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2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0-9 ○○아파트 356-20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3.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청구외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수족관 청소를 하다가 뇌동맥 기형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고인의 유가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76,304,34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5. 20.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8,152,1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횟집(이하 "청구인의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근로자였던 고인이 2003. 2. 5. 수족관 청소를 하다가 쓰러져 "뇌동맥 기형, 동맥류 파열에 의한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재해 또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고 한 달에 두 번 쉬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테이블은 5개이고 하루 손님은 3 내지 4 테이블 정도를 채우는 점, 고인은 2002년 10월경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처와 별거를 하는 등 생활의 고민이 많았고 항상 두통에 시달리고 있어 병원에 다니고 있었던 점, 고인이 활어구입을 하러 간 것은 청구인이 지시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고인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호프집 및 가게에 활어를 공급하기 위해 활어구입을 하러 간 것이고, 고인이 청구인에게 먼저 활어구입을 해 줄 테니 차량 연료비 정도만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허락한 것인 점, 청구인의 사업장은 동네 포장마차나 선술집이 아니므로 늦은 시각에 취객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고인이 사망한 당일은 설 연휴 다음 날로 충분히 쉬고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한 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뇌동맥 기형은 고인이 고용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선천적인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인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8.부터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2. 9. 11. 고인을 고용하였고, 고인이 사망한 2003. 2. 3.까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 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15시경에 출근하여 다음 날 1시 내지 2시까지 주방장겸 손님맞이 서빙 등의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한 점, 또한 약 10일 마다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활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약 30만원을 수령한 후 다음 날 자신의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연안부두에 가서 활어를 구입하여 사업장에 도착한 후 수족관을 청소하고 활어를 넣어두는 일을 한 점, 고인은 심야에 술과 음식을 판매하면서 술 취한 취객들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고인은 이 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날인 2002. 2. 2. 15시경에 출근하여 사건 당일 2시경 퇴근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활어구입비용 40만원을 수령하여 퇴근한 후 당일 평소 출근시간보다 이른 12시 30분경 인천연안부두에서 활어를 구입하여 온 후 수족관을 청소하다가 수족관 안으로 쓰러진 점, 피청구인측 자문 의사는 고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업무형태상 11시간 이상 주방장겸 서빙 업무를 수행하고 수산물 구입업무도 함께 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고인의 유가족에게 유족보상연금 76,304,3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 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신청서, 사망진단서, 자문의 소견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8-1번지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횟집)을 2001. 12. 18.자로 개업하고 상시근로자 1인을 고용하였으나 2003. 2. 3. 당시까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02. 9. 11. 월 180만원(차량 사용료 20만원 별도)을 주기로 하고 고인을 고용하였고, 고인은 2003. 2. 3. 수족관 청소를 하다가 수족관으로 쓰러져 직접적으로는 "대동맥 기형"이 원인이 되어 "동맥류 파열에 의한 두강내 출혈(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고인의 처는 2003. 5. 7. 고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유족보상급여 및 장의비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고인의 처 및 동거녀는 고인이 한 달에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 15시경에 출근하여 다음 날 1시 내지 2시까지 회를 뜨고 밑반찬을 준비하고 매운탕을 끓이는 등의 주방업무와 서빙 업무를 행하였고, 10일 마다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활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직접 운전하여 인천연안부두에 갔으며, 이 사건 전 날 15시경에 출근하여 사건 당일 2시경(청구인은 24시경이라고 주장함)퇴근하였고, 같은 날 12시 30분경 활어구입을 위하여 인천연안부두에 다녀온 후 활어를 넣기 위해 수족관을 청소하다가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 공단 관악지사의 2인의 자문의는 2003. 3. 4. 및 2003. 5. 7. 고인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업무 특성상 12시간 이상 주방장겸 서빙업무 및 수산물 구입업무도 함께 하는 등 만성적인 피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5. 12.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처에게 76,304,3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가입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기간 동안 고인이 사망하였고, 고인의 처에게 유족보상일시금 76,304,34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0. 청구인에게 38,152,17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7조, 제10조, 제12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7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1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뇌실질내출혈 또는 지주막하출혈 등의 뇌혈관질환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법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근무시간 중 수족관을 청소하다가 쓰러져 뇌내출혈로 사망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 수행 중에 뇌실질내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것이 중대 명백하게 잘못되어 당연 무효라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고인의 처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결정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시점은 2001. 12. 18.이 분명하고, 그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 이내 즉, 2002. 1. 1.까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위 신고기간을 도과한 2003. 2. 3. 고인이 사망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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