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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8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222번지 ○○빌 8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2.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6.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6만 9,99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8-24번지에서 ○○치킨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2. 3. 30. 발생한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의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외 김△△이 2002. 2. 27.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2. 3. 30.경 배달을 다녀오다 다쳤다는 이야기를 한 후 그 날 아무런 말없이 퇴근하였으며, 그 이후로 사업장에 나오지도 않다가 열흘이 지난 후 전화로 다쳤다며 치료비를 요구하여 10만원을 송부하여 주었다. 나. 청구인은 위 청구외 김△△의 사고에 대하여 목격자도 없고 업무수행 중 다쳤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1.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58-24번지 소재 ○○11차 상가 지하 1층에서 ○○치킨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으며, 2002. 2. 27. 청구외 김△△을 배달원으로 채용하여 14:00부터 24:00까지 근무케 하고 월 11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외 김△△이 2002. 3. 30. 20:00경 배달을 다녀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다쳤다고 청구인에게 얘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김△△의 사고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사고 당일 배달을 다녀와서 청구인에게 사고 사실을 구두로 이야기 한 점과 사고 발생일 2일 후 2002. 4. 1. 경기도 ○○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의 의무기록지상 “2일전 넘어짐”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이외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외 재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진술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의거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결정은 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2. 2. 27.부터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고 발생일까지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으로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자 청구외 김△△의 사고발생 이후인 2002. 5. 14.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보험가입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어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거 2002. 8. 6. 청구인에게 보험급여 징수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 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확인서, 진단서, 재해조사복명서, 평균임금산정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1.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58-24번지에서 ○○치킨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2002. 2. 27. 청구인의 사업장에 고용되었고, 근무시간은 16시부터 24시까지이며 월 11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왔으며, 청구외 김△△이 2002. 3. 30. 배달을 다녀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피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2002. 3. 30. 18시경 배달을 다녀오다 ○○클럽 ○○점 앞 ○○아파트 102동 앞 도로상에서 ○○역 쪽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피해 가던 중 빗길이라 미끄러워 넘어졌으며, 오른쪽 어깨와 팔을 못 사용함에도 다른 배달직원 1명이 휴무라 청구인의 친척 1명이 올 때까지 3시간 이상을 배달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병원비를 받은 적이 없고, 추후 청구인으로부터 1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외 김△△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쇄골”로, 발병일은 “2002. 3.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5. 28.자 재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2002. 2. 27.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02. 3. 30. 18:00경 치킨 배달을 다녀오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02동 앞 도로상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빗길에 넘어졌음이 요양신청서 및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고, 청구외 김△△의 소속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나, 2002. 5. 14.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징수부의 성립 전산화면에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7조, 제10조, 제12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킨의 사업주로서 2001. 12. 21.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2. 2. 27.부터 청구외 김△△을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고,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다가 2002. 5. 14.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2. 3. 30. 발생한 청구외 김△△의 사고에 대하여 사고 목격자도 없고, 업무수행 중 다쳤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3. 30. 20:00경 청구외 김△△이 배달을 다녀오다 빗길에 미끄러져 다쳤다고 청구인에게 얘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 김△△에 대한 경기도 광명시 소재 의료법인 광명성애병원의 2002. 4. 1.자 의무기록지상에 “2일전 넘어짐”이라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외 재해로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진술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의거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을 고용한 2002. 2. 27.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한 2002. 3. 30. 청구외 김△△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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