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동물약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자로서, ‘배수로 및 전등 설치작업’등을 시행하다가 이○○이 사망하고 일용근로자 김○○와 윤○○이 작업대에서 떨어져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사들은 모두 하나의 공사로서 동 공사의 사업주인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바, 청구인 사업장의 동물용 소독제 등의 제조시설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모두 다르고 ‘교반시설제어기ㆍ반응탱크 설치공사’와 ‘보일러 설치공사’ 및 그 이후의 공사들은 시간적인 중복(‘배수로 및 전등 설치공사’와 ‘칸막이ㆍ난간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이 중복) 없이 3일 ~ 5일의 간격으로 시행되어 어느 하나의 공사로 인하여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일련의 공사들을 하나의 총공사로 보기보다는 각각의 도급공사나 직영공사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위 공사들을 각각의 공사로 본다면 위 공사들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도급공사인 경우는 원수급인이, 직영공사인 경우는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은 각각의 공사가 착공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재해는 ‘교반시설제어기ㆍ반응탱크 설치공사’와 ‘보일러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청구인이 직영으로 한 ‘배수로 및 전등 설치공사’ 중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일련의 공사들은 각각 별도의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동 공사들을 하나의 ‘총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배수로 및 전등 설치공사’와 ‘칸막이ㆍ난간 설치공사’가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일련의 공사들은 하나의 ‘총공사’이고 청구인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14. 4. 23.’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동물약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자로서, 2014. 4. 23.부터 청구인 사업장 내에 ‘교반시설제어기 및 탱크 설치공사’와 ‘보일러 설치공사’를 도급주어 완료하고 2014. 5. 28.부터 ‘배수로 및 전등 설치작업’을 직영으로 시행하다가 2014. 6. 5.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고 일용근로자 김○○와 윤○○(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이 작업대에서 떨어져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위 공사들은 모두 하나의 공사로서 동 공사의 사업주인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4. 10. 7.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33만 7,9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동물약품의 제조 외에 동물용 소독제 등을 직접 제조하기 위하여 생산설비 및 반응탱크를 구입한 후 ○○종합제작소에 도급을 주어 2014. 4. 23.부터 같은 해 5. 19.까지 이를 이전ㆍ설치하였으며, 생산공정에 필요한 보일러 설치를 ○○기계에 도급을 주어 2014. 5. 23.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이후 생산설비에서 나오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스텐하수트랩을 58만원에 구입하여 2014. 5. 28.부터 같은 해 6. 4.까지 망인과 일용근로자 3명을 데리고 ‘배수로작업’을 하였고, 기계실과 실험실 내에 형광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4. 6. 3. 형광등 등을 구입하여 2014. 6. 5. 망인과 일용근로자들이 이를 설치하는 ‘전등 설치공사’를 하면서 비주산업개발에 ‘칸막이 및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도급주어 2014. 5. 29.부터 같은 해 7. 2.까지 실시하였다. 다. 위와 같이 생산설비 이전 및 보일러 설치 등 일련의 공사에 대하여 외부업체에 도급을 주어 시행한 부분과 청구인이 직영한 부분이 혼재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직영으로 시행한 ‘배수로 및 전등 설치공사’는 2014. 5. 28. 착공하였고, 동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4. 6. 5.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미가입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미가입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도ㆍ소매업을 하다가 제조업을 행하기 위하여 기계를 구입한 후 제조설비 설치공사를 계획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대표이사 라○○의 부친인 라○○(이하 ‘라’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당초 교반시설제어기를 구입하여 제조설비를 갖추고자 하였으나 김○○(2014. 5. 20. 생산과장으로 채용)가 탱크를 구입하여 보일러를 설치하면 용량이 커져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여 탱크 이전설치와 보일러 설치공사를 추가하였으며, 위 공사들은 위 김○○와 망인(2014. 5. 28. 관리부장으로 채용)이 탱크 이전공사의 처음부터 현장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이전ㆍ설치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채용 이전부터 현장 공사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이 교반시설제어기 설치계획이 확정되었으나 위 김○○의 조언과 공사 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부공사계획에 없던 탱크 이전ㆍ설치공사, 보일러 설치공사, 칸막이 설치공사, 배수로 및 전등 설치공사, 공장 내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등이 추가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는바, 동 공사들은 발주자이자 시공자인 청구인이 처음부터 공사도급계획을 확정하여 도급을 주어 시행한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 중 일부는 도급으로 일부는 직영으로 시행하였고, 도급단위별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었다거나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공사가 아니며, 위 김○○와 망인이 기계 이전에 대한 설치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일련의 공사들에 대하여 도급사별로 별도의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발주자겸 시공자로서 위 모든 공사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의 시작일인 ‘2014. 4. 23.’을 위 공사들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로 판단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적용현황,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공사일지,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확인서, 조사보고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주)○○바이오케미칼’로, 대표자는 ‘라○’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읍 ○○리 ○○’로, 개업연월일은 ‘2002. 7. 29.’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도ㆍ소매, 제조업, 종목: 동물약품 외, 단미보조사료, 세정제’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적용현황에 사업장명은 ‘(주)○○바이오케미칼’로,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읍 ○○○길 ○○’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성립일자는 ‘2005. 3. 29.’로 기재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은 2013. 12. 31. ㈜○○바이오로부터 750만원에 교반시설제어기 등을, 500만원에 닥터크리너 등을, 2014. 4. 24. ○○산업으로부터 850만원에 교반탱크(3톤)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경기도 ○○시에 있는 ○○종합제작소 대표 함○○과 작성한 2014. 5. 7.자 계약서에 품명은 ‘탱크이전공사’로, 계약금액은 ‘8,600,000원’으로, 납기는 ‘5월 20일’로, 설치장소는 ‘귀사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함일영은 청구인이 요청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청구인이 입회하여 시운전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종합제작소 함○○이 작성한 2014. 8. 25.자 ‘○○바이오 반응탱크이전 공사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4. 4. 23. 반응탱크 해체작업(○○종합제작소) 및 이전작업(두리도비) ○ 2014. 5. 7. 반응탱크 설치작업(○○종합제작소) 및 조립작업(두리도비) ○ 2014. 5. 10. 반응탱크 전기배선 및 배관작업(○○종합제작소) ○ 2014. 5. 19. 반응탱크 배관작업 및 시운전(○○종합제작소) 바. 대구광역시 ○○군에 있는 ○○기계 소속 근로자 정○○이 작성한 2014. 8. 20.자 기름스팀보일러 설치 및 시운전 확인서에 설치공사 명칭은 ‘보일러 설치 및 시운전’으로, 설치보일러 모델명은 ‘SWO-100’으로, 구입가격은 ‘3,269,700원’으로, 설치장소는 위 ‘가’항의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로, 설치공사일은 ‘2014. 5. 23.’로, 하단에는 “상기 보일러는 ○○기계 인천지점에서 구입하여 ○○기계 직원(2명)이 직접 운송ㆍ설치 후 정상적으로 시운전을 끝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경기도 ○○시에 있는 비주산업개발 대표 강○○과 작성한 2014. 5. 22.자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은 ‘18,000,000원’으로, 착공연월일은 ‘2014. 5. 22.’로, 준공연월일은 ‘2014년 6월’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견적서에 판넬, 판넬시공비, 출입문, 환풍기, 고정창 등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강○○’이 작성한 2014. 8. 21.자 ‘칸막이 등 설치 및 잡철공사 확인서’에 설치장소는 위 ‘가’항의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로, 칸막이 등 설치공사일자는 ‘2014. 5. 29. 〜 6. 3.’로, 기타 잡철 등 공사일자는 ‘2014. 6. 30. 〜 7. 2.’로, 확인내용은 “상기 공사는 비주산업개발에서 설치(공사)하였으며,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등은 비주산업개발에서 구매하여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에 청구인은 2014. 6. 3. 경기도 ○○시 ○○구에 있는 ‘동일철물’에서 스텐하수트랩 4개를 58만원에, ‘부성전기’에서 전선, 형광등, 누전차단기 등을 21만 2,08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2014. 7. 7.자 망인의 ‘사망경위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사고발생 경위는 ‘망인은 2014. 5. 26.자로 ㈜○○바이오케미칼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6. 5. 08:40경 기계설치를 위한 칸막이공사 이후 내부가 어두워 작업을 하기 힘들다고 하여 전기설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망인이 전기설치공사 작업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판넬 위로 올라갔다가 세 사람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판넬이 붕괴되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2014. 8. 12. 피청구인에게 건설공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사업장명은 ‘(주)○○바이오케미칼’로, 공사명은 ‘기계이전공사’로,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읍 ○○○길 ○○’로, 총공사금액은 ‘5,500만원’으로, 실제착공일은 ‘2014. 5. 1.’로,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는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라○○’이 제출한 2014. 8. 12.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관계 : ㈜○○바이오케미칼의 실질적 사업주(대표이사 라○○ 아버지) ○ 공사명 : 기계이전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시 ○○읍 ○○○길 ○○ ○ 공사기간 : 2014. 5. 1. 〜 2014. 7. 31. ○ 공사금액 : 5,500만원 정도 ○ 사업장 개요 - ㈜○○바이오케미칼은 제조업(소, 닭이 먹는 사료나 보조사료)을 하였으나 국내 여건이 맞지 않아 제조를 위탁하여 유통만 하였는데, 유통도 되지 않아 다시 제조(반려동물에 대한 샴프와 소독제 등)를 행하기 위해 상기 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 ㈜○○바이오에서 기계를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해 설치와 칸막이, 배수로 등의 기타 공사를 처음부터 계획하여 시행하였음 ○ 근로자 채용 경위와 담당업무 - 망인을 2014. 5. 26.부터 관리부장, 김○○를 2014. 5. 20.부터 생산과장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채용하였으나 실제 기계이전공사를 행하는 처음부터 동 현장에서 업무지시를 하였음. ㈜○○바이오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한 김○○가 기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이전 및 설치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고, ㈜○○바이오에서 구입한 기계의 용량이 적어 시흥산업에서 탱크를 구입하여 보일러를 설치하면 용량이 커져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김○○의 조언에 따라 탱크를 구입하여 공사를 하였음. 망인은 그 전부터 조금씩 업무를 도와주었으나 망인에게 별도의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김○○에게도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김○○가 지출한 경비만을 지급하였음. ○ 재해경위 - 내부가 어두워 전기공사를 하던 중 망인, 피재자들이 떨어져 발생한 재해임 타. 위 라○○이 작성한 2014. 8. 26.자 ‘○○바이오 생산설비 설치공사 진행현황’에 작업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6664974"></img> - 다 음 - 파.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8. 27.자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목적 - 2014. 6. 5. ‘(주)○○바이오케미칼 기계이전공사’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적용여부 검토 ○ 재해발생 공사현장 개요 - 공사명 : ㈜○○바이오케미칼 기계이전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시 ○○읍 ○○○길 ○○ - 공사기간 : 2014. 4. 23. 〜 2014. 7. 2. - 공사금액 : 5,500만원 ○ 재해발생 개요 - 발생일 : 2014. 6. 5. 09:00경 - 재해경위 : 기계이전공사 중 창고지붕 위에서 재해자(망인, 김○○, 윤○○) 3명이 조명기구 설치작업 중 떨어져 망인은 사망하고, 피재자들은 부상을 당한 재해임 ○ 조사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36665082"></img> - 계약 및 공사 실시현황 - 보험가입자와 성립일 검토 ㆍ실질적인 사업주인 라○○은 상기 공사는 도급을 주었으므로 업체별로 별도로 가입해야 되고, 동사 직원이 배수로작업을 행한 2014. 5. 28.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ㆍ동 공사의 작업은 당초부터 계획된 공사로서 공사 시작 이전에 업체별로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 중에 일부는 직영으로 하였으며, 공사에 따른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로만 공사가 시작되었고, 도급단위별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았으며,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공사가 아니므로 업체별로 별도 가입할 것이 아니라 ㈜○○바이오케미칼에서 하나의 공사로 가입해야 되고, 하도급업체인 ‘○○종합제작소’에서 최초 공사를 시작한 ‘2014. 4. 23.’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임 - 총공사금액 검토 ㆍ기계의 구입ㆍ설치, 하도급을 준 금액(모두 4,665만 2,000원)과 직접 행한 공사(79만 2,080원), 기타 공사와 인건비(755만 5,920원)를 합산한 총공사금액은 5,500만원으로 확인서에서 확인됨 ○ 조사자 의견 - 위와 같이 상기 공사는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바이오케미칼이 총공사금액 5,500만원에 직영처리한 공사이므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하도급업체인 ○○종합제작소에서 최초 공사를 시작한 ‘2014. 4. 23.’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상기 재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미가입재해로 급여징수 50%에 해당됨 하. 피청구인은 ‘파’항과 같은 이유로 2014. 10. 7.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33만 7,9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동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에 근로복지공단은 ①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되,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고,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동물용 소독제 등의 생산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 내에서 교반시설제어기 및 반응탱크 설치공사, 보일러 설치공사, 칸막이 설치공사, 배수로ㆍ전등공사 등 일련의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공사들을 일부는 도급으로 일부는 직영으로 시행하면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청구인이 채용한 망인과 김○○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위 공사들은 하나의 공사로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며,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은 동 공사들의 최초 공사가 착공된 2014. 4. 23.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공사도급계약이나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각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주어 2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고,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서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총공사를 이루는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도급단위별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일련의 공사 중 ‘교반시설제어기ㆍ반응탱크 설치공사’는 청구인이 ○○종합제작소와 청구인 사업장 내에 ㈜○○바이오 등으로부터 구입한 교반시설제어기 및 반응탱크를 860만원에 설치하기로 계약한 공사로서 2014. 4. 23.부터 같은 해 5. 19.까지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보일러 설치공사’는 청구인이 ○○기계와 보일러의 구입ㆍ설치에 대하여 326만 9,7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 소속 직원들이 2014. 5. 23. 청구인 사업장 내에 동 보일러를 설치한 공사로 보이고, 청구인이 직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2014. 5. 28.부터 같은 해 6. 5.까지 ‘배수로 및 전등 설치공사’를 하면서 비주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9.부터 같은 해 7. 2.까지 ‘칸막이ㆍ난간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공사들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인 청구인 사업장의 동물용 소독제 등의 제조시설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모두 다르고 ‘교반시설제어기ㆍ반응탱크 설치공사’와 ‘보일러 설치공사’ 및 그 이후의 공사들은 시간적인 중복(‘배수로 및 전등 설치공사’와 ‘칸막이ㆍ난간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이 중복) 없이 3일 ~ 5일의 간격으로 시행되어 어느 하나의 공사로 인하여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일련의 공사들을 하나의 총공사로 보기보다는 각각의 도급공사나 직영공사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위 공사들을 각각의 공사로 본다면 위 공사들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도급공사인 경우는 원수급인이, 직영공사인 경우는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은 각각의 공사가 착공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재해는 ‘교반시설제어기ㆍ반응탱크 설치공사’와 ‘보일러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청구인이 직영으로 한 ‘배수로 및 전등 설치공사’ 중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일련의 공사들은 각각 별도의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동 공사들을 하나의 ‘총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 일련의 공사 중 청구인이 시공한 ‘배수로 및 전등 설치공사’가 나머지 공사와 전체적으로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관계성립 신고기한의 만료일은 ‘배수로 및 전등 설치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배수로 및 전등 설치공사’를 2014. 5. 28. 시작하였으므로 그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4. 4. 23.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배수로 및 전등 설치공사’와 ‘칸막이ㆍ난간 설치공사’가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일련의 공사들은 하나의 ‘총공사’이고 청구인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14. 4. 23.’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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