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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8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호텔(대표자 ○○○) 부산광역시 ○○구 ○○동 743-80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정원공사를 실시하면서 기존에 호텔업으로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이외에 별도로 건설업으로 산재보험가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원공사 중 청구외 ○○○(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6.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5,222만3,1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호텔 정원공사 현장에 있던 직원사택 및 기사대기실의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대두되자 2001. 11. 30.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1. 12. 9.까지 건물철거공사 및 철거후 부지정지작업을 실시하였고, 이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환경을 미화하라는 행정관청의 지시를 받고 2002. 2. 18.부터 정원사인 고인을 채용하여 나무이식과 전지작업 등 정원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가 정원석을 쌓으면 미관상 더욱 좋을 것이라는 고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2. 3. 18.부터 정원정비작업을 시작하여 2002. 5. 17.(이하 2002. 2. 18.부터 2002. 5. 17.까지의 공사를 "1차 공사"라고 한다) 정원 바닥에 견치돌을 설치함으로써 정원정비작업을 완료하였다. 나. 이후 2002. 5. 18.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청구인 호텔 상무 ○○○이 죽어가는 소나무 4그루(약 2천만원)에 조치를 취하고, 정원 바닥을 견치돌 대신 잔디로 재시공할 것을 지시하여, 소나무 고사는 정원사인 고인에게 의뢰하고, 잔디는 총무과장의 통제하에 객실정비과에서 심기로 결정하였는 바, 당시 고인은 경주에서 다른 작업중이어서 2002. 6. 8.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출근하여 고사중인 소나무에 영양제를 투입하고, 기타 정원수에 전지작업을 하는 등의 정원관리를 실시하였고, 총무과장 및 객실정비과 직원들도 2002. 6. 8.부터 2002. 6. 14.까지 잔디 이식작업(이하 "2차 공사"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를 연속된 공사로 보아야 하고, 동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거하여 기존에 가입된 산재보험 이외에 별도로 건설업으로 산재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상의 "총공사" 개념은 최종 목적물 생산을 위한 연속된 작업을 의미하는데, 2차 공사는 1차 공사에서 완성된 목적물(견치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목적물(잔디)을 만드는 새로운 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총공사" 개념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21일간의 시간적 단절도 1차 공사가 이미 종료한 것을 의미하며, 고인도 정원공사가 종료하여 경주의 다른 일터로 취업하러 간 것이므로 1차 공사와 2차 공사 당시 고인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차 공사와 2차 공사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1차 공사에 대하여만 별도로 산재보헙가입하면 된다. 라.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1차 공사와 2차 공사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면, 2차 공사 후 실시한 정원폭포 수중조명등과 정원의 가로등 설치작업(이하 "조명등 설치공사"라고 한다)도 동일한 장소에서 기존의 시설 위에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일련의 공사로 인정하여야 형평성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시간적 단절이 있다는 이유로 1차 공사와 2차 공사만을 포함하여 별도로 산재보험 가입처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한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고인의 재해와 관련하여 청구인 호텔로 실사를 나왔을 당시 조명등 설치공사가 진행중이었고, 청구인도 조명등 설치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2차 공사와 1차 공사의 연속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한 정원관리작업으로 2차 공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바, 산재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이 병행하는 경우의 보험료율은 주된 업종을 정하여 그 주된 업종의 보험료율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원관리업무는 호텔업의 비중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청구인이 호텔업으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한 후 고인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2001년 확정보험료를 기준으로 2002년도 개산보험료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재해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차 공사와 고인을 재채용한 2차 공사 사이에는 21일간의 시간적인 단절이 있고, 또한 고인도 다른 일터로 생업을 위하여 취업하러 갔으므로 1차 공사와 2차 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 본공사와 부대되어 이루어지는 작업일체가 총공사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1차 공사 종료 다음날인 2002. 5. 18. 해외출장을 마치고 온 청구인 소속 상무 ○○○이 정원작업(1차 공사)에 대한 점검 후 바로 2차 공사를 지시하였고, 시간적인 단절도 고인의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1차 공사와 2차 공사는 별개의 공사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의 연속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인은 단순한 정원관리작업만 하고, 2차 공사에는 투입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차공사가 고인의 재출근 시점인 2002. 6. 8. 시작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고인이 청구인의 객실정비과 직원에게 잔디이식 방법을 가르쳐 주었음이 언급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행한 문답조사에서도 고인이 잔디이식작업을 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고인의 처를 상대로 행한 문답조사에서도 고인이 "잔디작업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고인이 2차 공사에 관여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2차공사 이후 행하여진 조명등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고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연속공사로 볼 수 없다고 피청구인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2차 공사만을 1차 공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명등 설치공사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서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오히려 이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63조(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오기로 보임)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이 병행하는 경우의 보험료율은 주된 업종을 정하여 그 주된 업종의 보험료율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인이 수행한 작업은 청구인의 기존 보험관계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둘 이상의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건설업 등 기한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7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조사복명서, 확인서, 일일작업내용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3. 8. 9.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8. 5. 31. 사직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의 일용직 출ㆍ퇴근 기록부에 의하면, 고인이 2002. 2. 18.부터 5. 17.까지 일용직(조경)으로 근무하고, 6. 8.부터 6. 14.까지 다시 일용직(조경)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2. 1. 21.자 아시안 게임 및 월드컵 등 국제행사대비 환경정비 협조공문 등을 받은 후 2002. 2. 18.부터 정원관리, 정원석 쌓기 및 폭포수 조성 작업 등을 실시하여 2002. 5. 17. 정원 바닥에 견치돌을 설치함으로써 1차 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2002. 6. 8.부터 1차 공사 당시 정원 바닥에 설치하였던 견치돌을 제거하고 잔디를 이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다) 청구인 호텔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작업일지에 의하면, 6. 8.부터 6. 14.까지 고인이 견치돌 이동, 잔디하차, 잔디이식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이 2002. 6. 14. 10:37경 청구인 호텔 정원공사현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 병원으로 이송된 후 2002. 6. 15. 04:10경 심폐중추허혈(중간 선행사인-뇌부종, 선행사인-뇌출혈)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2002. 8. 19. 고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2002. 8. 20. 유족보상금(1억439만원)의 50%에 상당하는 5,283만30원, 2002. 9. 5. 휴업급여 5만6,210원, 2002. 10. 8. 요양급여 10만5,040원을 각각 고인의 처인 배진선에게 지급하였고, 유족연금으로 2002. 8. 27.부터 한달에 한번씩 63만5,030원씩을 위 ○○○에게 지급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2. 7. 23. 고인의 처인 청구외 ○○○을 상대로 행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 "고인이 6. 14. 06:50경 식사를 하면서 ‘잔디작업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호텔의 정원공사가 총공사금액 5,325만5,349원(노무비 2,167만9,299원, 재료비 3,157만6,050원)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설공사임이 확인되므로 실제 착공일인 2002. 2. 18.을 성립일로 하여 건설공사로 적용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2. 8. 12. 청구인의 조경공사에 대하여 청구인 관계자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장명을 "(주)○○호텔 조경공사"로, 사업기간을 "2002. 2. 18.~2002. 6. 14."로 총공사금액을 "5,325만5,349원"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이 건 재해가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6.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 및 휴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5,222만3,100원의 징수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사업이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애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2차 공사는 1차 공사에서 완성된 목적물(견치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목적물(잔디)을 만드는 새로운 공사이므로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국제행사대비 환경정비 협조공문을 받고 청구인 호텔의 정원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1차 공사 완료 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청구인 호텔 소속의 ○○○ 상무가 견치돌 보다는 잔디가 어울릴 것 같아 잔디로 재시공할 것을 지시하여 2차 공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정원조성이라는 최종목적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총공사로 인정되고, 견치돌 설치는 정원조성이라는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중간 목적물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1차 공사가 끝난 다음날 청구인이 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당시 고인은 경주에서 다른 작업중이어서 2002. 6. 8.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비추어 1차 공사와 2차 공사간의 시간적 단절이 고인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단절되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의 연속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 고인이 수행하던 작업이 단순한 정원관리작업으로 이 건 정원공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작업일지상 고인이 2002. 6. 8.부터 6. 14.까지 견치돌 이동, 잔디하차, 잔디이식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의 처가 고인이 이 건 재해가 발생한 당일 아침에 ‘잔디작업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이 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 정원공사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기존의 보험가입과는 별도로 건설업으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고인에 대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관련법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면 2차 공사후 시행한 조명등 설치공사 등도 연속된 공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1차 공사와 2차 공사만으로도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실 및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조명등 설치공사를 1차 및 2차 공사와 연속된 공사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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