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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9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 전라북도 ○○시 ○○동 803-18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 청구인이 2001.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청구인 사업장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배○○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4. 청구인에 대하여 위 배○○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4,745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8. 3. 발주처인 청구외 ○○농협과 ○○농협미곡처리장 건조 및 저장시설증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미곡처리장설치공사 전문업체인 청구외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 8. 28. 발주처에 착공계를 제출한 후 인력을 투입하여 기존노후시설인 조선기해체작업을 하던중 2001. 9. 7.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청구외 배○○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약 3m 높이에서 실족․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이 실제로 인력을 투입하여 이 건 공사를 착공한 것은 2001. 8. 28.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은 2001. 9. 8.이므로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운수회사에 의뢰하여 작업현장에 기계설비를 반입한 시점인 2001. 8. 22.을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이라고 주장하나, 기계설비 등의 작업현장 반입은 제3자인 위 화물운송전문업체가 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작업현장에 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2001. 8. 28. 이 건 공사를 개시하였으며, 공사개시일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9. 8.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건설공사로서 작업현장에 설비자재가 반입된 날인 2001. 8. 22.을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나. 청구인이 2001. 9. 8.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인 2001. 9. 7. 청구인 사업장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배○○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제16조,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현장작업일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문답서, 조사복명서, 건축허가서, 실착공확인원, 탁송회사의 운반비내역서, 착공신고필증,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8. 3. 발주자인 청구외 ○○협동조합장과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공사금액 : 4억2,330만4,000원, 착공일 : 2001. 8. 10., 준공일 : 2001. 9. 20.)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8. 29. 청구외 주식회사 ○○와 이 건 공사중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공사금액 : 6,200만원, 착공일 : 2001. 9. 1., 준공일 : 2001. 9. 20.)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8. 22. 화물운송전문업체인 청구외 ○○운수에 의뢰하여 이 건 공사의 기계설비(싸이로 및 건조기 등)자재를 작업현장에 운반하였다. (라)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정○○과 현장소장은 2001. 8. 28. 발주자인 위 ○○협동조합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이 건 공사를 개시하였다. (마) 2001. 9. 7. 이 건 공사현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배○○이 작업중 3m 높이에서 실족하여 콘크리트바닥에 추락․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바) 실착공확인원에 의하면, ○○협동조합 조합장 김○○은 이 건 공사의 실착공일이 2001. 8. 28.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사) 감독일지에 의하면, 2001. 8. 22. 싸이로, 조선기 및 세퍼레이터 등 자재가 반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1. 9.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의 실착공일을 2001. 8. 28.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1. 9.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8. 22.로 결정․통보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2. 1. 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재해자 배○○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9,49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4,745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1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요양급여․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2001. 8. 28. 착공하고 착공개시일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9. 8.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8. 22. 이 건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싸이로, 조선기 및 세퍼레이터 등 자재를 반입하였으므로 이 건 공사는 자재반입 당일 이미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공사준비를 위한 자재를 반입한 날인 2001. 8. 22.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2001. 9. 8.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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