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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71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경기도 ○○군 ○○면 ○○리 452-6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1.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한 제2종 요양급여, 개호료, 휴업급여 및 진료비 등 보험급여액 1,323만1,510원의 50%에 해당하는 661만5,7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기계 및 플랜트 설비 등의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김○○이 2000. 7. 4. 플라스틱 분쇄기 수리작업을 하던중 업무상재해(우하퇴 원위부 불완전 절단, 좌 족무지 지절 관절부 불완전 절단)를 당하여 2000. 7. 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위 김○○이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2000. 7. 1. 이전에는 4명의 정식근로자(2명의 일용직 근로자는 일감이 있을 때만 약 10일 내지 15일 동안 근무를 하였음)가 근무를 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었기 때문에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으로 확대된 2000. 7. 1.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가 되며 이날부터 14일 이내인 2000. 7. 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 점,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피청구인 직원에게 청구인 사업장에서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시근로자의 수를 판단할 출근부나 급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사업주 등의 진술서와 작업인원 등이 메모된 달력 등을 토대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검토하였는 바 사업주는 2000. 5. 17. 회사설립 당시 근로자의 수가 4인이었으나 2000. 5. 20.부터 일용직 근로자 2인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재해근로자인 위 김○○은 입사일인 2000. 5. 20. 전후 약 7~8인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김○○는 출산휴가가 시작된 2000. 6.말까지 매일은 아니지만 일용직 근로자 2인이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작업인원 등이 메모된 달력에는 2000. 5. 20. “5인”, 2000. 5. 25. “5인”, 2000. 5. 26. “6인” 및 2000. 6. 1. “7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를 2000. 5. 20.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김○○이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김○○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1,323만1,510원의 50%에 해당하는 661만5,7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진술서, 달력메모내용사본, 조사복명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2000. 6. 13.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00. 5. 17”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로, 종목은 “산업기계, 이화학기기, 폐수공조설비 및 재생프라스틱”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위 김○○이 2000. 7. 4. 프라스틱 분쇄기 수리작업을 하던중 업무상재해를 당하였고, 청구인이 2000. 7. 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는 “2000. 5. 20.”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7115566"></img> (마)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등이 메모된 달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의 수가 2000. 5. 20. “5명”, 2000. 5. 25. “5명”, 2000. 5. 26. “6명” 및 2000. 6. 1. “7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근부나 급여대장 등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사업주 등의 진술 및 작업현황이 메모된 달력 등의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검토한 결과 2000. 5. 20. 이후부터 일용직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시점은 2000. 5. 20.로 판단되고, 사업의 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ㆍ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1.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한 제2종 요양급여, 개호료, 휴업급여 및 진료비 등 보험급여액 1,323만1,510원의 50%에 해당하는 661만5,7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및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동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2000. 7. 1.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었기 때문에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니었고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으로 확대된 2000. 7. 1.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가 되며 이날부터 14일 이내인 2000. 7. 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출근부나 급여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언제 5인 이상이 되었는가는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 재해근로자 등의 진술과 작업인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달력 등 다른 관련자료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와 근로자들의 진술서 및 작업인원이 기재되어 있는 달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개시일인 2000. 5. 17.에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4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같은 달 20일 일용직 근로자 2인이 근무하기 시작함으로써 적어도 같은 날부터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날을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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