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남도 ◯◯시에 소재한 선박기자재 납품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데, 홍○용(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남도 ◈◈시 소재 ◆◆공업 내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장비 취부를 하다가 일어났는데 무릎이 탈골되는 듯한 통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이 발생(요양보험급여결정상 재해발생일: 2017. 6. 2.)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26.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9만 9,3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력만 제공하는 회사로 모든 작업지시는 원청회사인 ◎◎◎◎디벨로핑에서 하였고, 공사도급 계약서상 안전규정, 산재보험 적용도 원청회사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바, 영세업체 대표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의10,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9조의5, 제34조 근로기준법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수총액신고서, 사실확인서, 용역대금지급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도급계약서,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결과에 따르면, 회사 명칭은 ‘●.●.●(●●●)’, 개업연월일은 ‘2016. 12. 20.’, 대표자는 ‘조◯◯’, 회사 주소는 ‘◯◯남도 ◯◯시 ◯◯대로 ****(▣▣동, ◯◯◯◯◯◯◯아파트) ###동 ###호’,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선박임가공’, 부업종(부업태)은 ‘도소매(선박기자재납품)’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디벨로핑[산재보험 업종: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간에 2017. 5. 13.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인적용역)’(이하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기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인 ◎◎◎◎디벨로핑(◎◎◎◎ DEVELOPING)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공사 수급인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별첨 계약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본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사명) FIB, FPB BOX 제작 총 27세트 판넬 기구 조립, 배선, 결선, I.O체크, 시운전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7년 5월 13일∼6월 11일부로 하되, Project 상황 및 원청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당 Project가 종료되면 계약도 종료된다. 제4조 (용역제공) 1. ‘을’은 ‘갑’을 통하여 용역을 공급하며, 아래의 조항에 의하여 진행한다. 가) 1인 계약단가(140,000원) 8시간(1공수적용)/1일(09:00~18:00)일주일 기준임 나) 주간작업: 8시간/1일(09:00~18:00), 월~일요일 /8시간/1일(09:00~18:00), 토/일/공휴일 마) 숙소, 식대(중,석) 및 간식, 기타 복리후생비는 ‘갑’이 제공한다. 사) 숙소비 일부 공제(관리비, 가스, 수도, 전기) / 조식비 한끼당 5,000원 공제 제5조 (하도급 대금 지급) 1. ‘을’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기와 같이 종사자들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제반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보험은 ‘갑’이 제공하며 제6조를 참조한다. 가) 작업복 / 안전화 / 개인공구들 / 개인 안전용품(PPE) 및 소모품 일체 2. 용역비의 계산은 공수에 의거하여 계산하며 매월 기성은 별첨을 따른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공수에 대해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 결재한다.) 제11조 (안전관리) 1.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을’의 종사원(잡역부 포함)의 신원은 확실하여야 하며 ‘을’은 종사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된다. 나) ‘을’은 원청의 안전규정을 따르며, 종사원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원청 내에 ‘을’의 책임하에 공사와 관련 없는 자의 출입을 금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도난 기타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라) ‘을’은 사전에 종사원명부를 ‘갑’에게 제출한다. 다. 피재자의 ‘2017년 5월 용역대금지급 명세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2017. 6. 17. 실수령액을 피재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456337"></img> 라. 피재자는 2018. 4. 18.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상 재해발생일시는 ‘2017. 5. 25. 15:00’로, 직종은 ‘전기공(결선)’으로, 종사상 지위는 ‘일용’으로,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 소재 ◆◆공업에서 전기공으로 근무 중 2017. 5. 25. 15:00경 장비 취부를 하다가 일어났는데, 무릎이 탈골되는 느낌의 통증이 와 신청하게 되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재자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청구서’ 중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소견서의 ‘ 기존질병 및 장해상태’ 항목에는 ‘2017. 6. 2.~2017. 6. 3.(2일간 입원)’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8. 3. 8.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한 ‘산재보험고용보험 2017년도 보수총액신고서’[사업장명: ◍◍ ●.●.●, 사업장 소재지: ◯◯남도 ◯◯시 ▣▣*로 **(▣▣동, ◉◉중공업 내)], 피청구인이 검색한 ‘고용정보검색’ 및 ‘국세청 근로소득조서 입수내역’[귀속년도: 2017, 사업장명: ●.●.●(●●●), 사업장 소재지: ◯◯남도 ◯◯시 ◯◯대로 ****, ###동 ###호(▣▣동)]의 각 근로자 명단에는 피재자를 포함한 ●.●.●(◈◈ ◆◆공업)에서 근로한 5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2018. 10. 16.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사업장 명칭: ●.●.●, 사업장 소재지: ◯◯남도 ◯◯시 ▣▣동 ◯◯◯◯◯◯◯ 상가동 ###호), ‘산재보험고용보험 2017년도 보수총액신고서’(사업장명: ●.●.●)에는 피재자를 포함한 총 5명의 근로자가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처리 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3. 14. 사업장명을 ‘◍◍ ●.●.●’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2018. 10. 16. 사업장명을 ‘●.●.●(◈◈ ◆◆공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데,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456353"></img> 사. 청구인이 작성하여 2018. 10. 16.경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장 정보  사업장 - 사업장명 : ●.●.●(●●●) - 소재지 : ◈◈남도 ◈◈시 ◈◈구 ◈◈◈◈*길 ** - 사업자등록번호 : 182-**-*****  대표자 - 성명 : 조◯◯ - 소재지 : ◯◯남도 ◇◇시 ◇◇◇◇길 **, ###호 (문답 내용 요약)  문 : 이 사건 회사는 ◎◎이엔지와 판넬기구 조립, 배선, 결선과 관련한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 예  문 : 일부 도급한 업무의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 수행업무; 판넬 배선, 결선 작업내용; 판넬 내 전선 ⇒ 결선 및 배선 작업 진행, 간단한 전기업무  문 : 2017년, ◈◈남도 ◈◈시 ◈◈구 ◈◈◈◈ ** 소재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제조업무에 대한 실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 : - 사업의 운영실태; 단기 파견업무로 판넬 내 간단 전선 연결 및 배선작업 진행 - ◆◆공업( ◈◈ ◈◈시 ◈◈구 ◈◈◈◈*길 **) 내에서 근로자 근무기간; 2017. 5. 13.∼6. 11.까지  문 :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근태를 어떻게 관리하였습니까?  답 : 최소 1∼7일에 한번씩 파견활동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전화를 하며, 파견직이기에 일수(파견일수, 시간)가 중요하여 확인전화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근무자)들의 파견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파견일수를, 파견을 통해 한 일을 꼭 보고하고 서로 확인합니다. 5월 13일∼6월 11일까지 이렇게 근태관리, 업무관리 하는 동안 산재와 관련해서는 단 한번 언급이 없었습니다.  문 : 이 사건 사업장 내 근무한 근로자들의 이름, 근무기간, 해당 기간 보수에 대해 기재해 주세요.  답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456401"></img>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복이 이 사건 사업장의 미가입재해 적용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조사한 후 2018. 10. 8.경 작성한 조사복명서(미가입재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재자에 대한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 따르면 피재자는 2017. 5. 25. 진료한 기록이 없다. - 다 음 - □ 사업장 적용관계 등  사업장명 : ●.●.●(◈◈ ◆◆공업) - 소재지 : ◈◈남도 ◈◈시 ◈◈구 ◈◈◈◈*길 **(◈◈동) - 사업자등록번호 : 182-**-*****, 성립일자 : 2017. 5. 13. - 근로자수 : 5명 - 사업구분 : 유기, 분지사구분 : 지사 - 사업의 종류 : 산재;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 대표자 : 조◯◯ - 본지사 구분 : 지사  본지사 적용현황 -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182-**-*****) - 소재지 : ◯◯남도 ◯◯시 ▣▣*로 ** - 산재업종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본지사구분 : 본사  피재자 정보 - 성명 : 홍○용, 입사일; 2017. 5. 13. - 담당업무 : 판넬 내 전선 결선 및 배선 작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근로자 - 재해경위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 중 장비 취부를 하다가 일어났는데, 무릎이 탈골되는 듯한 통증으로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 조선소 근무 이력 : 2005년 5월부터(재해자 제출 내용) ◯◯◉◉중공업(주) 내 협력업체에서 13년간 조선소 내 결선 업무 □ 적용관계 조사결과  성립신고서 제출일 : 2018. 10. 16.  근로자 최초 고용일 : 2017. 5. 13.  재해발생일 : 2017. 5. 25.  미가입 재해여부 : 미가입재해  급여징수 여부 : 급여징수 50% □ 조사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45689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45690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456909"></img> 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12. 6. 청구인에게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관리번호 : ***-**-*****-1  통지구분 : 요양  소속 사업장명 : ●.●.●(◈◈ ◆◆공업)  산재근로자 성명 : 홍○용  재해발생일 : 2017. 6. 2.  상병명 : 우측 슬부 원판형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해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근로복지공단(본부)은 ◇◇지사의 ‘분리적용 사업장 미가입재해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14. 4. 16.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음 -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할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나, 어느 한 사업장의 성립신고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및 보수를 누락 없이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급여징수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까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보수총액 신고 여부는 그 밖의 근로자의 보수까지 포함하였는지 및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실질적인 보험료 누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타. 구 노동부장관이 2006. 11. 21.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시행한 ‘업무상 질병의 요양급여 범위 관련’(산재보험혁신팀-4000) 제목하의 공문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요양급여의 경우 해당 질환의 판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도 포함하여 업무처리를 하라는 내용과 함께, 재해일은 기존과 같이 확정진단일로 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산재보험법 제6조 및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사업의 종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위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어 2017. 7. 1. 시행된 것)의 ‘F 건설업’의 ‘1. 개요’에 따르면,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하고,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되어 있다. 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되,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6) 한편,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참조).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나. 판단 1) 산재보험의 성립단위는 원칙적으로 장소적 개념인 ‘개별 사업장’이라 할 것이고, 개별 사업장에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사업장 단위로 보험관계가 적용되도록 한 것은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에 따라 재해위험도를 달리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하는 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서 법령이 정한 일정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괄적용을 받으며, 그 외의 경우로서 각 사업장이 모두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에 신청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일괄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적 보험과 달리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 보험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대상자가 되고, 사업주는 스스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는 산재보험사업이 그 소요비용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지는 보험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강제 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상 사업장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가입신고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성립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수행하던 업무에 관하여 원도급회사인 ◎◎◎◎디벨로핑의 산재보험 업종이 제조업 중 하나인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이고, 청구인과 ◎◎◎◎디벨로핑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상에는 그 업무의 내용이 판넬기구의 조립, 배선, 결선이며, 작업내용은 판넬 내 전선의 결선 및 배선작업, 간단한 전기업무이므로 위 업무는 건설업이라 할 수 없어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될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2017. 3. 14. ◯◯남도 ◯◯시 ▣▣*로 **(▣▣동, ◉◉중공업 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전제로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하였으나 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피재자를 포함하여, ◈◈남도 ◈◈시 ◈◈구 ◈◈◈◈*길 **(◈◈동)에 소재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5. 13.부터 근무한,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고용신고, 2017년도 보수총액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다가, 2018. 10. 16.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등을 할 시점에서 비로소 위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공사에 대해 ◎◎◎◎디벨로핑과 판넬 기구 조립, 배선, 결선 등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디벨로핑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 청구인 명의로 피재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위 공사도급 계약 내용상 피재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물품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피재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최소 1~7일에 한번씩 파견활동에 대한 확인전화를 하며 파견을 통해 한 일을 보고받고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피재자의 근태를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재자는 산재보험에 있어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즉 청구인은 ◎◎◎◎디벨로핑과 판넬기구의 조립, 배선, 결선 등에 관한 계약을 2017. 5. 13. 체결하고 같은 날 피재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였으므로 당연 보험가입자가 되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위 2017. 5. 13.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던 중 피재자의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소견서에 기재된 기존질병이 확인되는 최초 일자인 2017. 6. 2.을 재해발생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위 재해발생일 이후인 2018. 10. 16.에 이르러서야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승인일자: 2018. 10. 18.)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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