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6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105-13번지 ○○아파트 70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래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던 청구외 정○○이 2003. 10. 16. 재해를 입어 2003. 11. 1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요양신청서를 제출하자, 청구인은 2003. 12. 1.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12. 16. 부과한 산재보험료 210만 9,660원을 2003. 12. 19. 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위 정○○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 26. 85만 3,400원, 2004. 2. 14. 10만 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3. 1.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90번지 소재 (주)○○산업의 사업장내에서 위 ○○산업으로부터 정포 임가공 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객공인 청구외 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1인도 없는 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노동부의 별첨 질의ㆍ회시(근기 68207- 3015. 2002. 10. 7.)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객공들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근로자가 없다. 따라서 객공들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소위 "객공" 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인 또는 원청업체인 (주)○○산업은 객공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객공들의 출ㆍ퇴근시간을 통제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09:00 전후로 원청회사로부터 정포를 수령하기 때문에 객공들도 09:00경 회사에 나와서 정포를 배당받고 임가공이 완료되면 원청회사에 납품을 하고 귀가하여 통상작업시간은 09:00~15:00이나 작업량에 따라 17:00까지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3) 청구인과 객공간에는 별도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원청회사로부터 하청받은 정포를 위 (주)○○산업이 제공해 주는 사업장 내에서 청구인이 제공하는 작업대ㆍ바늘 및 가위 등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청구인과 객공간에 정한 도급금액(1야드당 67원)을 작업량에 따라 매월 정산지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는 없다. (4) 객공들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이 없고, 객공들이 회사에 나오지 않거나 청구인의 지시나 안전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반하더라도 징계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으며, 객공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작업할 정포를 배당받은 후 스스로 작업을 하여 직접 원청회사에 납품하기 때문에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청구인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5) 객공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고, 반드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할 의무는 없고, 객공들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대행을 할 수도 있다. (6) 청구인 사업장은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이 건 관련 재해사건으로 인하여 소급적용하기 전까지는 산재보험ㆍ고용보험ㆍ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 회사와 같은 유사한 사업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객공들에 대한 노동부의 질의회신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객공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마.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내 재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 책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객공을 도급근로자로 판단하여 객공인 정○○에 대한 산재요양을 승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법리오해와 청구인과 객공간의 사실심리 미진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3. 1.부터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정포임가공을 하고 있는 자로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2003. 10. 16. 소속 근로자 정○○이 재해를 당하여 2003. 11. 14. 정○○이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2. 1.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3. 12. 4. 산재보험사업장실태조사서, 근로자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등에 의거 2003. 12. 16. 납부서를 교부하자 청구인은 2003. 12. 19.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였고, 재해경위확인 및 납부각서에 추후에 부과되는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하기로 서명ㆍ날인하였으며, 재해자 정○○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요양중이다. 다. 그후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들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이하 "객공"이라 한다)로 근로자가 아니며, 청구인 사업장에는 근로자가 1명도 없기 때문에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장실태조사서 및 재해경위확인 및 납부각서, 근로자사실관계확인서의 소속 근로자명부 등에 객공을 근로자로서 자필 기재하였고, 객공들 또한 본인들을 스스로 근로자로 자필 기재하였고, 객공의 근무장소는 청구인이 (주)○○산업에서 임대한 사업장이며, 통상 작업시간도 09:00-15:00(17:00)으로 일정하며,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청구인이 제공하고 있고, 매월 25일 객공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대장에도 상여금,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임금을 청구인이 원청업체인 (주)○○산업으로부터 1마(야드)당 가공료 95원의 납품대가를 받아 청구인이 28원을 가지고 나머지 67원을 지급하는 것도 사업주로서 이득을 취하고 납품대가를 일괄관리 및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객공에게 지급하는 1마(야드)당 67원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객공들에게 "사업장의 바닥이 우레탄이어서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스타킹을 신지 말라"고 구체적 지시를 하는 등 청구인과 객공들 사이에 나타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객공은 도급제로 채용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제5조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된다. 마. 청구외 정○○은 원청업체인 (주)○○산업이 아닌 청구인을 상대로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요양승인되어 현재까지 요양중이며 청구인은 산재보험성립신고 전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관계 급여액은 청구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72조 및 제9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7조 및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질의회신문,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요양신청서, 보험사업장실태조사서, 재해경위확인 및 납부각서, 근로자사실관계확인서, 임금관련자료, 문답서, 보험료납부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9. 상호를 "○○"로, 사업종류를 "제조"로, 종목을 "정포임가공"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90번지"로, 개업일을 "1991. 3.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외 정○○(1948년생)이 2003. 10. 16. 09:30경 부산광역시 ○○구 ○○동 90번지 (주)○○산업 동래공장 내 사업장 바닥에서 미끄러져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어 2003. 11. 14.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2. 1.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3. 12. 4. 작성ㆍ제출한 재해경위확인 및 납부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작업자들에게 스타킹을 착용하지 말고 슬리퍼를 신도록 주의를 주었는데 위 정○○은 스타킹을 착용한 상태에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 미끄러졌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 사실관계확인서에 의하면 소속 사업장명칭은 "○○"로 대표자는 "김옥자"로 되어 있고,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자들은 월 11인이고 작업물량 × 67원/1마로 산정하여 월 50만원 내외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라) 청구인의 2003. 11. 21.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90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관련 임가공을 하고 있고, 직원은 총 11인이며, 직원들은 의류를 짜깁기하고 수정하는 일을 하며 보통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매월 25일에 직원들이 한 일의 양에 따라 1마당 95원을 (주)○○산업으로부터 받아 청구인은 28원을 직원들은 67원을 나누어 가진다고 진술하였다. (마) 2003. 12. 4.자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소속근로자명부는 전갑순 외 10명이고, 정○○의 입사일자는 1994년 5월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기계설비는 없고, 생산공정도 없으며, 사업장규모는 건평 30㎡(평) 임대이고, 최종생산품은 양복지 생지 험집, 실밥 등을 수정하고 짜깁기하여 마감한 양복지이고, 주거래처는 (주)○○산업 동래공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사업장 작업자 전○○(2004. 1. 16.자) 외 8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출ㆍ퇴근시간에 대하여 통제를 받지 아니하나 작업물량이 09:30경 배당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자 하는 날에는 09:00까지 회사에 나가고, 작업이 완성되면 본인이 직접 (주)○○산업 가공부에 납품하고 곧 바로 귀가하고 있고, 작업시간은 통상 09:00부터 15:00까지이고, 작업량에 따라 16:00 또는 17:00에 퇴근하며, 기본급 및 고정급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작업대가는 1마당 67원씩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등은 지역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정○○의 문답서에 의하면, 위 정○○은 ○○ 사업장에서 옷감에 흠이 있으면 보완하는 짜깁기작업을 수행했으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한달에 25일 가량 근무했으며, 사업주가 매일 9시에 작업량을 배분하나 직원들의 작업량은 거의 비슷했으며, 근로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았으며, 작업이 잘못될 경우 금전적 불이익은 없으나 큰소리로 질책을 당했으며, 베를 깨꿋히 해라, 출근시간인 9시를 지켜라, 작업중 전화를 받지 말라, 조퇴나 작업중 외출시에는 보고를 하라 등의 작업지시를 했으며, 출입증과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주고 작업복도 제공했으며,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보통 5-6시까지 작업을 하고 야근이 있는 경우는 7-8시까지 작업을 했으며,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고 야근시에도 저녁식사를 제공했으며, 지각 및 결근시 불이익은 없었으나 출근시간을 지키라는 질책을 들었으며, 출입증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어서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업무대행은 할 수 없으며, 정포대, 핀셋, 가위, 바늘 등의 비품은 사업주 소유이며,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등을 원천징수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당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원청인 (주)○○모직 동래공장 2층에 있으며, 원청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전기ㆍ물 등의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공장내 식당에서 작업자들이 작업복을 입을 경우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지 않으며, 작업자들에 대하여 적용할 취업규칙ㆍ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등이 없으며, 정포대(작업대), 핀셋, 가위, 바늘 등의 작업도구와 작업복은 청구인이 작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4. 1. 26. 정○○에게 2003. 10. 22.부터 2003. 12. 2.까지 지급한 84만 3,360원의 50%인 42만 1,680원과 2003. 12. 3.부터 2004. 1. 14.까지 지급한 86만 3,440원의 50%인 43만 1,720원을 납부하도록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를 발급하였으며, 2004. 2. 14. 위 정○○에게 2004. 1. 15. 지급한 2만 80원의 50%인 1만 40원을 납부하도록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를 발부하였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72조,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7조,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청에서 임대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원청에서 생산된 정포는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작업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작업자들에게 원자재ㆍ작업도구ㆍ작업복 등을 청구인이 제공하고, 원청을 통하여 작업자들에게 식수 및 식사 등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정포임가공"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청구인사업장의 작업자들을 직원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작업자들에게 스타킹을 착용하지 말고 슬리퍼를 신도록 주의를 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작업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져서 청구인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로 하여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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