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0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 홍 ○ ○) 광주광역시 ○○구 ○○동 685-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7,445만 9,99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722만 9,99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홍○○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홍○○는 현장작업의 관리 및 영업활동을 다니고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위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제3자가 대표의 이름을 도용하여 위 등기우편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위 홍○○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에 관한 문의전화를 받은 후 2004년 6월경 직접 피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건축주와 합의를 하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이 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되었고, 이 건 공사의 기공식을 하던 날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를 소개하면서 건축주는 이 건 공사를 위 □□건설 주식회사에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청구인은 이 건 공사 중 철탑공사와 인조잔디공사 부분을 위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건설 주식회사와 위 공사 중 철탑공사와 인조잔디공사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건축주는 사전 통보도 없이 위 □□건설 주식회사와 이 건 공사의 일부에 대한 도급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외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이 건 공사의 일부에 대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어 2003. 8. 1. 청구인은 위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이 건 공사 중 철탑공사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즉시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3. 8. 5. 공사중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가입의무는 2003. 8. 1.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3년 5월경 청구인이 이 건 공사 중 철탑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재보험성립신고전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법률적인 근거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3. 12. 8. 이 건 처분서와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3. 12. 9. 이 건 처분서와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 8. 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그린조경이 위 □□건설 주식회사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건축주가 위 계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여 위 □□건설 주식회사가 위 하도급계약을 파기하였다. 다. 실제 이 건 공사의 건축주는 위 ◆◆산업개발 주식회사이었고, 건축주는 위 □□건설 주식회사 및 청구인과 이 건 공사중 철탑공사 부분을 청구인에게 하도급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위 □□건설 주식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건축주는 이 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및 골프연습장신축공사는 위 □□건설 주식회사에, 철탑공사는 청구인에게 각각 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견적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 일자는 2003년 6월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공사 중 철탑공사 부분은 공사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고, 산재사고는 산재보험성립신고서가 접수되기 14일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12. 8. 청구인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구 ○○동 685-5로 이 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2003. 12. 9.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홍○○가 위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홍○○가 2003. 12. 9.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위 홍○○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홍○○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12. 9.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2004. 8. 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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