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3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이사 박 ○○) 전라북도 ○○시 ○○구 ○○2가 545번지 ○○아파트 2동 805호 대리인 노무사 남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장) 청구인이 2003.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청구외 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2. 25.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697만6,3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주)○○개발이 (주)○○화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합성수지를 제조하던 것을 2002. 4. 19.자로 위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주)○○개발의 사업부분을 인수한 회사로서, 2002. 4. 16.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2002. 4. 29. 대표이사가 취임하였으며, 2002. 4. 30.까지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002. 5. 1.자로 사업이 개시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2. 5. 10.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원○○이 산업재해를 당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산재요양을 신청하여 산재승인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실제사업 개시일이 2002. 5. 1.자 라고는 하나 (주)○○화성과 2002. 4. 20.자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주)○○개발로부터 고용 승계된 근로자의 임금을 2002. 4. 20.자로부터 2002. 4. 30.까지 청구인 사업장이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고용 종속관계는 엄연히 청구인 사업장에 있다고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4. 20.자로 적용하여 미가입재해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2002. 4. 20.자로 (주)○○화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2002. 4. 29. 대표이사 선임과 더불어 준비기간을 거쳐 2002. 5. 1.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2. 4. 20.부터 2002. 4. 30.까지의 급여 지급에 대하여도 근로자들의 소속을 (주)○○화성으로 한다면 급여 및 기타 대외 관련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바 이를 없애기 위하여 도급계약일자를 2002. 4. 20.자로 소급하여 체결하였고, 급여 또한 (주)○○화성으로부터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2002. 4. 20.부터 2002. 4. 30.까지의 기간은 청구인 사업장과는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은 (주)○○개발을 2002. 4. 20.자로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주)○○개발의 산재보험관계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02. 4. 20.부터 2002. 4. 30.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준비기간이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노조위원장의 통제 하에 (주)○○개발의 소속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개발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면 (주)○○화성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 사업장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2. 4. 20.부터 2002. 4. 30.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주)○○개발과는 단절된 것이며, 청구인 사업장이 재해자인 청구외 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과 결산서 및 임금대장을 참고할 때 청구인 사업장과의 고용종속관계는 분명히 인정되어야 하고 내부사정에 의한 사실관계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계법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조사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문답서, 약정서, 도급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정정통지서,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개발(수급인)은 청구외 (주)○○화성(도급인)과 합성수지 제조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던 중 노사관계 상황이 악화되어 2002. 4. 19.자로 위 도급계약이 해지된 후 청구인 사업장(수급인)이 위 (주)○○화성(도급인)과 위 합성수지 제조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2002. 4. 20.자로 체결하였다. (나) 청구외 원○○이 2002. 5. 10.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청구인 사업장 소유의 지게차에 의해 왼쪽 발목을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2002. 5. 20. 사업의 종류를 "합성수지 제조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5. 1."로 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6. 8.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합성수지 제조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5. 1."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원○○이 평균임금관계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2. 10. 21.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4. 20.자로 정정하고, 위 원○○의 재해를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후 발생한 재해(미가입 재해)로 보아 2003.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주세무서장이 발행한 2002. 4. 18.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는 "○○"이고, 대표자의 성명은 "박○○"이며, 개업 연월일은 "2002. 4. 16."이고, 업태는 "서비스, 도소매"이며, 종목은 "포장, 청소용역 및 기타 도급, 합성수지, 플라스틱, 장의사"이다. (마) (주)○○개발의 대표인 청구외 류○○과 청구인이 체결한 2002. 5. 21.자 약정서에 의하면, (주)○○개발은 (주)○○화성과의 합성수지 제조에 관한 도급사업을 2002. 4. 20.자로 청구인 사업장으로 양도하였다. (바) 청구인 사업장과 (주)○○화성이 체결한 2002. 4. 20.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2. 4. 20.부터 2002. 6. 30.까지"이고, 도급계약의 범위는 "원ㆍ부원료 수입 및 투입, 제품 포장, 제품 출하, SAMPLE 및 운전지원, 기타"이며, 청구인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의 종업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된 청구인 사업장의 대외기관 업무의 책임 개시일은 2002. 5. 1.로 하며, 청구인 사업장은 종업원을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채용 운용한다. (사)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원○○의 임금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청구외 원○○에 대하여 2002. 4. 20.부터 2002. 4. 3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62만3,294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재해근로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되고 청구인이 서명한 2002. 10. 14.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4. 29.자로 사장에 취임한 후 다음날인 2002. 5. 1.자로 실제 사업을 개시하였고, 전 수급업체인 (주)○○개발로부터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2002. 4. 20.부터 2002. 4. 30.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인 사업장이 지급하였으나, 이는 도급업체인 (주)○○화성이 직접 지급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근속년수 등 복잡한 문제를 고려한 것이며, (주)○○개발은 합성수지 제조업을 청구인 사업장에 양도한 후 경비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위 (주)○○개발과 청구인 사업장의 사이는 포괄적 인수인계관계라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고용책임 또한 도급기간에 따라 각 회사별로 책임지는 단절적 관계로서 개별 책임이고, 2002. 4. 20.부터 2002. 4. 30.까지의 근로자에 대한 감독은 청구외 구일서 노동조합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주)○○개발을 포괄인수한 것인 점과 실제 사업개시일이 2002. 5. 1.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각의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개발은 합성수지 제조업에 관한 도급업무를 청구인 사업장에게 양도한 후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이 위 업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은 2002. 4. 16.자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업을 한 점, (주)○○개발은 (주)○○화성과의 합성수지 제조에 관한 도급사업을 2002. 4. 20.자로 청구인 사업장에게 양도한 점, 청구인 사업장과 (주)○○화성이 2002. 4. 20.부터 2002.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2002. 4. 20.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원○○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인 사업장 소유의 지게차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청구인 사업장은 위 원○○에 대하여 2002. 4. 20.부터 2002. 4. 3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청구인 사업장과 (주)○○화성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청구인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의 종업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되, 이와 관련된 청구인 사업장의 대외기관 업무의 책임 개시일은 2002. 5. 1.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양 사업장의 내부적 사실관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2002. 4. 20.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2002. 4. 20.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있던 중 2002. 5. 10.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위 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련규정에 의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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