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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7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385-1 대리인 지방행정서기 민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년도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로서, 제1/4분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는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으나, 제2/4분기 산재보험료는 법정기한인 2002. 5. 15.을 도과한 2002. 6. 7. 납부하였고, 위 도과 기간인 2002. 5. 19. 환경미화원인 청구외 안○○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위 안○○의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면서 2003.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에 의거하여 위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949만9,3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도 산재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제1/4분기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였으나, 제2/4분기 산재보험료는 이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뒤늦게 납부하였으며, 이러한 납부 도과 기간에 청구외 안○○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피청구인의 고지서 송달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납부 도과 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지급하게 된 유족급여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미 납부한 연체료와 보험급여액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료의 납부는 보험가입자의 자진신고ㆍ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보험관계의 업무 편의상 보험료 부과액이 적힌 보험료납부서를 송부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바,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분기별 납부고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라는 취지의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송달의무 및 송달사실의 입증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납부기한이 지나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이러한 납부 도과 기간에 청구외 안○○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재보험법 제65조, 제71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65조, 제68조, 제76조 및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ㆍ고용보험 제2/4분기 납부서 발송대상 사업장 현황, 영수필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년도 산재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제1/4분기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였고, 제2/4분기 산재보험료는 2002. 5. 15.까지 6,717만7,05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발부한 2002. 4. 29.자 2002년도 제2/4분기 산재보험료 납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납부기한이 도과한 2002. 6. 7. 위 산재보험료에 241만8,370원의 연체금을 포함한 6,959만5,42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년도 제2/4분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인 2002. 5. 19. 환경미화원인 청구외 안○○의 산업재해가 발생(가료 중 2002. 5. 28. 사망)하였고, 위 안○○의 유족은 2003. 2. 13. 유족보상일시금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9,499만3,270원이 지급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3.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위 안○○의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보상일시금 9,499만3,27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949만9,320원을 납부하라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징수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유족급여 등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재해는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위 유족급여의 100분의 10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도과는 피청구인의 납부 고지서 송달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납부 고지서 송달행위는 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산보험료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연초에 자진신고하고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보험관계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분할납부 보험료 부과내역이 적힌 납부 고지서를 송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안내서에 불과한 위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하는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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