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2. 7. 31.부터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김○○ 단독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강○○)(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2. 8. 25. 옹벽공사에서 유로폼을 제거하다가 핀이 튀어 눈을 다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청구인은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재해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2013. ○○. 22. 청구인에게 장해일시금의 50%인 1,043만 9,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이하 ‘산재보험급여액’이라 한다)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이 2012. 9. 25. 공사명을 ‘주택 신축’으로, 구분은 ‘○○’으로, 발주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피청구인이 2012. 9.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한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과 최○○가 체결한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최○○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목수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감독ㆍ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최○○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한 사업주라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2. 7. 31.부터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김○○ 단독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강○○)(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2. 8. 25. 옹벽공사에서 유로폼을 제거하다가 핀이 튀어 눈을 다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재해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2013. ○○. 22. 청구인에게 장해일시금의 50%인 1,043만 9,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이하 ‘산재보험급여액’이라 한다)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공사책임자인 최○○의 모든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총 공사금액은 평당 355만원씩ㆍ건평 55평으로 계산한 1억 9,525만원인데, 청구인은 최○○의 요구에 따라 최○○의 조카인 최○○ 명의의 계좌로 1억 5,620만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4,000여만원은 다른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현재 다른 통장과 도급계약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직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최○○에게 도급을 준 것이므로, 청구인이 아닌 최○○가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재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향후 취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기간 중에도 일을 하며 급여를 받은 자이므로, 피재자와 최○○가 공모하여 피청구인을 기망해 보험급여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도급공사로 인정할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영’으로 하는 공사로 판단된다. 나. 피재자가 이 사건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된 성립신고서에 근거하여 처리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 9. 3.자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에 따르면, 건축구분은 ‘신축’으로, 건축주는 ‘김○○’으로, 건축물명은 ‘○○면 ○○리 ○○ 단독주택(김○○)’으로,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건축면적은 ‘119.57㎡’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2. 8. 25.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9. 20. 최○○의 진술을 청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02891"></img> 다. 같은 날 최○○는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한 수첩,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한 대가 또는 비용을 입금 받은 내역,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ㆍ거래명세표ㆍ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데, 최○○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한 수첩에는 ‘2012. 7. 30. 계약금 6,000만원’, ‘2012. 7. 31. 철근 246만원, 레미콘 200만원, 장비 130만원’, ‘2012. 8. 31. 목수 500만원, 철근 123만원, 레미콘 74만원’, ‘2012. 9. 13. 벽돌 376만원’, ‘2012. 9. 19. 레미콘 1,○○0만원’ 등의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최○○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최○○가 작성한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이 2012. 9. 25. 피청구인에게 접수시킨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따르면, 공사명은 ‘주택 신축’으로, 구분은 ‘직영’으로, 소재지는 ‘경기도 ○○시 ○○면 ○○리 ○○번지’로, 실제 착공일은 ‘2012. 7. 31.’로, 준공예정일은 ‘2012. 12. 31.’로, 발주자 성명은 ‘김○○’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최○○의 요청으로 예금주 명의가 ‘최○○’로 되어 있는 계좌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가를 입금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명세표(계좌번호 : ○○○-○○○-○○○-○○)에 따르면 청구인이 최○○(예금주 명의 : 최○○)에게 총 1억 5,62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계좌 거래명세표(계좌번호 : ○○○-○○○-○○-○○○)에는 청구인이 최○○(예금주 명의 : 최○○)에게 총 1,5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최○○에게 총 1억 7,12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최○○에게 위 대가를 입금한 일자와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02892"></img> 바. 피재자가 2012. 9.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따르면, 재해발생일시는 ‘2012. 8. 25. 14:30’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주택 공사 현장에서 옹벽해체 작업하던 중 날아오는 폼핀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9. 27.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02893"></img> 아. 피청구인은 2012. 9.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김○○’으로, 공사명을 ‘○○시 ○○면 ○○리 ○○ 김○○ 단독주택 신축공사’로,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를 각각 ‘2012. 7. 31.’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사항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02894"></img>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3. ○○. 22. 청구인에게 장해일시금의 50%인 1,043만 9,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이 편지 형식으로 제출한 자필 보충서면에는 ‘2012년 7월 중순경 청구인의 막내아빠, 청구인, 최○○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최○○가 준비해 온 계약서를 본 후 서명하였으며, 최○○가 1층(33평), 2층(22평)으로 총 55평에 평당 355만원씩 하여 1억 9,525만원에 더 이상 추가금 없이 싱크대, 붙박이장까지 해주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최○○가 청구인에게 “나(최○○)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건축주(청구인) 명의로 보험을 들면 보험료는 내가 내겠다”고 하였으나, 최○○는 보험료 270만원을 계속 내지 않았고, 결국 청구인이 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되,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재자와 최○○가 공모하여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험급여의 부정 수급 여부는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의 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최○○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일반적으로 건축시공방식 중 직영방식은 발주자가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직접 재료구입ㆍ고용ㆍ공사ㆍ감독 등 모든 공사과정을 자기 책임 아래 시행하는 것으로 시공내용이 단순하고 용이한 경우에 채택되는 반면, 도급방식이란 설계서에 따라 도급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책임 아래 공사를 완성시키는 것으로서 도급업자가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재료ㆍ노무ㆍ시공 관계를 일정한 도급액으로 시행하는 공사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공사가 직영방식으로 시행되었는지 도급방식으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그 공사실태 즉 재료구입ㆍ고용ㆍ공사ㆍ감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2. 9. 25. 공사명을 ‘주택 신축’으로, 구분은 ‘직영’으로, 발주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피청구인이 2012. 9.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한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인 2012. 9. 20. 최○○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출석하였으며, 청구인은 최○○가 건축을 2~3번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최○○에게 공사를 봐 달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청구인과 최○○가 체결한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최○○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평당 355만원씩으로 하여 총 1억 9,525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7. 30. 최○○에게 3,0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최○○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한 수첩에도 같은 날 ‘계약금 6,000만원’이라는 기재사항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시작일(2012. 7. 31.) 전 최○○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청구인이 2012. 7. 30.부터 2013. 4. 2.까지 최○○에게 15회에 걸쳐 입금한 총액은 1억 7,120만원인데, 이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사금액 1억 5,946만 8,000원보다 많은 액수이고, 그 입금된 시기ㆍ금액ㆍ공사의 규모로 보아 사회통념상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는 최○○의 노무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최○○의 위 수첩에는 ‘2012. 7. 31. 철근 246만원, 레미콘 200만원, 장비 130만원’, ‘2012. 8. 31. 목수 500만원, 철근 123만원, 레미콘 74만원’, ‘2012. 9. 13. 벽돌 376만원’, ‘2012. 9. 19. 레미콘 1,○○0만원’ 등의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최○○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최○○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목수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감독ㆍ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최○○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한 사업주라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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