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3467 재결일자 2017. 01. 1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인데, 그 종된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던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다가 중식칼이 미끄러져 왼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베이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56만 7,8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본점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개설된 때부터 피청구인에게 피재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 왔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미가입재해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1○○길 ○에서 서비스업(이하 ‘본점’이라 한다) 등을 하는 자인데, 그 종된 사업장인 ‘○○○○푸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6. 3. 20.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다가 중식칼이 미끄러져 왼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베이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56만 7,8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15. 12. 18. 개설된 청구인의 종된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은 본점과 종된 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사노무를 관리하고 회계상으로도 동일 사업장으로 처리해 왔다. 나. 청구인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었기에, 청구인의 종된 사업장에서는 피재자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종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본점으로 제출하였고, 본점에서 피청구인에게 본점 및 종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재자는 2015. 12. 18. 이 사건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피재자의 2015년 12월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본점에 제출하였고, 2016년 1월에는 피재자가 청구인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파워○○○○’에 일시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피재자의 2016년 1월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주식회사 파워○○○○’로 제출하였으며, 2016년 2월분과 3월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다시 본점으로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6. 3.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 사건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산재보험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해태하여 미가입재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종된 사업장별로 별도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관련 업무와 신고절차 미숙으로 그리 된 것이고, 본점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개설된 때부터 피청구인에게 피재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 왔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미가입재해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주가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구분 없이 어느 하나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및 보수를 누락 없이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괄 또는 통합하여 신고하였다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개시일이자 피재자의 채용일인 2015. 12. 18.부터 피재자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2016. 3. 20.까지의 기간 중 피재자에 대한 2016년 2월분과 3월분의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누락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2016. 4. 7.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56만 7,8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6조의3, 제16조의10,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9조의5,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최초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보험관계변경사항처리 화면출력물,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단체명)은 ‘○○푸드○○ 주식회사’로, 대표자는 ‘손○○’으로, 개업연월일은 ‘2014. 7. 1.’로, 법인등록번호는 ‘110○○○-539○○○○’로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길 ○○, 3층’으로,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길 ○○,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 도매, 서비스, 서비스’로, 업종은 ‘사업지원유지관리서비스, 프랜차이즈업, 카드단말기및부가통신업(정보매개및제공업), 음식물및음료배달서비스’로 되어 있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에 ‘여 (적용일자: 2015년 7월 1일)’라고 되어 있으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027385"> - 다 음 - ┌──┬────────┬──────┬───┬────────────────┐ │일련│상호 │종된 사업장 │대표자│사업의 종류 │ │번호├────────┤개설일 │ ├────┬───────────┤ │ │[주소] │ │ │업태 │업종 │ ├──┼────────┼──────┼───┼────┼───────────┤ │002 │○○○○ ○○점 │2015/03/01 │손○○│서비스 │사업지원유지관리서비스│ │ ├────────┤ │ │도소매 │프랜차이즈업 │ │ │[주소] │ │ │소매 │통신판매업 │ │ │ │ │ │서비스 │카드단말기및부가통신 │ │ │ │ │ │부동산 │전대 │ ├──┼────────┼──────┼───┼────┼───────────┤ │003 │○○○○ ○○ │2015/07/24 │손○○│서비스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 │ │○○점 │ │ │도매 │프랜차이즈업 │ │ ├────────┤ │ │음식 │프랜차이즈 │ │ │[주소] │ │ │소매 │통신판매업 │ │ │ │ │ │서비스 │카드단말기및부가통신 │ ├──┼────────┼──────┼───┼────┼───────────┤ │004 │○○○○푸드 │2015/12/18 │손○○│음식점업│일반음식 │ │ │(이 사건 사업장)│ │ │서비스 │사업지원유지관리서비스│ │ ├────────┤ │ │ │ │ │ │[주소] │ │ │ │ │ ├──┼────────┼──────┼───┼────┼───────────┤ │005 │○○ 울산점 │2016/04/21 │손○○│서비스업│사업지원유지관리서비스│ │ ├────────┤ │ │도매업 │프랜차이즈업 │ │ │[주소] │ │ │음식점 │일반음식 │ │ │ │ │ │서비스업│카드단말기및부가통신 │ │ │ │ │ │부동산업│전대 │ ├──┼────────┼──────┼───┼────┼───────────┤ │006 │○○○○ 시청점 │2016/07/06 │손○○│서비스 │사업지원유지관리서비스│ │ ├────────┤ │ │도매 │일반음식점및프랜차이즈│ │ │[주소] │ │ │서비스 │음식물및음료배달서비스│ └──┴────────┴──────┴───┴────┴───────────┘ </img>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신고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푸드○○(주)’로, 대표자는 ‘손○○’으로, 영업소명칭은 ‘○○○○푸드’로,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대로 ○○○’으로,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의 형태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수리일은 ‘2015. 12. 14.’로 되어 있다. 다. 피재자가 2016. 3. 29. 피청구인 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의 채용일자에는 ‘2016. 2. 1.’로, 재해발생일시에는 ‘2016. 3. 20. 11:30’으로, 종사자 지위는 ‘상용’으로,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신청구분에는 ‘최초요양’으로 되어 있으며,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는 ‘주방에서 재료 손질(대파) 중식칼이 미끄러져 왼손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을 베임’으로 되어 있다. 라. 인천광역시 ○○구 ○○대로7○○번길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중앙길병원)이 2016. 3. 29. 작성한 최초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 따르면, 피재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에는 ‘상환 내원 전 요리재료를 다듬다가 식칼에 Lt 1st & 2nd finger 수상하여 생긴 상기 주소로 내원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에는 ‘좌측 1, 2수지 심부열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 요함’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사업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6. 4. 7.자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따르면, 사업장의 명칭은 ‘(주)○○푸드’로, 형태는 ‘법인’으로, 법인등록번호는 ‘1101○○-539○○○○’로,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대로 2○○, 5층’으로, 업태는 ‘음식점업, 서비스’로, 종목은 ‘사업지원유지관리, 프랜차이즈업’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대표자)는 ‘손○○’으로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의 성립일은 ‘2015. 12. 18.’로, 사업의 형태는 ‘계속’으로,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는 ‘있음’으로 되어 있고,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은 ‘손○○’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과 보험관계변경사항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본점의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14. 8. 1.’로, 승인일자는 ‘2014. 9. 22.’로, 사업종류는 당초 ‘91101 부동산업’이었다가 2016. 8. 26.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15. 12. 18.’로, 승인일자는 ‘2016. 4. 21.’로, 사업종류는 ‘90501 음식 및 숙박업’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피청구인 공단측에 제출한 피재자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피청구인 공단이 이를 접수한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025805"> ┌──────┬────┬──────────┬──────────┐ │대상 연월 │근무일수│사업장 명칭 │피청구인 공단 접수일│ ├──────┼────┼──────────┼──────────┤ │2015년 12월 │4 │○○푸드○○주식회사│2016. 1. 15. │ ├──────┼────┼──────────┼──────────┤ │2016년 1월 │19 │㈜파워○○○○ │2016. 2. 15. │ ├──────┼────┼──────────┼──────────┤ │2016년 2월 │19 │○○푸드○○주식회사│2016. 6. 16. │ ├──────┼────┼──────────┼──────────┤ │2016년 3월 │15 │○○푸드○○주식회사│2016. 4. 15. │ └──────┴────┴──────────┴──────────┘ </img>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5. 30.자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02580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025809"> - 다 음 - ┌─────────────────────────────────────────────────┐ │ │ │□ 사업장 개요 │ │┌─────┬─────────────┬──────────────┐ │ ││ │본 사 │관내사업장 │ │ │├─────┼─────────────┼──────────────┤ │ ││관리번호 │10○-○○-560○○-0 │9○○-○○-72○○○-1 │ │ │├─────┼─────────────┼──────────────┤ │ ││사업장명 │○○푸드○○주식회사 │○○푸드○○주식회사(○○동)│ │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 │├─────┼─────────────┴──────────────┤ │ ││대 표 자 │손 ○ ○ │ │ │├─────┼─────────────┬──────────────┤ │ ││적 용 일 │2014. 8. 1. │2015. 12. 18. │ │ │├──┬──┼─────────────┼──────────────┤ │ ││사업│고용│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미적용 │ │ ││종류├──┼─────────────┼──────────────┤ │ ││ │산재│부동산업(91101) │음식 및 숙박업(90501) │ │ │└──┴──┴─────────────┴──────────────┘ │ │ │ │□ 조사내용 │ │ ○ 재해 근로자 현황 │ │ - 성 명 : 김○○ │ │ - 재해일자 : 2016. 3. 20. (채용일 : 2016. 2. 1.) │ │ - 재해경위 : 2016. 3. 20. 11:30경 주방에서 재료(대파) 손질시 중식칼이 미끄러져 왼손 엄지손가 │ │락, 검지 손가락을 베임 │ │ ○ 사업실태 │ │ - 적용현황 │ │ ㆍ 본점은 부동산업(91101), 2014. 8. 1.부터 적용 중인 사업장으로, │ │ ㆍ 재해가 발생한 ○○푸드○○ 주식회사(소재: 인천 ○○구 ○○동 ○○○○ 5층)은 별도의 사업자 │ │등록은 없이 영업신고증을 2015. 12. 14.자, 일반음식점으로 내고 2015. 12. 18.부터 ‘○○○ │ │○’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함 │ │ - 근로자 현황 │ │ ㆍ 담당업무 : 홀서빙, 주방조리, 설거지, 전단지 배포 │ │ ㆍ 근무시간 : 월~금, 7:30~16:30 │ │ ㆍ 본점(1○○-○○-5○○○○-0)로 통합신고함 │ │┌─────┬─────┬───────────────────────┬─────────┐ │ ││근무월 │근로자 수 │신고내용 │비고 │ │ │├─────┼─────┼───────────────────────┼─────────┤ │ ││2015. 12. │36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외국인근로자 │ │ ││ │ │(2016. 1. 30. 제출) │‘손옥○’ 제외 │ │ │├──┬──┼─────┼───────────────────────┼─────────┤ │ ││2016│1 │40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외국인근로자 │ │ ││ │ │ │(2016. 2. 21. 제출) │‘Shi○○’ 제외 │ │ ││ ├──┼─────┼───────────────────────┼─────────┤ │ ││ │2 │35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및 ‘고용신고서’ 신고│ │ │ ││ │ │ │내역 없음 │ │ │ ││ ├──┼─────┼───────────────────────┴─────────┤ │ ││ │3 │2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신고내역 없음 │ │ ││ │ │ │‘근로자고용신고서(2000-2016-607○○○○)’ 2016. 3. 26. 제출 / │ │ ││ │ │ │근로자 4인(전세○, 김준○, 최솔○, 정순○ / 2016. 3. 1.자로 2016. │ │ ││ │ │ │4. 10. 소급신고함) │ │ │└──┴──┴─────┴─────────────────────────────────┘ │ │ │ │ ㆍ 재해근로자 ‘김○○’의 근로신고현황 │ │┌─────┬──────┬─────────────────┬───────────────┐ │ ││근무월 │월급여 │신고내용 │비고 │ │ │├─────┼──────┼─────────────────┼───────────────┤ │ ││2015. 12. │245,161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실제개시일: 2015. 12. 18. │ │ ││ │ │ 신고함 │ │ │ │├──┬──┼──────┼─────────────────┼───────────────┤ │ ││2016│1 │없음 │없음 │㈜파워○○ ‘근로내용 확인신 │ │ ││ │ │ │ │고’함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 │ ││ │ │ │ │나 법인 또는 사업의 종속관계 │ │ ││ │ │ │ │아님 │ │ ││ ├──┼──────┼─────────────────┼───────────────┤ │ ││ │2 │2,068,965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및 ‘고용 │ │ │ ││ │ │ │신고서’ 신고내역 없음 │ │ │ ││ ├──┼──────┼─────────────────┼───────────────┤ │ ││ │3 │1,161,290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및 ‘고용 │2016. 3. 20. 재해발생 │ │ ││ │ │ │신고서’ 신고내역 없음 │ │ │ │└──┴──┴──────┴─────────────────┴───────────────┘ │ │ │ │□ 조사자 의견 │ │ ○ 위의 내용처럼 동 사업장은 본점(1○○-○○-5○○○○-0)는 부동산업(91101)으로 고용ㆍ산재보험 │ │에 적용 중이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9○○-○○-7○○○○-1/인천 ○○구 ○○동)은 음식 및 숙박 │ │업(90501)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3. 20. 재해가 발생 후 ‘고용 │ │ㆍ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함 │ │ ○ 동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상용, 일용 포함)들의 2015년 12월~2016년 1월 ‘근로내용 확인신 │ │고’가 있으나 2016년 2~3월에는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4인(전세○, 김준○, 최솔○, │ │정순○ / 2016. 3. 1.자 고용)의 ‘고용신고’가 재해발생 후 본점 관리번호(1○○-○○-5○○○○ │ │-0)로 2016. 3. 26. 고용일 2016. 3. 1.자로 소급신고하였으며, 채용일이 2016. 2. 1.인 재해근로자 ‘김│ │○○’의 고용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2월~2016년 1월은 2016. 1. 30. ‘근로내용 확인신 │ │고’하고, 2016년 2월은 타사업장[(주)파워○○] 근무이력이 확인되며, 재해가 발생한 3월은 ‘근 │ │로내용 확인신고’ 및 ‘고용신고’ 현황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고용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 │ │신고’가 다음달 15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보험료가 누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 ○ 상기 내용을 볼 때, 동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2015. 12. 18. 사업을 개시하여 2016. 3. 20. 재해발생 │ │후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가 2016. 4. 7. 접수되었고, 위의 내용처럼 본점(1○○-○○ │ │-5○○○○-0)로 통합신고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2015. 12. 18.부터 근무를 시작 │ │한 재해근로자 ‘김○○’은 2015년 12월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되어 있으나 근무하지 않은 │ │2016년 1월을 제외하고 ‘김○○’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대다수 근로자들의 2016년 2~3 │ │월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또는 고용신고)’가 신고되지 않아 보험료가 누락된 점을 미루어볼 때, 동 │ │사업장은 미가입재해사업장으로 50% 급여징수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 │ └─────────────────────────────────────────────────┘ </img>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6. 6. 3.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제7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는 사업주가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는 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각 호의 요건(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하는 사업일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사업주가 위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10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근로자를 고용한 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1호, 2016. 1. 1. 시행)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6)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91101 부동산업’에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 등 각종 부동산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9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세목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는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905 기타의 각종사업’은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5.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라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90501 음식 및 숙박업’에는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본점과 이 사건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이고, 본점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종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까지 모두 일괄하여 인사ㆍ노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본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이미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었고, 피재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도 빠짐없이 제출하였으며, 설령 종된 사업장별로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관련 업무와 신고절차 미숙으로 그리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미가입재해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산재보험의 성립단위는 원칙적으로 장소적 개념인 ‘개별 사업장’이라 할 것이고, 개별 사업장에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사업장 단위로 보험관계가 적용되도록 한 것은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에 따라 재해위험도를 달리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서 법령이 정한 일정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괄적용을 받으며, 그 외의 경우로서 각 사업장이 모두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에 신청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일괄적용을 받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8. 1.부터 서울특별시 ○○구 ○○로○○길 ○○, 3층에 있는 청구인 본점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성립하였고, 2015. 12. 1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는데, 본점에서 적용받고 있는 사업종류는 당초 ‘91101 부동산업’이었다가 2016. 8. 26.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적용받고 있는 사업종류는 ‘90501 음식 및 숙박업’이므로, 본점과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종류를 서로 달리하며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당연일괄적용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인이 피재자의 2016년 2월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2016. 3. 15.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을 누락 없이 신고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에 성립된 본점의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이 사건 사업장에도 확장되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 2015. 12. 18.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6. 3. 20.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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