’로, 대표자는 ‘양○○’으로, 개업연월일은 ‘2015. 10. 13.’로,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로 182번길 9, 2층(○○동)’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종목은 ‘가사·간병서비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현황자료에 대표자는 ‘양○○’으로, 사업장명은 ‘○○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로 182번길 9’로, 업종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90504)’로,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15. 4. 1.’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로 소재 ○○○○병원과 요양보호사를 공급하는 업무위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재자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5. 11. 6.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피재자를 파견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163289"> 다 음 - ┌───────────────────────────────────────────────┐ │○ ‘○○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이○○’는 다음과 같이 근로를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 │정한다. │ │○ 근로계약기간: 2015. 11. 6.부터 2016. 11. 5.까지 │ │○ 근무장소: ○○○○병원 │ │○ 근로시간: D-06:30 ~ 18:30 / N-18:30 ~ 익일 06:30 │ │○ 임금 │ │ ?임금은 월급제로 하며 매월 10일에 지급 │ │ ?총 지급액: 1,450,000원(기본급 1,166,220/ 연장수당 100,440/ 야간수당 183,340) │ └───────────────────────────────────────────────┘ </img> 라. 피재자는 2015. 12. 27. 17:1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밥차를 끌다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팔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2016. 1. 15. 피청구인 공단 부산○○지사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 공단 부산○○지사는 피재자가 신청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2016. 1. 20. 이 사건 사업장 관할지사인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6. 2. 23. 피청구인 공단 부산동부지사에 다음과 같이 일괄계속 전환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163291"> 다 음 - ┌───────────────────────────────┐ │○ 본사사업장: ○○복지사회적협동조합 │ │○ 분리대상 사업장: ○○○○병원 │ │○ 요청사항 │ │ ? 산재보험 일괄계속 전환 또는 분리적용 여부 │ │ ? 분리적용시 분리대상 사업장의 보수지급액 및 급여징수 여부 │ └───────────────────────────────┘ </img> 사. 피청구인 공단 부산○○지사의 소속 직원이 2016. 5. 11. 청구인의 근로자 김○○과 문답하고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16332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163323"> 다 음 - ┌────────────────────────────────────────────────┐ │○ 사업주: 김○○ │ │○ 문: 귀하와 사업장과의 관계는 │ │ 답: 사회적협동조합 ○○복지에서 전무이사로 재직중이고, 거래처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 문: 귀 사에서 각 의료기관으로 간병인을 파견하는 방법은? │ │ 답: 각 의료기관과 업무도급 위탁계약서를 맺고 원하는 인원을 파견하며, 위탁금액은 통상 매월 │ │말일을 기준으로 당사에서 청구하면 다음달에 지불받음 │ │○ 문: 각 의료기관에 대해 산재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 │ │ 답: 사무실이 가입되어 있어 사무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별도로 성립신고를 하지 │ │않았음 │ │○ 문: 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해 모두 근로자고용신고를 하였는지 │ │ 답: 근로자들이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면 근로자 고용신고를 해주었고,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 │ │고 좀 더 자유롭게 근무하고자 하여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신고 │ │를 하지 않았음 │ │○ 문: 좀 더 자유롭게 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 │ │ 답: 병원에 사업소득자와 4대보험 가입자를 구분 없이 파견하게 되는데, 사업소득자들의 경우 본 │ │인들이 일이 있는 경우는 ‘다음날 쉬어야 한다’고 당사에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 │경우 당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을 해주고 있음 │ │○ 문: 사업소득자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 │ 답: 당사에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님 │ │○ 문: 그렇다면 근로자 고용신고된 자들이 위와 같이 ‘다음날 쉬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경우 귀 │ │사는 이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지 │ │ 답: 사업소득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승인을 해주고 있음. 다만 사업 │ │소득자들은 좀더 자유롭게 당시에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임 │ │○ 문: 사업소득자의 경우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 │ │ 답: 근로자 고용신고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 내용에 의거 근무장소, │ │업무내용, 근무시간이 정해짐 │ │○ 문: 사업소득자의 급여책정기준은 근로자 고용신고된 자와 동일한지 │ │ 답: 모두 동일함 │ │○ 문: 간병인이 의료기관에 손실을 입히거나 간병하던 환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 그 보상은? │ │ 답: 의료기관에서 당사에 꼭 보상을 하라고 한다면 당사에서 해야할 것이나 그런 적은 없었고, 환 │ │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 간병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동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보험 │ │료는 전액 간병인(사업소득자와 근로자 고용신고된 자 구분 없음) 부담임 │ └────────────────────────────────────────────────┘ </img> 아. 국세청에서 발행한 2015년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163369"> 다 음 - (단위: 원) ┌───┬────┬─────┬──────┬────────┐ │소득자│지급년월│월별지급액│지급총액 │징수(보고)의무자│ ├───┼────┼─────┼──────┼────────┤ │김○○│5월~12월│1,737,000 │13,896,000 │○○복지 │ ├───┼────┼─────┼──────┤사회적협동조합 │ │이○○│4월, 5월│1,737,000 │ 3,474,000 │ │ ├───┼────┼─────┼──────┤ │ │최○○│4월, 5월│1,737,000 │ 3,474,000 │ │ ├───┼────┼─────┼──────┤ │ │양○○│4월~12월│1,737,000 │13,896,000 │ │ ├───┴────┴─────┴──────┤ │ │(이 하 생 략) │ │ ┝━━━━━━━━━━━━━━┯━━━━━━┿━━━━━━━━┥ │총 계(17명) │121,990,830 │ │ └──────────────┴──────┴────────┘ </img> 자. 국세청에서 발행한 2015년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163325"> 다 음 - ┌───┬───┬────┬──────┬───────┐ │성명 │근무월│근무일수│총지급액 │비고 │ ├───┼───┼────┼──────┼───────┤ │박○○│4 │ 9 │ 900,000 │*분기별 인원 │ ├───┼───┼────┼──────┤·2/4분기 33명│ │윤○○│5 │1 │60,000 │·3/4분기 85명│ ├───┼───┼────┼──────┤·4/4분기 95명│ │이○○│5 │11 │1,075,000 │ │ ├───┼───┼────┼──────┤ │ │윤○○│6 │12 │1,082,500 │ │ ├───┼───┼────┼──────┤ │ │송○○│6 │16 │1,600,000 │ │ ├───┼───┼────┼──────┤ │ │박○○│8 │14 │1,235,000 │ │ ├───┼───┼────┼──────┤ │ │최○○│8 │16 │1,470,000 │ │ ├───┴───┴────┴──────┤ │ │(이 하 생 략) │ │ ┝━━━━━━━━━━━━┯━━━━━━┿━━━━━━━┥ │총 계 │188,107,000 │ │ └────────────┴──────┴───────┘ </img> 차. 피청구인 공단 부산동부지사의 소속 직원이 2016. 5. 20.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16337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163373"> 다 음 - ┌──────────────────────────────────────────────────────────┐ │○ 조사배경 │ │ -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부산○○지사의 사업장 일괄계속 전환 여부 확인 요청에 의거 기 적용 │ │사업장과 재해발생 사업장과의 분리적용 여부를 조사함 │ │○ 조사내용 │ │ - 기 고용·산재보험 적용 내용 │ │ ┌───────┬────────────────┬────┬──────┐ │ │ │사업장명 │업종 │근로자수│성립일 │ │ │ ├───────┼────────────────┼────┼──────┤ │ │ │○○복지 │(산재)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6명 │2015. 4. 1. │ │ │ │사회적협동조합│(고용)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 │ │ │ │ └───────┴────────────────┴────┴──────┘ │ │○ 사업실태 │ │ - 사업내용: 2015. 4. 1. 성립 이후 각 의료기관과 업무도급 위탁계약서를 맺고 간병인을 파견하여 │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금액을 지급 받음 │ │┌──┬──────────────┬──────┬──────┬───────┐ - 성립일 이후 장소별 사업장 내역│ ││연번│구분 │소재지 │개시일 │비고 │ │ │├──┼──────────────┼──────┼──────┼───────┤ │ ││1 │본사 │부산 ○○구 │2015. 4. 1.│기 가입 │ │ │├──┼──────────────┼──────┼──────┼───────┤ │ ││2 │○○○○병원 │부산 ○○구 │2015. 11. 6.│재해발생 │ │ │├──┼──────────────┼──────┼──────┼───────┤ │ ││3 │○○요양병원 │울산 ○○군 │2015. 4. 1.│ │ │ │├──┼──────────────┼──────┼──────┼───────┤ │ ││4 │○○○○요양병원 │부산 ○○구 │2015. 1. 1.│ │ │ │├──┼──────────────┼──────┼──────┼───────┤ │ ││5 │○○요양병원 │부산 ○○구 │2015. 6. 1.│2015.8.31.종료│ │ │├──┼──────────────┼──────┼──────┼───────┤ │ ││6 │○○○○요양병원 │양산 ○○길 │2015. 6. .│ │ │ │├──┼──────────────┼──────┼──────┼───────┤ │ ││7 │○○병원 │부산 ○○구 │2015. 7. 1.│ │ │ │├──┼──────────────┼──────┼──────┼───────┤ │ ││8 │○○○○요양병원 │부산 ○○구 │2015. 8. 1.│ │ │ │├──┼──────────────┼──────┼──────┼───────┤ │ ││9 │○○○○요양병원 │부산 ○○구 │2015. 8. 1.│ │ │ │├──┼──────────────┼──────┼──────┼───────┤ │ ││10 │(의)○○의료재단○○○○병원│부산 ○○구 │2015. 12. 1.│ │ │ │├──┼──────────────┼──────┼──────┼───────┤ │ ││11 │○○요양병원 │울산 ○○군 │2016. 1. 1.│ │ │ │└──┴──────────────┴──────┴──────┴───────┘ │ │ * 본사에 대해서만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재해일까지 운영됨 │ │ - 성립일 이후 근로자 고용신고 내역(2016. 3. 12. 기준) │ │ ? 이정화 등 147명 │ │ - 고용신고 누락자 및 누락금액(2015년 말 기준) │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자: 총 188,107,000원 누락 │ │ ? 국세청 사업소득신고자: 김분옥 등 19명 128,512,670원 누락 │ │ * 소속 사업장의 간병인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 │ │간, 임금 정해짐)를 작성하고, 소속 사업장에서 매월 작성하는 근무일정표에 따라 │ │근무하며, 대체작업자를 지정해야하는 의무가 없고, 거래처에 손실을 입힐 경우 처 │ │리기준이 동일(의료기관에 손실을 입히면 소속 사업장에서 보상하고, 간병하던 환 │ │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간병인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다만, 휴무 │ │를 요청할 때 국세청 사업소득신고자들이 근로자 고용신고된 자보다는 자유롭게 │ │할 수 있는 분위기임)되므로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자 역시 근로자로 판단됨 │ │○ 조사자 의견 │ │ - 분리적용 타당여부 │ │ ? 업무도급위탁계약서, 사업주와의 문답내용, 임금대장, 근로자 현황 확인결과, ○○○○사회적협 │ │동조합은 각 의료기관에 간병인을 파견하여 사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 │ ? 재해발생현장인 ○○○○병원은 기 적용중인 본사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동일 위험권에 있 │ │지 아니한 별도의 장소이므로, 최초 근로자 근무시점인 2015. 11. 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90801)’으로 분리하여 적용함이 타당함 │ │ * 재해일 현재 근로자 고용신고 누락자가 다수 확인되므로 일괄계속 전환대상 아님 │ │ *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90504)으로 되어 있으며 추후 업 │ │종변경 검토 요함 │ │ - 급여징수 대상여부 │ │ ? 분리적용 대상 사업장인 ‘○○○○병원’현장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2015. 12. 27. 이 │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성립일인 2015. 11. 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으며, 동 │ │현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50%급여징수 대상임 │ └──────────────────────────────────────────────────────────┘ </img> 카. 피청구인 공단 부산○○지사는 2016. 5. 20.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산재보험급여액 50% 징수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16. 5.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 5. 27. 피청구인에게 사업장명을 ‘○○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병원’으로, 대표자는 ‘양○○’으로, 업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종목은 ‘가사, 간병서비스업’으로, 상시근로자수는 ‘3명’으로, 성립일은 ‘2015. 11. 6.’로 기재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16. 6.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163375"> 다 음 - ┌─────┬──────────┬────────┬────┐ │급여종류 │보험급여 지급결정액 │보험급여 징수액 │비고 │ ├─────┼──────────┼────────┼────┤ │휴업급여 │7,380,720원 │3,690,360원 │50%징수 │ ├─────┼──────────┼────────┤ │ │휴업급여 │178,560원 │89,280원 │ │ ├─────┼──────────┼────────┤ │ │이종요양비│818,810원 │409,400원 │ │ ├─────┼──────────┼────────┤ │ │이종요양비│25,200원 │12,600원 │ │ ├─────┼──────────┼────────┤ │ │이종요양비│158,590원 │79,290원 │ │ ┝━━━━━┿━━━━━━━━━━┿━━━━━━━━┿━━━━┥ │총 계 │8,561,880원 │4,280,930원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는 사업주가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는 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각 호의 요건(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하는 사업일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사업주가 위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10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근로자를 고용한 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인사·회계 등의 모든 업무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각 병원은 간병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병원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대로에 소재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2015. 4. 1.자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청구인은 ○○○○병원과 업무위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 ○○구 ○○로에 소재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11. 6.부터 피재자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간병인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업무라 할 것이고, 각 근로자들은 각 병원 등의 분리된 장소에서 독립된 간병인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각 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한 보조적·부수적 업무가 아니라 간병사업에 있어 핵심이 되는 독립된 업무라 할 것이며, 청구인 사업장과 각 병원 등은 인적·물적 시설도 전혀 독립된 별개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수행업무의 내용과 근무환경의 차이로 인해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재해발생 위험도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행한 2015년도의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 소속의 사업소득자는 약 17명으로 확인되는데, 피청구인 공단 부산○○지사에서 청구인의 근로자 김○○과 문답하고 작성한 문답서에 사업소득근로자들은 청구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이 정해지며, 휴무를 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사업사업소득자들은 청구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고용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설령 위 사업소득자들이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발행한 2015년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에 청구인은 1명 이상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위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용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근로자 현황 및 보수를 누락 없이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에 성립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 사건 사업장에도 확장되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병원과 업무위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2015. 11. 6.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5. 12. 2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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