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2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148-22 ○○맨션 2-1203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2002. 9. 17. ○○화학(주)과 화학물질 저장탱크 교체공사인 ▣▣ #6 교체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면서 2002. 10. 12. 청구인의 직원이 자재절단작업을 하다가 발등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였고, 2002. 10. 15.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10. 7.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통지서 및 93만 7,830원의 보험료를 부과받은 후 동 보험료를 2002. 11. 18.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6. 9. 청구인이 2002. 12. 9. ○○화학(주)에 제출한 이 건 공사의 준공계에 기재된 실 착공일자인 2002. 9. 17.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야 하고, 재해가 발생한 2002. 10. 15.은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직원이 받은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인 1,496만 7,6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화학(주)와 2002. 9. 17. 이 건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약을 하였으나 ○○화학(주)의 생산공정상의 문제로 착공을 못하다가 2002. 10. 7.자로 착공하였고, 2002. 10. 12.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2. 10. 15.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화학(주) 등에 대하여 이 건 공사의 실 착공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10. 7.로 하고, 산재보험의 미가입전 재해지만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가 지난 후인 2004년에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학(주) 내에 상주하면서 각종 설비를 수리ㆍ보수하는 업체로서, 이 건 공사 외에도 2,0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발주자의 공장 내에 상주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를 가공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를 최초로 제작하기 시작한 일자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도급계약서상의 착공일 당일 공사현장에 투입될 자재를 가공중이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착공일을 보험관계성립일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서상의 착공일자는 2002. 9. 17.이고 재해발생일자는 2002. 10. 12.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을 초과하였으므로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7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7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발주확인서, 복명서, 준공계, 산재보험성립일자 변경 및 급여징수처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 #6 교체공사로, 공사 착공일은 2002. 9. 17.로, 준공일은 2002. 11. 15.로, 도급금액은 6,000만원으로, 계약일자는 2002. 9. 17.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2. 10. 15.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10. 7.로 하고 93만 7,83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11. 18.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은 2002. 10. 12. 이 건 공사를 하다가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의 뼈가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0. 2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화학(주)의 2002. 10. 15.자 착공확인서 및 2002. 11. 4.자 발주확인서에 의하면, 당사의 생산공정을 중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다가 2002. 10. 7. 구두로 착공을 지시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2. 11. 4.자 발주확인서에 의하면, 발주처의 생산공정상의 문제로 착공하지 못하다가 2002. 10. 7. 발주처의 착공지시를 받고 당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002. 10. 12.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2002. 11. 26.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목적은 이 건 공사현장에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접수 이전에 재해가 발생하여 실착공일자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은 ○○화학(주) 내에 소규모 작업장을 설치하여 상시 보수공사를 하는 업체이며, 2,000만원 이상의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으로서 도급계약서상의 착공일자는 계약일자기준으로 표시할 뿐 모든 공사의 착공은 발주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까지 지연됨을 발주자 및 발주확인서ㆍ작업시방서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발주자측의 작업지시 이전에 이 건 공사의 사전준비공사 등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공사의 실착공일자인 2002. 10. 7.이 보험관계성립일자이며, 2002. 10. 12.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급여징수가 발생하지 않는(14일 이내 재해) 미가입재해사업장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바) 이 건 공사의 작업시방서에 의하면, 탱크 철거는 현장이 조업중이므로 철거시에 조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현장조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사전에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적용현황에 의하면, 2002년도에 청구인과 ○○화학(주)와의 도급계약으로 피청구인에게 8회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2. 12. 9. ○○화학(주)에 제출한 이 건 공사의 준공계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실착공일이 2002. 9. 17.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의 2004. 6. 4.자 내부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완료 후 ○○화학(주)에 제출한 준공계에 실 착공일자가 2002. 9. 17.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관계성립일자를 2002. 9. 17.로 변경하고, 2002. 10. 12.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급여징수처리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4. 6. 9. 재해를 입은 청구외 김△△이 수령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인 1,496만 7,680원의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납부서를 발송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ㆍ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인 이 건 공사의 실 착공일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2. 11. 26. 청구인의 공사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착공일자가 2002. 9. 17.로 되어 있으나 발주자의 생산공정상의 문제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발주자의 작업지시 이전에 이 건 공사의 사전준비공사 등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사실 등에 따라 이 건 공사의 실 착공일자인 2002. 10. 7.을 보험관계성립일자로 하고, 2002. 10. 12.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급여징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미가입재해사업장으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은 이 건 외에도 2002년도에 피청구인에게 8건의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려고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개시일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약 1년 6월이 경과된 후에 이 건 공사 준공계의 실 착공일자가 2002. 9. 17.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개시일은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실제 작업이 시작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 점, 나아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화학(주)에 제출한 이 건 공사 준공계의 실 착공일자가 2002. 9. 17.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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