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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43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맹 ○ ○) 충청남도 ○○시 ○○동 678-1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1.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33만2,5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5. 28. 건축주 청구외 조○○와 충청남도 ○○시 △△동 56-1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물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하던 중 같은 달 11일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청구외 김○○가 약 2m 높이에서 실족ㆍ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재해가 발생하여 즉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이 건 공사는 당초 건축주인 위 조○○가 직접 시공을 하기로 하고 2001. 5. 16. 착공을 하여 5. 25.까지 직접 공사를 진행중 시공경험의 부족 등으로 자재수급 및 인부동원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같은 해 5. 26. 공사를 중단한 후 같은 달 28일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 라. 위 조○○가 공사를 시공하던 기간중 납품된 레미콘 등 자재는 평소 거래가 있던 청구인의 주선으로 이루어 진 탓에 납품사인 청구외 △△산업측에서 청구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전표 등을 정리해 놓았던 것이며, 또한 공교롭게도 2001. 5. 28. 이후부터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계속하게된 관계로 청구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2001. 5. 28. 이 건 공사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부터 이 건 공사를 개시하였으며, 공사개시일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6. 12.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건축주인 위 조○○가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위 조○○는 본인이 이 건 공사를 직접 해보려고 2001. 5. 16.부터 공사를 착공한 후 허가관서에 착공신고서를 같은 해 5. 18.자로 제출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경험부족 및 자재수급 등이 어렵고 힘이 들어 2001. 5. 28. 청구인에게 도급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증빙서류(경위확인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레미콘주문서)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류작성시기가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시점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청구인의 요청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당초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서 청구인이 터파기 공사를 2001. 6. 4.부터 하였다고 주장하여 현장에 식사를 제공한 식당과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통보하자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다가 넘겨주었다고 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다. 나. 건축주인 위 조○○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다는 기간중 기초공사를 한 중기회사의 대표자로부터 확인한 바, 위 중기회사가 이 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에 대하여 건축주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목수들의 채용에 대하여 청구외 강○○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 소속의 현장소장 청구외 백○○의 지시에 의하여 위 강○○이 한길용역을 통하여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건축주의 직영 공사시 청구인의 주선으로 레미콘을 공급받은 사실과 레미콘 대금을 결재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한 (주)△△산업의 관리부장과 경리사원으로부터 레미콘 주문자가 청구인이고,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과 대금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되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시 청구인이 지급한 레미콘 대금에 대하여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건축주의 직영공사분에 대한 추후정산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축주가 직영으로 이 건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제16조,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현장작업일지, 확인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관계 변경통보서, 공사감리기록대장, 문답서,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건축주 청구외 조○○는 2001. 4. 23.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이 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위 조○○는 2000. 5. 18. 위 ○○시장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공사감리기록대장에 의하면, 2001. 5. 18. 규준틀 설치 및 터파기공사, 같은 해 5. 25. 기초철근 배근완료, 같은 해 5. 29. 터파기, 같은 해 6. 1. 1층바닥 철근 배근완료, 같은 해 6. 5. 2층바닥 철근 배근완료, 같은 해 6. 9. 2층 조적공사, 같은 해 6. 17. 3층바닥 철근 배근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8. 건축주 위 조○○와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공사금액 : 1억4,300만원, 착공일 : 2001. 6. 4., 준공일 : 2001. 8. 31.)을 체결하였고, 2001. 7.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안종합법률사무소에서 동 계약서에 대하여 사후인증을 받았다. (마) 위 건설공사표준계약서 및 건설공사표준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위 건축주가 직영한 기성부분 공사에 대한 대금정산과 관련된 정산방법, 정산시기 등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2001. 6. 11. 이 건 공사현장의 인부인 청구외 김○○가 작업중 2m 높이에서 실족하여 추락ㆍ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1. 6.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6. 4.자로 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2001. 7. 11.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ㅇ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조사한 바, 청구외 △△산업(주)의 레미콘공급 사실확인서 및 건축주로부터 제출된 증빙자료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사후에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레미콘 공급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대금을 결재한 사실과 동 공사의 현장인력을 용역회사를 통하여 공급한 자의 당초 진술, 기초공사를 시행한 중기회사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공사는 처음부터 청구인이 시공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착공한 날인 2001. 5. 16.자로 산재보험성립일을 변경하고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함이 타당하다. (자) 피청구인은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6. 4.에서 2001. 5. 16.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1.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재해자 김○○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8,665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33만2,5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카) 이 건 공사의 레미콘 공급업체인 △△산업(주)의 2001년 5월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위 △△산업(주)은 이 건 공사현장에 2001. 5. 16. 6루베, 같은 해 5. 17. 48루베, 같은 해 5. 21. 24루베, 같은 해 5. 25. 36루베의 레미콘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는 청구인으로, 공사현장은 이 건 공사현장인 ○○소방서옆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상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 (타) 이 건 공사의 기초공사를 시행한 △△종합중기의 대표 한△△의 2001. 7. 4.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종합중기는 2001. 5. 16. 포크레인 기사 안○○이, 같은 해 5. 24. 포크레인 기사 우○○이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장비대금은 이 건 공사 현장소장 백○○에게 청구중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였다. (파) 2001. 7. 10.자 작성된 이 건 공사의 청구인 회사 현장소장인 청구외 백○○의 문답서에 의하면, 위 백○○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2001. 5. 28.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9. 목수의 먹메김(골조 위치선정)작업을 시작으로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1. 5. 16.이후 타설된 레미콘 대금은 △△산업(주)에서 같은 해 5. 31.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같은 해 6월초에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을 합하여 △△산업(주)의 통장으로 계좌입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 청구인이 2001. 7. 2.자 작성한 실착공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맹○○는 청구인 회사가 2001. 6. 2.부터 이 건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1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ㆍ요양급여ㆍ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2001. 6. 2. 착공하고 착공개시일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6. 12.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현장의 재해발생후 2001. 6. 12.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시 이 건 공사에 대한 실착공일을 2001. 6. 4.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맹○○는 2001. 7. 2.자 실착공확인서에서 청구인은 2001. 6. 2.부터 이 건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위 백○○은 2001. 5. 29. 이 건 공사를 개시하였다 하여 각기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건설공사표준계약일반조건 어디에도 위 건축주인 조○○가 직영하였다는 기성부분 공사에 대한 대금정산과 관련된 정산방법, 정산시기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공사장에 납품된 레미콘을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그 대금을 청구인이 납품회사인 위 △△산업(주)에 계좌입금한 점, 이 건 공사장에 중기 등을 투입한 위 △△종합중기에서 장비대금을 청구인에게 청구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서는 이 건 공사현장의 재해발생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최초 공사착공일부터 이 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렇다면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최초 공사착공일인 2001. 5. 16.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2001. 6. 12.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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