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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01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시멘트공업사 대표) 대전광역시 ○○구 ○○동 315-2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8. 26. 청구인에 대하여 위 ○○○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2,672만6,36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336만3,1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콘크리트벽돌 제조업체인 ○○시멘트공업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2000. 4. 10.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청구외 ○○○이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위 ○○○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과 보험급여에 관하여 상담을 할 때 위 ○○○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징수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더라면 청구인은 보험급여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위 ○○○과 직접 합의를 통하여 보상문제를 해결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4. 10. 위 ○○○에게 재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2000. 4. 18.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된 1997. 2. 1.을 성립일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는 바, 위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분명한 점, 피청구인이 장해급여 외에 위 ○○○에게 휴업급여 799만6,110원 및 요양급여 1,405만9,51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위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자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던 점,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일 경우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사업주와 재해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청구인이 사전에 위 ○○○과 합의를 통하여 보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처리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급여원부세부조회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징수금대장출력물, 보험급여징수내역, 장해보상청구서, 장해급여사정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1999. 3. 23.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1991. 3. 22.”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업”으로, 종목은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0. 4. 19.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1997년 1월 4명, 1997년 2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매월 각각 5명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위 ○○○에게 2000. 4. 10. 재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2000. 4. 18.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철근콘크리트 제품제조업”으로 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1997. 2.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시켰다. (라) 위 ○○○이 2000. 4. 10. 업무상 재해(주병명 : 요추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23. 요양승인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4. 10.부터 2001. 3. 22.까지 대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마) 피청구인이 2000. 5. 24.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 ~ 1999년도 산재보험료 309만2,14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2000. 6. 29. 이를 납부하였다. (바) 징수금대장 출력물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에게 휴업급여 799만6,110원 및 요양급여 1,405만9,51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자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위 ○○○이 2001. 3. 26.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요추골절)을 당하고 이를 치료받은 후 장해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6급5호(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매월 장해보상연금 49만5,600원(3만6,263원73전 × 164일 ÷ 12)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2002. 8. 2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유병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2,672만6,360원(3만6,263원73전 × 737일)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336만3,18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된 날인 1997. 2. 1.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있던 중 2000. 4. 10. 청구인 소속 근로자 위 ○○○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1,336만3,18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과 보험급여에 관하여 상담을 할 때 위 ○○○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징수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더라면 위 ○○○과 직접 합의를 통하여 위 ○○○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일 경우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고지유무와 상관없이 공단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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