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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3863 재결일자 2010. 05. 0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사업장은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종전 사업주가 신고한 이상 종전 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도 이미 산재보험관계성립 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보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들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781만 1,0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 7. 1.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던 ‘◀◀피자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전 사업주인 신○○으로부터 2009. 2. 24. 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양도 받았고, 동일주소지에서 동일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시설 및 건물임대차계약 등을 포괄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과의 계약관계 및 본점과의 권리관계 또한 그대로 승계하는 등 인적·물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였으므로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양도·양수로 인해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단지 대표자만 교체된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가 실질적 동일성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들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전 사업주인 신○○이 2009. 2. 24. 폐업하여 2009. 3. 20.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새로이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고난 후인 2009. 6. 11.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사업주인 신○○으로부터 근로자 및 영업시설 일체를 양수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9. 2. 24. 피재자, 유□□, 서■■을 고용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영업시설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조직이 해체되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양도·양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6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출력물, 사업자등록증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서장의 2009. 2. 24.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피자 □□점”, 성명은 “윤□□”, 개업연월일은 “2009. 2. 24.”,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3가 124-1 ◇◇아파트상가 102호”, 종목은 “피자, 치킨”, 사업자등록번호는 “106-10-39947”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사업주인 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의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대표자는 “신○○”, 사업장명은 “◀◀피자 □□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124-1 ◇◇아파트상가 102호”, 최종생산물은 “피자, 치킨”,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07. 7. 1.”, 산재보험 소멸일자는 “2009. 2. 25.”, 사업자등록번호는 “106-09-52788”로 기재되어 있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의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는 “◀◀피자 □□점”, 대표자는 “신○○”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3가 124-1 ◇◇아파트 102”, 종목은 “피자”, 개업일자는 “2007. 10. 26.”, 폐업일자는 “2009. 2. 24.”, 사업자등록번호는 “106-09-52788”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사업주인 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의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에 따르면, 위 신○○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산재보험료를 2008. 6. 16.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9. 6.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하였고, 2009. 6. 12. 200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한○○가 2009. 6. 17.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 다 음 - 1) 조사목적 : 산재보험성립신고서에 의거 미가입 재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2) 조사내용 가) 사업장 근무현황 등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699669"> ┌────┬─────┬─────┬──────┬─────┬───────────────┐ │구분 │서?? │유?? │이?? │강?? │손?? │ ├────┼─────┼─────┼──────┼─────┼───────────────┤ │채??자│2009.2.24.│2009.2.24.│2009.2.24. │2009.4.23.│2009.4.24. │ ├────┼─────┼─────┼──────┼─────┼───────────────┤ │담당업무│배달 │카운터 │배달(재해자)│배달 │배달 │ ├────┼─────┼─────┼──────┼─────┼───────────────┤ │임금 │100만원 │120만원 │70만원 │40만원 │40만원 │ ├────┼─────┴─────┴──────┴─────┴───────────────┤ │사고경위│ 재해자 이??는 피자배달중 2009. 4. 17.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 응급실로 │ │ │옮겼으나 2009. 4. 18.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병원으로 옮긴 후 현재까지 치료 │ │ │중에 있음. │ └────┴────────────────────────────────────────┘ </img> 3) 조사자 의견 관련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사. 피청구인은 2009. 4. 18.부터 2009. 7. 31.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진료비, 약제비 명목으로 합계 15,622,19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699513"> (단위:원) ┌─────┬────┬───────────┬─────┬─────┬───┐ │징수처리일│급여종류│지급기간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고 │ │(처분일) │ ├─────┬─────┤지급액 │징수금 │(재해 │ │ │ │부터 │까지 │ │(50%) │자) │ ├─────┼────┼─────┼─────┼─────┼─────┼───┤ │2009-07-31│진료비 │2009-04-18│2009-06-30│9,396,990 │4,698,490 │이??│ ├─────┼────┼─────┼─────┼─────┼─────┼───┤ │2009-07-31│진료비 │2009-06-24│2009-06-24│319,910 │159,950 │이??│ ├─────┼────┼─────┼─────┼─────┼─────┼───┤ │2009-07-31│휴업급여│2009-04-18│2009-06-30│2,368,000 │1184,000 │이??│ ├─────┼────┼─────┼─────┼─────┼─────┼───┤ │2009-07-31│약제비 │2009-06-24│2009-07-08│14,920 │7,460 │이??│ ├─────┼────┼─────┼─────┼─────┼─────┼───┤ │2009-09-18│진료비 │2009-07-01│2009-07-31│3,522,370 │1,761,180 │이??│ ├─────┼────┼─────┼─────┼─────┼─────┼───┤ │계 │ │ │ │15,622,190│7,811,080 │ │ └─────┴────┴─────┴─────┴─────┴─────┴───┘ </img> 아.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전 사업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2010. 3. 17.자 사실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대표는 “윤□□”,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124-1번지”, 상호는 “◀◀피자 □□점”, 개업일은 “1999. 12. 8.”, 폐업일은 “2007. 10. 26.”, 종목은 “피자”,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은 “윤□□가 2007. 4. 18. 상호를 피자□□에서 ◀◀피자 □□점으로 정정신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윤□□는 부녀관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서■■과 유□□의 2010. 3. 18.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서■■은 2004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피자 □□점에 입사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해 왔고, 위 유□□는 2007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피자 □□점에서 카운터 및 주방업무에 종사해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서■■과 유□□의 연월일별 임금지급장부에 따르면, 서■■의 임금지급장부(2008. 10. 21. ~ 2009. 4. 20.)에는 근무한 날짜가 연속하여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일별 근무시간, 가불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의 임금지급장부(2008. 10. 26 ~ 2009. 3. 25.)에도 근무한 날짜가 연속하여 기록되어 있고, 일별 근무시간, 가불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타.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사업주인 신○○의 2010. 4. 8.자 확인서에 따르면, 2007년경 청구인은 본인의 여자친구였고, 그 당시 직업이 없었던 본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전 사업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윤□□가 잠시 본인에게 사업자를 이전하기로 하여 이전하였고 인수시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명의만 본인에게 해 놓은 것이고, 그 당시 본인의 여자친구인 청구인과 서■■, 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2009년 청구인과 헤어지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청구인에게 다시 이전해 주었으며 이전 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전해 주었고 근무직원인 서■■, 유□□도 원래 일했던 것처럼 바로 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제1항,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와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 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 후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성립·소멸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험연도마다 그 1년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험험급여액의 징수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종전 사업주인 신○○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조직이 해체되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양도·양수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 사업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새로운 사업주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므로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9.10,선고 90누8848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청구인과 종전 사업주의 업무내용 등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은 종전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소재지에서 동일한 상호를 가지고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지급장부에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서■■과 유□□의 근무날짜 등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기 전부터 인수 후까지 동일한 장부에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종전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인 서■■과 유□□를 그대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사업주인 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위 서■■과 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할 당시 위 서■■과 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대로 근무했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사업주가 위 서■■과 유□□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전 사업주의 사업폐지일과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보았을 때 사업의 중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중단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목인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기 위해서는 물적시설이 그대로 양도·양수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종전 사업주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종전 사업주가 2007. 7. 1.자로 신고한 이상 종전 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도 이미 산재보험관계성립 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보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들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5.1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0.17>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참조 재결례 ○ 07-1217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청구 김○○을 ‘□□상사(현 케이지 □□)’의 실질적인 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소속직원 윤○○가 조사한 바와 같이, 김○○의 ‘□□상사’와 청구인의 ‘□□상사(현 케이지 □□)’는 사업종류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으로 같고, 김○○의 ‘□□상사’는 2006. 2. 11. 폐업하고, 청구인은 2006. 2. 1.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김○○이 운영하던 ‘□□상사’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청구인이 인수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청구인과 김○○ 사이에 사업의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성립일자는 양도 이전의 사업이 개시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3-0000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2. 6. 30. 합자회사 ○○여객이 운영하던 버스노선 및 운행계통, 차량,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합자회사 ○○여객에서 영위해 오던 버스운송사업의 일부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와 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및 근로자 고용관계 일체를 인수하였으며, 위 영업양도·양수계약 이후 2002. 7. 1.부터는 위 ○○여객이 운영한 것과 동일한 노선을 동일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가 합자회사 ○○여객과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합자회사 ○○여객이 운영해오던 버스운송사업의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청구인 회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영업양도·양수를 통하여 인수받은 위 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업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되어 재해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02-0373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1997. 9. 10. 청구외 장진한에게 채용되어 사업주가 변경된 뒤에도 재해발생전까지 이 건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위 장진한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장진한은 위 김△△을 채용하여 1년간은 월 100만원씩 지급하였고 그 후부터는 9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2001. 10. 18.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2,700만원을 완납 받으면서 이 건 사업의 인적·물적 모든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청구인에게 인계하였고, 사업장을 인계하면서 위 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또한 이 건 사업을 양수할 당시 위 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진술한 점, 건축자재상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적재물품과 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인수한다고 되어 있고 상호는 계속해서 “대운상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위 장진한의 매매계약은 이 건 사업의 주요소인 상호, 물품, 근로관계 및 영업관계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사업주만을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업은 폐지 또는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또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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